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6 년 설봉공원 내 수목·녹지대 병해충을 예방·구제하여 수목의 건강을 유지하고, 시민 정서 함양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
- 범위 : 설봉공원 전체(수목·녹지대) → 병해충 방제(단가계약)·시설비 예산, 총 공사기간 300 일(착공일부터) → 민원 접수·보수 지시 시 즉시 시공, 설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수목진료 표준품셈·감독관 지시 적용.
- 시행방법 : 단가계약·시설비 예산, 사업 종료 시 도급자가 청구·합산 정산(※붙임 1·2에 따른 작업일지·사진대 제출 필요).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자격 요건
- 산림보호법 제 12조의 9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업체(진단·처방·치료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진료 전문기관).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상주·통신망 확보(24 시간 연락 가능).
- 안전보건계획서 제출·평가(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준수).
- 인력·장비
- 병해충 방제 인력 3인 ≥ 1조(운전원·약제 살포인·보조·교통·통행인 통제 등).
- 고압동력분무기, 고소작업 차량(크레인)·예비 장비(호스·분사기) 등 전문 방제 장비 보유.
- 현장대리인·전문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등 수목 진료 전문 인력 상시 배치.
- 기타
- 하도급 금지·전 과정 자체 수행(위반 시 계약 해지).
- 친환경·저비산 방제 우선 적용(농약 사용 최소화·주민 사전 통보).
- 인증·품질 관리: 사용 자재·약제는 공인기관 인증·KS 인증품, 감독관 검사 합격 후 사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자재·약제 | - KS·공인기관 인증 자재·완제품 우선 사용.<br>- 비완제품은 감독관 승인 필요.<br>- 농약은 등록 농약만 사용, 친환경 방제·저비산 약제 우선.<br>- 혼용 가능 여부는 혼용표 확인 후 1 종씩 순차 희석.<br>- 표준 희석배수·조제법 준수, 전착제 사용 권고. |
| 장비 | - 고압동력분무기(2 개 이상 물통) → 수목 수간·수관 말단까지 방제 가능.<br>- 고소작업 차량·크레인 등 필요 시 사용.<br>- 호스·분사기 파손 시 즉시 교체·예비 장비 확보. |
| 품질·시공 | - 현장 검사·감독관 입회 검사 실시.<br>- 설계변경·공정변경은 감독관 승인 후 진행.<br>- 설계·시방서와 상이·의문 발생 시 감독관 해석에 따름. |
| 기록·보고 | - 작업일지·공정보고(일일·주간·월간) 및 예찰·보고 제출.<br>- 사진 촬영: 착공 전·중·후 동일 장소·배경, 3 × 5 cm 규격 각 2부(※붙임 2).<br>- 보수·시공 지시 시 7일 이내 처리 원칙, 긴급 시 즉시 시행. |
| 안전·환경 | - 안전복장(모자·마스크·장갑·방제복)·보호구 착용, 작업 전·후 안전교육 실시.<br>- 안내표지판·차량유도판·공사안내간판 설치, 교통·통행인 통제.<br>- 인근 주민·학교·기관 사전 통보(농약 사용 목적·일정·종류·희석배수 등).<br>- 농약 비산 방지(노즐 조정·바람 없는 시간·지역통제선 등). |
| 보관·취급 | - 농약은 화기·도난·식품·사료와 분리 보관, 어린이·동물 접근 금지, 건조·냉암소에 잠금·환풍기 설치.<br>- 사용 후 빈병·빈봉지는 수집·소각·지역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회수. |
4. 주의사항
- 하도급·외부 인력 금지 →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1 개월 전 통지 가능).
- 예산 소진 시 계약 자동 종료 → 청구 시점·청구서 제출 관리 필요.
- 안전·보건 위반(사망·중상·경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회 이상 적발 시 계약 해지.
- 불량·인증 미달 자재 사용 2회 적발 → 계약 해지.
- 민원·연락두절·긴급 야간 작업 미통보 3회 적발 → 계약 해지.
- 설계·시방서 위반 1회 적발 → 현장 중단·설계변경 필요.
- 공정 지연 주요 공정 3 일 이상 지연 시 즉시 사유·복구대책 보고, 미보고 시 계약 해지 가능.
- 작업시간 연장·야간·휴일 작업은 사전 감독관 승인 필수.
- 농약 보관·취급 시 안전교육·보호구 착용·보관소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 현장 손상·사고 발생 시 전액 배상·복구 의무(도급자 전액 책임).
- 사진·작업일지 미제출 → 정산 제외·감리·감독관 검사 시 불인정.
- 감리·감시 요구 : 설계도·자료·시험·검수·지시사항 이행·보고 의무.
- 천재지변·불가피한 지연 → 감독관 승인 후 연기 가능하나, 사전 통보 필수.
- 주민·인근 시설 통보 : 농약 살포 전·후 현수막·안내판·홍보·통제선 설치·유지(최소 1 일 이상).
- 친환경·저비산 방제 원칙: 정기적인 살포 금지, 발생 상황에 맞는 최소 구역·최소량 살포, 비산 방지 조치 철저.
위 내용은 공고 첨부 시방서·특별시방서·붙임 1·2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서 작성 시 세부 조항(예: 설계변경 절차·정산 근거·제출 양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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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년 설봉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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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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