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소아별관 병동(소방)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보호자 편의와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환경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범위: 기존 병동 내부·외부 구조·시설(벽·천장·바닥·배관·전기·소방 설비 등) 전면 개보수, 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 완공 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포함한다.
- 계약형태: 일반·특수 계약조건을 모두 적용하는 공공조달 표준 계약이며, 설계·시공·감리·보험·보증 등 모든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계약당사자: 자연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된 자(공사 현장 상주 필수).
- 자격제한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님.
-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중이 아님.
- 사전심사 요건 충족: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종합평점 이상)을 만족해야 함.
- 보증이행업체: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증이행업체(계열사가 아닌 자, 제한 기간 아님, 동등 이상의 자격) 자격을 보유.
- 성능보증·보험:
- 계약보증금(성능보증) 납부 가능(시행령 제50조·제52조).
- 손해보험(병원·제3자 배상 포함) 가입 의무 이행.
- 기타: 설계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 가능한 역량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서 준수: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재료·규격·수량·시공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재료 품질: 신품·신규격·표준품 이상 사용, 설계서와 불일치 시 즉시 교체·재검사.
- 물량·산출 내역서: 물량·규격·단가·수량 정확히 기록·제출, 설계변경 시 조정 근거 제공.
- 현장대리인 상주: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지시·감독에 따라 현장 관리·품질·안전 확보.
- 보험·보증:
- 손해보험(병원·제3자 배상 포함) 가입, 보험증서 착공 전 제출.
- 계약보증금(성능보증) 납부·조정·반환 절차 준수.
- 시공 안전·환경: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최신 화재·소방 설비 기준 적용.
- 공정 보고: 월·주별 공정 현황(인력·장비·자재·변경·조정 내용·현장 사진) 제출 의무.
- 휴일·야간 작업 제한: 별도 승인 없이는 휴일·야간 작업 금지, 추가 비용 청구 불가(병원 지시 시 예외).
4. 주의사항
- 서면 통지 원칙: 모든 통지·신청·청구는 서면(한국어)으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 주소 변경 시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보.
- 언어 우선: 외국어와 한국어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한다.
- 설계서·물량내역서 수정 금지: 계약담당·감리원의 승인 없이 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 요구 시 즉시 서면 통보·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설계변경 절차: §19·§19‑2~§19‑6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불명확·오류·현장 상태 차이·신공법·병원 필요 등) 발생 시 사전 서면 통보·감리관·계약담당 승인을 받아야 시공이 가능하고, 승인된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불량 자재 처리: 불합격 자재 발생 시 즉시 대체·재검사 요구. 검사 지연 시 계약담당이 일방적 교체·제거 가능.
- 관급자재 관리: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는 검수·품질 관리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사용 외 반출 금지·잉여분 반환 의무.
- 계약보증금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며, 감액·반환은 감액 사유·감액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손해보험 가입: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착공 전 보험증서 제출. 보험 기간: 착공 시부터 병원 인수·시운전 시점까지.
- 휴일·야간 작업: 별도 승인 없이는 수행 불가, 추가 비용 청구 불가(병원 지시 시 예외). 위반 시 계약 위반 처리 가능.
- 현장대리인·근로자 교체: 교체 시 계약담당 승인 필요, 무단 교체 시 계약 위반.
- 문서 사본 제출: 모든 설계·감리·시공 관련 문서는 감리관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재검사·계약기간 연장: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임이 확인되면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 가능.
- 시정 요구: 감리관·계약담당의 지시·결정이 계약조건에 위반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7일 이내) 필요.
- 인수·시운전 전 최종 확인: 최종 인수·시운전 전까지 모든 시공·자재·공정은 감리관·계약담당이 최종 확인; 인수 후 하자 발생 시 보증금 반환 불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령 위반 시 제재: 공공조달법·특례규정·건설기술관리법 등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가능.
위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시한 일반·특수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첨부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세부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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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00 입찰공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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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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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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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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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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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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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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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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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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