1. 사업 개요
코레일유통(주) 대구경북본부는 2026년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내 상업시설용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용역을 시행합니다. 목적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코레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역사 내 상업시설용 전기설비이며, 점검 주기와 방법은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업체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자격 보유
- 인력 요건: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전기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연간 전기설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 기타:
-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및 관련 장비(열화상카메라 등) 보유
- 보안각서 제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점검 방법:
- 비접촉식 온도계로 케이블 부스바 등 접촉부 온도 측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점검 횟수 준수
- 연차 단전 점검은 코레일 단전 일정과 연계
- 기록 관리:
- 점검 측정·시험 기록, 절연저항 측정, 사고 기록 등 보존 및 제출 의무
- 전기설비 현황 관리 항목(제조년월, 용량, 제조사 등) 정확히 기록
- 일정 준수:
- 점검은 월초/월말 집중 없이 일정한 간격 유지
- 일요일 제외, 영업시간 내 진행 원칙
- 긴급 점검 시 감독자 지시에 즉시 대응
4. 주의사항
- 보안 의무:
- 보안각서 미제출 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참여 인력 최소화 및 외부 출입 통제 대책 수립
- 용역 성과물 외 추가 발행·대여 금지 (코레일유통 사전 승인 필수)
- 계약 해지 사유:
- 과업지시서 미준수, 감독자 지시 불응, 점검 일수 미준수 시 해지 가능
- 안전 준수:
- 전기안전관리자 대리 지정 시 감독자 승인 필수
- 점검 인력 대상 안전교육 및 복장·장비 규정 엄수
- 기타:
- 점검 결과는 별지 제1~8호 작성 후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월말까지 감독자 제출
- 수수료는 분할 지급 협의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첨부 보안각서 세부 사항(인력 제한, 자료 분류, 비밀 대외비 관리 등)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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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_2026년 대구경북본부 매장 전기안전 점검 용역.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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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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