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서해선(소사 ~ 원시) 궤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 발주기관: 서해철도 주식회사
- 목표: 36개월(2026‑2029년) 동안 서해선 52.7 km(본선 복선 + 입·출·고장차 선·2.3 km 등) 구간의 궤도·레일·침목·체결구·배수·식생 등 모든 궤도 시설물을 정기·정밀 점검·정정·보수하여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재·시공·안전·환경·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우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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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용역 현장대리인)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 5) 기준 중급 숙련 기술자 이상<br>- 궤도 유지보수·궤도용역 10 년 이상 경력 보유<br>- 현장 상주 및 현장 책임자·작업책임자 지정 가능 |
| 기술인력 | - 설계·시공·감독·품질·안전·환경 등 분야별 전문 기술자 배치<br>- 전기·전기안전관리자 등 필요 시 별도 지정 |
| 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br>- 매월 안전협의체, 주·분기 안전보건점검 시행 가능 인력 |
| 품질·시험 | - 건설기술진흥법·품질시험·인증기관 시험 수행 가능 인력·장비 |
| 재무·노무 | - 근로기준법·지방계약법 등 임금·보험 정산·보고 체계 구축 가능<br>-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급여 지급 시스템 운영 |
| 기타 | - 하도급·전면 하도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직접 수행이 가능한 조직·인력 <br>- “용역시행 통지서”에 따라 공사일 지정 및 선로 출입 절차 준수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분야 | 주요 작업·요구 기술·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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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 정정·보정 | - 레일·침목·분기기의 궤간·정렬·줄맞춤 정정 (레일면 ± 10‑50 mm, 자갈 · 콘크리트 도상 정리)<br>- 핸드‑타이‑탬퍼(자갈다지기)·레일‑리프트·크로바(Claw‑bar)·트랙‑잭 등 사용 <br>- 레일 · 침목 · 분기기 탄성 체결장치(Fast‑Clip, e‑Clip, SFC‑PC 등) 보수·교체 |
| 자재·재료 | - 신품·표준품(한국철도 표준규격·KS) 레일·침목·체결구 사용<br>- 지급자재는 감독관 인수·보관, 사급자재는 시험·품질 검증 후 사용<br>- 콘크리트 · 자갈 · 도상자갈 교환·보충(톤마대 70 % 적재, 비산먼지 억제) |
| 안전·보건 |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보호구(헬멧·안전화·고휘도 형광조끼) 착용<br>- 전기·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전기 안전관리, 소화·경보 설비 설치·점검<br>- 특수차(모터카)·고위험 작업 시 안전교육·보호장비(LED 안전조끼) 필요 |
| 환경·소음·진동 | - 소음·진동 규제지역 내 소음·진동 저감대책(소음기·작업시간 조정 등) 적용<br>- 비산먼지 억제: 작업 전·후 물 살포, 진공흡입 집진장치 사용 |
| 기타 설비 | - 임시 수전·분전함·전기·통신·배수·슬러지 운반 설비(톤마대·천막) 관리<br>- 배수로 정비·슬러지 운반 시 안전·환경 조치 필요 |
| 문서·보고 | - 착수계(착수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 공정표·안전·환경·품질 계획서 등) 14일 이내 제출<br>- 일일·주간 작업계획, 현장 사진·시험·품질 보고서 등 정기 보고 의무 |
| 수량·가격 (주요 항목) | - 레일: 121,578 개<br>- 침목: 4,408 조<br>- 탄성 체결구: 9,162 개, FCPC: 69,557 개 등 (구체적 수량은 Excel ‘수량산출서’에 상세히 기재)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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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우선순위 – 계약서 > 일반·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 설계도면 > 산출내역서 순으로 적용.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설계변경·기간연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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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기한
- 착수 후 14 일 이내에 착수계(착수신고서·안전·환경·품질 계획서 등) 제출.
- 작업 시작 전·후 용역시행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발급·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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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노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기성·완료 시 실제 사용액을 제출·정산하고, 안전포스터·안전조끼·보호구 착용은 필수.
- 임금·보험은 설계서 금액 그대로 반영하며, 임금 체불 시 지연배상금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전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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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자재 관리
- 사용 전 자재 품질시험·감독관 승인 필수. 불합격 자재는 즉시 교체·재시험.
- 지급자재는 인수·출고·재고를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 변상 의무 발생 시 즉시 배상.
- 발생자재는 재활용·반납 구분, 비산먼지·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관·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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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음·진동
-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는 사전 신고·인허가 후 시행. 작업시간·소음기·진동 저감 설비 등 필요 조치를 모두 적용.
- 동절기(겨울)에는 물 사용·저온 작업 제한, 레일 팽창 방지를 위한 작업 금지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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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재하도급
- 일괄·하도급 금지 원칙.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서면 보고·발주기관 승인·적법 절차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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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일정 관리
- 공정표·수행계획서(착수 전)와 공정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승인. 지연 시 ‘지연배상금(1.3 ‰·일수)’ 적용.
-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추가 비용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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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전산 관리
- 착수·변경 시 KISCON(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전산에 30일 이내 등록.
- 공사대장(건설용역대장)·수량산출서·경비·기타 서류를 전자·종이 형태로 상시 비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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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산
-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대여보증 등은 준공 시 정산 절차 필수. 관련 증빙(납입증명서·영수증·시험 보고서 등) 보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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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해 대응
-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경비·복구 책임을 전부 부담. 복구·보수 비용은 계약 기간 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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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작업·출입
- 특수차(모터카)·고위험 작업 시 사전 안전교육·LED 안전조끼 착용·현장대리인 승인 후 선로 출입.
- 선로 내 자재·장비 보관은 건축한계 외 고정, 승인 필요.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36 개월 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하며, 착수 전·후 모든 문서·보고·품질·안전·환경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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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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