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연천중학교 옹벽 보수·기타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등)을 선별·분리·재활용·소각·매립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량을 대폭 감축하고 원가 절감·환경오염 방지·민원 최소화를 도모한다.
- 범위 : 건축·토목공사, 시설 철거·신축·증축·개축·재건축·재개발·도로신설·굴착·보수·상수도관로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 내 불법 매립 생활쓰레기를 포함한다.
- 주요 폐기물량(예상) : 폐콘크리트 ≈ 803 톤, 폐아스콘 ≈ 151 톤, 혼합폐기물 ≈ 41 톤(예정).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은 별도 관리·처리 대상이 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운반·재활용·소각·매립업 등록 및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표 기준)
-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록증 보유(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인체에 유해한 물질)
- 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시 시방서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 할 수 있는 장비·시설·인력 확보
-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대장 및 폐기물 간이 인계서(6부) 작성·보관·제출 체계 구축
-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재활용·소각·매립 프로세스 운영 능력(백호우·선별기·재활용 설비 등)
- 환경·안전 관리 체계(ISO 14001·사업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 등)
- 공사 현장 내 침출수·비산분진 방지 설비 설계·시공 능력 및 현장 관리 계획 수립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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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운반차량 | 차체 녹색 도장, 적재함 양쪽에 가로 ≥ 100 cm·세로 ≥ 50 cm 흰색 표지판(회사명·연락처) 부착; 임시차량도 동일 표지판 적용 가능 |
| 보관·분류 시설 | 성상별(폐콘크리트·폐목재·폐금속·폐유 등) 구분 보관, 바닥은 물 스며들지 않는 시멘트·아스팔트 포장 및 배수 설비 설치. 지정폐기물 전용 보관창고는 45 일 이하 보관(외부 물 유입 차단) |
| 표지판·보관표지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가로 ≥ 60 cm·세로 ≥ 40 cm(드럼 등 소형용기 ≥ 15 cm·10 cm) 황색 바탕·흑색 선·글씨; 보관 장소 출입구에 부착 |
| 선별·분리 장비 | 백호우·선별기·재활용 설비를 이용한 1차(금속·목재·섬유·플라스틱·종이) 선별 후 2차(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분류; 혼합폐기물 최소화 및 현장 내 재활용 가능한 목재·고철 등은 현장 적재·성토 |
| 처리·재활용·소각 | - 재활용 가능 폐기물(목재·고철 등)은 현장 내 적재·성토·인근 빈공터에 활용 <br> -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재활용 또는 매립, 재활용 불가 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소각 <br>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분석서·처리계획서를 사전 제출 후 7 일 이내 적정 여부 확인 |
| 인계·인수 관리 | 폐기물 간이 인계서(6부) 작성·보관·제출 체계: 배출‑운반‑처리 단계별 담당자 서명·보관·7 일 이내 시·도지사·지방환경청에 제출 |
| 반출·정산 서류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별첨 사용, 현장대리인·확인자 서명, 폐기물량·차량번호·반출일시 등 기록 |
| 비용 산정 | - 일반폐기물은 품셈·견적·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 협의·관리비·이윤·부가세 전부 반영 <br> - 지정폐기물은 2개 이상 견적 비교 후 최저 단가 적용 <br> - 다량 폐기물 발생 구역은 경쟁입찰 등 비용 절감 방안 강구 <br> -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 적용 |
4. 주의사항
- 보관 기간 : 일반 폐기물은 90 일 초과 금지(8 톤 미만·천재지변 등 예외 제외). 지정폐기물은 45 일 초과 금지(관할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가 인정 시 제외).
- 차량·표지판 규정 위반 시 계약 위반·행정 처분 위험. 모든 운반·임시 차량에 규정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함.
- 지정폐기물 전용 보관·표지·배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보관표지판은 황색 바탕·흑색 글씨 규격을 준수.
-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대장 및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누락·지연 제출하면 계약 해지·벌칙 대상이 될 수 있음. 7 일 이내 시·도지사·지방환경청에 제출 의무.
- 폐기물 종류·량(폐콘크리트 803 톤, 폐아스콘 151 톤, 혼합폐기물 41 톤)을 정확히 산정·보고해야 하며, 과소·과대 산정 시 비용 조정·입찰 무효 위험.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현장 내 적재·성토 계획 수립 후 인근 빈공터에 성토;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와 사전 협의 필요.
- 비용 산정 시 지정폐기물은 최소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비교 후 최저 단가 적용, 일반폐기물은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부가세·관리비·이윤 전부 반영.
- 환경·안전 관리 : 침출수·비산분진 방지 설비(집수시설·분진 차단 장치) 설계·시공 포함, 현장 발생 시 즉시 조치.
- 설계변경·제잡비 : 품셈 적용·낙찰율·저가 협의 시 제잡비(관리비·이윤·부가세) 전부 반영; 외주 위탁 시 부가세만 반영.
- 반출확인서·송장 : 현장대리인·확인자 서명 필수, 3부(발주자·업체·보관용) 모두 보관·제출.
- 공사 구간 외 위탁 처리 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견적 단가 적용·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시방서·공내역서·폐기물 관리 규정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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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연천중학교 옹벽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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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연천중학교 옹벽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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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연천중학교 옹벽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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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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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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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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