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터파기·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 등) 및 지정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소각·매립 등 적정 처리 방법을 적용함.
- 범위 : LPG 배관망 구축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전면 준수함.
- 기간 : 착공일 기준 12개월(연장 시 발주처 사전 승인 필요). 연장 사유: 폐기물 발생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업·건설폐기물 처리업·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보유(또는 인허가 가능).
- 폐기물 종류별(건설·지정) 수집·운반·보관·처리 경험 및 실적.
- 전용 수집·운반 차량(녹색 = 건설폐기물, 황색 = 지정폐기물) 및 표시 규격(회사명·전화번호 ≥100 cm × 50 cm) 구비.
- 폐기물 발생 전 인허가·신고·등록(폐기물 발생 신고, 재활용 신고 등) 완료 가능.
- 폐기물 처리 전·중·후 기록 체계(사진·영상 촬영·보관) 및 인계서·간이인계서(6매·4매) 작성·보관·제출 절차 이행 능력.
- 침출수·가스·오염 방지 설비(차수·집수·침출수 처리·가스 소각·발전·연료화 등) 보유 또는 위탁 가능.
- 재활용·소각·매립 설비(소각시설·고형화(시멘트·합성고분자) 시설·관리형 매립시설) 및 관련 인증서 보유.
- 환경·안전 사고 대응·보상 체계(책임 보험·환경민원·사고 시 보상 절차) 마련.
- 계약 기간(3년) 동안 모든 위탁계약서 보관(3년 이상) 의무 이행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도 보관·재활용 신고(30일 이내 처리 의무).
- 건설폐기물
- 성상·종류 별 구분, 녹색 차량 사용, 차체 표시(회사명·전화번호 ≥100 cm × 50 cm, 흰색 글자).
- 적재함 덮개 설치·차체 표시, 현장 보관 시 차수·집수·침출수 처리 설비 필요 없음.
- 90일 초과 보관 금지(천재지변 등 시·도지사 승인 시 예외).
- 지정폐기물
- 황색 차량 사용, 이중 포장·고형화(시멘트·합성고분자) 처리, 45일(폐산·폐알카리·폐유 등)·60일(기타 지정폐기물) 보관 제한.
- 표지판 설치 규격(가로 60 cm × 세로 40 cm 이상, 드럼 등은 가로 15 cm × 세로 10 cm 이상).
-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특수 폐기물은 중화·산화·고온 소각·증발·농축·정제 등 구체적 처리 절차 준수.
- 처리 기준
- 소각: 1일 평균 100 kg 이상 발생 폐기물은 소각, 관리형 매립시설 사용 시 차수·집수·침출수·가스 처리 설비 구비.
- 매립: 차수·집수·침출수·가스 처리 설비가 없는 경우, 침출수·가스 발생 우려가 없는 건설폐재류만 매립 가능.
- 고형화·안정화: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 이용 고형화, 1 ㎥당 시멘트 ≥ 150 kg 필요.
- 인계·간이인계서
- 폐기물 인계서 6매, 간이인계서 4매 작성·보관·제출(3일 이내 배출자에게 송부 등) 의무.
- 기록·보고
-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을 사진·영상 촬영·보관, 발주청 요구 시 제출.
- 침출수 발생 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
- 특수 폐기물
-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석면·폐농약·폐촉매·폐흡착제·분진·오니·폐페인트·폐락카 등 각각 별도 처리방법(중화·고온 소각·고형화·재활용 등) 적용.
4. 주의사항
- 공사기간: 기본 12개월, 연장 시 발주처 사전 승인 필요(천재지변·공사 지연 등 사유).
- 법·규정 우선: 설계서와 본 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
- 인허가·신고 사전 이행: 폐기물 발생 전 모든 인허가·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 폐기물 흘림·누출 금지: 지정·허가된 장소 외 운반·처리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 대상.
- 보관 기간 초과:
-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카리·폐유 등) ≤ 45 일, 기타 지정폐기물 ≤ 60 일 초과 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 승인 필요.
- 건설폐기물 ≤ 90 일 초과 시 시·도지사 승인 필요(천재지변 등 예외).
- 차량 색·표시 규격 위반: 녹색(건설)·황색(지정) 차량, 표시 규격 미달 시 감점·계약 해지 위험.
- 인계서·간이인계서 절차: 6/4매 작성·보관·제출 누락 시 감점 및 계약 해지 사유.
- 재위탁·능력 초과 금지: 수집·운반 능력 초과 위탁, 재위탁 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 승인 필요. 보관량·보관장소 제한(150 톤 이하, 2일 이내, 시·도별 1개 보관소)도 반드시 준수.
- 특수 폐기물 처리: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각각 중화·고온 소각·증발·농축·정제 등 구체적 절차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침출수·가스 처리: 침출수 발생 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기준 처리, 가스 발생 시 차수·집수·침출수·가스 처리 설비 구비 필수.
- 환경민원·사고 대응: 현장 발생 민원·사고 시 즉시 보고·조치·보상 체계 구축,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설계변경·공사 지연: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청 승인 절차 준수, 변경 내용 기록·보고 의무.
- 기록·보고 의무: 사진·영상, 인계서·간이인계서, 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3일 이내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계약 보관 의무: 모든 위탁계약서(3년 이상) 보관 및 제출 요구 시 즉시 제공 가능.
위 내용은 공고 첨부 “공사시방서”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제안서 작성 시 최신 법령·지침·현장 상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성일: 2026년 2월 16일모델: solar-pr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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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추정가격
439,472,727원
낙찰하한율
86.745%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입찰 개시
2026. 01. 07. 오후 06:30
입찰 마감
2026. 01. 13. 오전 10:00
개찰일시
2026. 01. 13. 오전 11:00
참가자격 마감
2026. 01. 12. 오후 06:00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용역 정보
TP심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사시방서)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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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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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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