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가 운영하는 506해룡호(100 톤 이상, 15 년 이상 운용된 선박)의 정기수리·정비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능력을 유지하고 해양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범위: 선체 부식·도장, 엔진·추진계통 정비·오버홀, 전기·통신·항해장비 점검·보수, 안전·소방·배관·시스템 정비, 폐기물·오염 방지 작업 및 필요 시 현장 건설관리(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포함.
- 주요 일정: 착수 후 30 일 이내 주요 작업 완료, 전체 수리·정비 기간은 90 일 이내(법령·특수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사업적 요건
- 선박수리업 영업허가 및 한국선급(KR)·IMO 등 인증 보유.
- 해양·조선·건설 분야 최소 5 년 이상의 실적·경험(동일 규모 선박·유사 공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자 등록(또는 해당 분야 전문관리자를 지정).
- 전자조달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인인증서·전자서명 가능.
- 재무·보증 요건
- 입찰보증 (5 % 현금·보증서) 및 계약보증 (10 % 현금·보증서) 제출 가능.
- 이행보증금 (15 % 이상 현금·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용역이행보증서) 중 하나 선택 가능.
- 손해배상·책임보험(건설·선박·전기 등) 및 공동보험(발주기관·계약자) 가입.
- 노동·임금 요건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임금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의무.
- 하도급·하수급인 임금·노무비 지급 확인 절차(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이행 능력.
- 기술·관리 요건
- 현장 건설관리·품질관리·공정·안전·환경 관리 전담 인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보유.
- 작업계획·인력·장비 투입계획서, 검측 체크리스트·검측업무지침 작성·승인 능력.
- 하도급 관리·보증·검증 체계(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리·정비 대상
- 선체 부식·코팅·도장(해양 환경용 내식성 도장).
- 엔진·추진계통 오버홀·정비(연료·윤활·냉각시스템 교체).
- 전기·통신·항해 장비(레이다·GPS·통신·조명·제어시스템) 점검·교정·교체.
- 안전·소방·배관·시스템(소방설비·소화·배관·압력용기) 정비·검사.
- 필수 장비·시설
- 전용 드라이 도크·리프팅·크레인·선체 고정 설비.
- 용접·절단·표면 처리 장비, 비계·작업대·현장 안전장비.
- 시험·검사 장비(압력시험·전기시험·음향·내구성 시험).
- 환경·폐기물 처리 설비(오염 방지·폐유·폐플라스틱 처리).
- 품질·표준
- 한국선급(KR)·국제선박 규정·해양환경공단 내부 품질 매뉴얼 준수.
- 사용 부품·부속품은 인증받은 제품(예: KR 승인 부품) 사용.
- 작업 일정·인력 투입계획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대로 주간·월간 보고 및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리.
- 특수조건
- 필요 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제40조·제41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투입.
-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예: 정비 관리 시스템) 포함 시 공동 소유(제56조) 및 특허·실용신안 귀속 협의(제35조의3·제56조의2).
4. 주의사항
- 입찰·계약보증금
- 입찰보증 5 %·계약보증 10 %·이행보증 15 % 이상을 현금·보증서 형태로 납부(제8조·제9조·제10조).
- 계약보증금 부족 시 지체상금(일일 15 %·최대 30 %·제18조) 부과.
- 지연·연장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으로 지연 시 계약 연장 신청(제19조) 필요, 연장 기간 중 지체상금 면제.
- 연장 사유 발생 시 서면 통보 및 추가 비용 청구 가능(제16조·제19조).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제60조·제61조).
- 하도급 비율 제한·임금·노무비 지급 확인(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의무.
- 하도급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반환·제재(제29조·제30조).
- 임금·노동법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임금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분기별 제출(제38조).
- 임금 체불 시 벌점·제재 및 지방 고용노동(지)청 통보 의무(제37조·제38조).
- 결제·이자
- 대가 지급 지연 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 적용 이자 부과(제28조·제29조).
- 불가항력 시 30 일 연장 가능(제27조).
- 지식재산권
-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시 공동소유(제56조) 원칙, 별도 협의 시 단독 소유 가능(제35조의3).
- 특허·실용신안 등 발생 시 6개월 내 출원·등록 사실 통보(제56조의4) 의무.
- 비밀·부정당업자
- 입찰·계약 관련 정보 비밀 유지(제20조·제35조)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 부정당업자(뇌물·부정행위 등) 적발 시 1 ~ 2 년 입찰제한(제34조·제35조).
- 입찰 무효·제재
- 대리인·동일인 대리, 입찰서 금액·정정 누락, 담합 등 무효 사유(제12조·제13조) 발생 시 무효 처리.
-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제6조·제8조).
- 계약 체결·보고
- 낙찰 후 10 일 내 계약서·산출내역서 제출(제16조·제17조).
- 착수신고서에 공정예정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포함(제13조·제45조).
- 정기·중간·최종 검사는 각각 14 일 이내 진행(제20조·제21조).
- 주간 공정현황 제출 요청 시 즉시 이행(제14조·제24조).
- 하자보수
- 계약 종료 후 1 년(법령 별도 규정 제외) 하자 보수 책임(제58조).
- 하자보수보증금(2 % × 조정된 계약금액) 제출·제29조·제59조).
- 기타
- 재계약·연장 시 계약서 보증기간이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해야 함(제27조·제31조).
- 분쟁 해결은 협의·법원·조정·중재(제36조) 절차 따름.
- 재검토 기한: 3 년마다(2016 년 기준) 규정 재검토 의무(제62조·제23조).
위 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를 바탕으로 506해룡호 정기수리 용역에 적용되는 핵심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문서에 명시된 구체적 금액·일정·범위는 별도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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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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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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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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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중앙횡단면도(MIDSHIP SEC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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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상가도(DOCKING PLAN).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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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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