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공사
- 발주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목적 : 근덕면 내 소규모 저장탱크·배관·계량기·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해 LPG를 안전하게 공급·사용하도록 하는 단위(읍면) 규모 배관망 구축·전기공사를 수행함.
- 범위 :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기화·정압·계량 설비, 배관·밸브·보호관 시공, 전기 설비(전원·조명·제어·통신·접지·피뢰 등) 및 시스템(검사·안전·품질 관리) 전반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가스·전기 시공 면허
- 가스시설 시공업(가스시공관리자 포함) 및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면허 보유
- 등록·인증
-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등록 업체(또는 계약 가능 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사 수행 가능 업체(검사·시험 능력 필수)
- 전문 인력
- 가스시공관리자·전기공사기사 등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현장 배치
- 시공 실적
- LPG 배관망·전기·시스템 시공 경험 3년 이상(또는 유사 규모 실적)
- 직접 시공 비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 직접 시공 50% 이상
- 3억 ~ 10억 원 → 직접 시공 30% 이상
- 10억 ~ 30억 원 → 직접 시공 20% 이상
- 30억 ~ 70억 원 → 직접 시공 10% 이상(※ 시공 곤란 시 서면 승낙 필요)
-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계획·공정·물량·선정 방식 등을 발주처에 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비율 준수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저장·공급 설비 | - 소형 저장탱크(용량 ≤ 10 톤) 설치<br>- 기화·정압·계량 설비(기화기, 정압기, 가스계량기, 차단밸브 등) |
| 배관·밸브 | - KS D 3501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강관 사용<br>- 배관관경·배관보호관·배관보호덮개 등 설계 기준(관경·두께·보호관) 적용<br>- 안전밸브·압력조절밸브·누설 방지 밸브 등 설치 |
| 전기·시스템 | - 고압·저압 전원 배선·조명·제어패널·통신설비(PLC/SCADA 등)<br>- 접지·피뢰설비, 전기안전검사(전기사업법) 수행<br>- 전력공급약관(전력공사 공급 약관) 준수 |
| 품질·안전 검사 | - 배관 누설·압력시험, 가스 안전검사(KGS CODE), 전기 안전검사 모두 합격 필요<br>- 시공 후 가스 공급·점화시험 수행 |
| 기타 | - 시공 중 현장 청결·잔재·토사 정리 의무화<br>- 주민(특히 아동·노약자) 위해 찔림·베임·낙상 등 위험 방지 설계<br>- 겨울(동절기) 공사 중단 규정 준수(필수 중단 및 예외 시공 방안) |
| 법·규격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KGS CODE) 등 적용<br>-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 소방법·도로법 등 관련 법규와 소방법·도로법 등 적용 |
4. 주의사항
- 설계·문서 우선순위 : 설계서와 설계도면 간 모순 시 시방서(공사시방서) 우선 적용.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반드시 서면(설계변경 승인요청)으로 발주처에 통보·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전 임의 시공 시 기성 인정·원상복구·시정비용 전액 수급인 부담.
- 착공·현장대리인 : 착공 전 착공계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 의무,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 첨부 후 발주처 승인 필요.
- 동절기 공사 : 물을 사용하는 작업·저온 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중단. 부득이 시 시공 시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수립·승인 필요(추가 비용 청구 불가).
- 하도급 직접 시공 비율 : 위 2‑3‑4‑5‑6 억 원 구간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반드시 충족,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획·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제출, 선급금·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준수, 15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 품질·안전 관리 : 현장 정리·청결 유지, 주민 안전(찔림·베임·낙상·오염 등) 방지 설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합격 필수, 전기·가스 안전검사 모두 통과해야 함.
- 법규 우선 : 설계서 내용과 현행 법규·조례가 상충 시 최신 법령 우선 적용, 법규 변경 시 즉시 반영.
- 보고·통지 : 모든 보고·통지·요청·이의제기는 서면(서면 통보)으로만 효력 발생. 구두 시정지시·이행촉구는 설계변경 사유 등에 한정.
- 감독·감사 : 감사·검사 수감 시 즉시 시정·보완, 공사 지연·품질 저하 사유가 없을 경우 기한 연장·추가 비용 청구 불가.
- 시공 기록·문서 관리 : 현장 대리인·현장요원·수급인·하수급인 등 모든 관련 서류·변경·승인 내역 보관·제출 의무.
- 입찰 전 조사 : 지표·수문·기상·자재·편의시설·현장 접근성 등 사전 조사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 설계서 내용 숙지 후 입찰서 작성 필요.
위 내용은 첨부된 시방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준으로 추출한 핵심 사항이며, 실제 입찰 공고·설계서에 명시된 상세 수치(예: 저장탱크 용량, 배관관경 등)는 입찰 문서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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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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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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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변경공고] 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공사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공사.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사시방서)삼척시 근덕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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