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부안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약 328천㎡)
-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2월 (14개월)
- 목적: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 시행 전·후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협의된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여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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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형태 |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또는 환경컨설팅 법인 (등록·인증 필요) |
| 핵심 인력 | • 환경공학·환경평가 전공 학사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이행 경험 <br>• 대기·수질·토양·소음·위생 등 분야별 전문기술자 (각 분야별 최신 측정·분석 기준 숙지) |
| 실적·경험 | • 유사 규모(300 천㎡ 이상) 농공단지·산업단지 사후환경모니터링 수행 실적 <br>• 연간 4회 이상 현장 조사·보고서 작성 경험 |
| 소프트웨어·데이터 관리 | • 발주처와 호환되는 전산·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사용 가능 <br>• 전산화된 보고서·도면·측정 데이터 제출 역량 |
| 보안·기밀 유지 | •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대책 수립·이행 경험 (자료 유출 방지) |
| 법적·행정 대응 | • 인허가·인·허가 지연 시 신속한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제출 능력 |
| 언어·문서 | • 한국어(또는 영어) 보고서 작성 능력 및 표준 양식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분야 | 조사·분석 내용 | 측정 주기·방법 | 주요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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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 PM‑10, PM‑2.5, NO₂ 3일 연속 시간별 측정 | 반기 1회 (3일 연속)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조사 지점 4곳(영향예상지점) 및 주변지역 |
| 악취 |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 분기 1회·월 1회(O‑6, O‑7) – 악취공정시험기준 | 조사 지점 7곳(영향예상지점) |
| 수질 | pH, BOD, SS, DO, COD, T‑P, T‑N, 유량 + 저류지 SS 목표농도 | 분기 1회·사업 개시 후 1년간 월 1회(운영시)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현황조사 3곳, 저류지 1곳, 사업지구·하류수계 |
| 토양 | 중금속·유기오염물질 (Cd, Cu, As, Hg, Pb, Cr⁶⁺, Zn, Ni, F,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피렌) | 분기 1회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현황조사 1곳(폐수중계펌프장) |
| 동·식물상 | 식생 피복·천이 상황, 대체 서식지, 하천생물, 법정보호종 | 반기 1회 – 현장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친환경 자원 순환 | 생활·사업장 배출·지정폐기물(슬러지 포함) 관리 현황 | 반기 1회 – 현장조사 | 사업지구 |
|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도, 민원 발생 시 저감대책 | 월 1회 측정·반기 1회 민원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현황조사 1곳(독립가옥) + 주변지역 |
| 위생·공중보건 | 발암성·비발암성 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등) 조사·위해도지수 산정 | 분기 1회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영향예상지점 4곳 + 사업지구·주변지역 |
- 보고서·성과품:
- 분기 보고서: A4 5부/분기
- 최종 보고서: A4 5부
- 측정·현황 사진첩: 1식
- USB 파일: 전체 용역 성과물 (데이터·보고서·현장 사진)
4. 주의사항
- 인허가·인·허가 관리: 도급인은 인허가(건축·환경) 신청을 적기에 완료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든 협의·인·허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함. 지연 시 계약 연장 가능.
- 보안·기밀: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 소유이며, 복사·유출 금지.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사전 승인 및 인계·인수 철저.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필수.
- 설계·범위 변경: 법령·발주처·사업 방침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변경 시 계약비와 실제 비용을 환경부 고시(2020‑223호) 기준에 따라 조정.
- 인력 교체: 감독관이 기술자·책임자를 부적격 판단 시 즉시 교체 명령 가능. 도급인은 이를 즉시 이행.
- 공정 연기·중단: 인허가 지연·심의 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연기원 제출 및 계약 연장 신청 절차 준수.
- 조사 지점·방법 조정: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주기·방법 변경 시 반드시 용역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
- 보고·자료 근거: 모든 조사·분석 자료는 출처·근거자료를 명시해야 하며, 미보완 시 사후 보완 의무 존재.
- 협의·해석 차이: 과업이행요청서 해석 상 의견 불일치 시 감독관 해석에 따름.
- 전문 프로그램·호환성: 발주처가 지정한 전산 프로그램(호환성 확보) 사용 및 성과품을 전산 형태로 제출.
요약: 본 용역은 2026‑2027년 동안 부안군 제3농공단지 운영 단계에서 대기·악취·수질·토양·동·식물·자원순환·소음·위생 등 8개 분야의 사후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분기·월 등 정해진 주기로 현장 측정·분석·보고서를 전자·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찰자는 환경부·환경영향평가법 준수, 현장 측정 기준(공정시험기준) 숙지와 보안·인허가 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변경·인력 교체·공정 연기 등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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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부안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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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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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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