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고령군 보건소가 주관하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고령군 내 보건지소·진료소·고령군립요양병원 3개 시설에 대해 지진 저항성·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각 건물의 내진 보강 필요성 판단, 보강 방안 및 예산 제시, 향후 재해 대비·복구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자격
- 등록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 건축·토목·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로, 국토교통부(또는 한국건설기술협회) 등록 업체이어야 함.
- 내진성능평가 실무 경험 – 최소 5 년 이상 내진 성능평가·보강 설계 실적 보유, 특히 보건소·진료소·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3건 이상 수행 실적 필요.
- 전문 인력 구성 – 구조·지진공학 전문가(구조기사·지진공학기사 등) 2 명 이상 및 현장 조사·계측 장비(진동계·데이터 로거·GPS 등) 보유.
- 손해배상·공제보험 – “손해배상공제요율” 시트에 명시된 **공제율(0.5 % ~ 0.52 %)**을 충족하는 손해보상공제(보험) 계약서와 보험증서 제출 필수.
- 제안서 구성 요건 – 첨부 ‘산출내역서(총괄)’와 동일한 세부 항목·단위별 비용 및 일정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함.
- 전자입찰 요건 – 전자입찰 시스템에 지정된 형식·파일명으로 제출, 마감일·입찰 절차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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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론
- 최신 내진성능평가 기법 적용: 비선형 정적(Pushover) 해석, 동적 시간‑역사 해석 등.
- 현장 조사: 기존 설계도·시공 현황 확인, 재료 특성(콘크리트·강재·기초) 조사, 계측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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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해석·모델링
- 3‑D FEM 모델 구축, 지진하중·고정·활하중 등 하중조건 적용, 위험도·손상 가능성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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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산출물
- 각 건물별 내진성능 등급, 손상·붕괴 위험 평가, 보강 공법·예산·실행 로드맵 포함.
- 보고서·설계 도면·현장 조사 사진·계측 데이터 등 모든 산출물은 한글·영문 병기, 검증 가능한 형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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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요건
- “손해배상공제요율” 시트에 기재된 **공제율(0.5 % ~ 0.52 %)**을 만족하도록 손해보상공제(보험) 계약서·증서를 제출.
- 보험 적용 범위가 평가·보강·시공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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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산정 근거
- ‘산출내역서(총괄)’ 시트에 제시된 세부 항목(예: U³á¬ 96,666,600 원, 1‑1 26,185,000 원, 1‑2 5,417,000 원, 1‑3 2,000,000 원 등)과 일치하도록 원가 내역을 명확히 제시.
- 총 예상 비용은 약 130 백만원 수준으로, 각 항목별 비용·비율(오버헤드 110 %·이윤 20 % 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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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별구분
- ‘건축물의 종별구분’ 시트에 명시된 **건물 코드(예: U³, U², U¹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코드에 맞는 내진 평가 기준·절차를 적용.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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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요건
-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첨부)와 “손해배상공제요율” 시트에 기재된 **공제율(0.5 % ~ 0.52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보험증서·공제계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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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 일치
- 제안서 내 비용 항목은 ‘산출내역서(총괄)’에 기재된 세부 항목·단위별 비용과 100 % 일치해야 함. 임의 추가·삭제 시 감점·탈락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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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인력
- 현장 조사 → 해석 → 보고서 작성까지 최소 6개월(≈180일) 이내 완료 가능한 일정·인력 배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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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표준 준수
- 한국건축법(KBC)·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KS F 2210 등) 및 최신 국제·국내 표준(FEMA 356, ASCE 7 등) 적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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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절차
- 전자입찰 시스템에 지정된 파일명·포맷(예: PDF·Excel)대로 업로드하고,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
- 제안서·보험·공제 관련 서류는 원본을 스캔·첨부,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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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신뢰성
- 평가 결과는 고령군 보건소가 향후 보강·복구 사업에 직접 활용할 예정이므로, 정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며, 부정확한 데이터·분석은 계약 해지·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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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제요율표’ 시트는 비어 있어, 실제 공제율은 ‘손해배상공제요율’ 시트에 명시된 값(0.5 % ~ 0.52 %)을 그대로 적용.
- 건축물에 대한 종별구분 코드는 반드시 해당 시트에 기재된 코드를 사용해 평가에 적용해야 함(예: U³ = 보건지소, U² = 진료소, U¹ = 고령군립요양병원 등).
위와 같은 핵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서·입찰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첨부 ‘산출내역서’, ‘손해배상공제요율’, ‘건축물의 종별구분’ 시트의 상세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제안서에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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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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