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분당구 구조물 전기설비 정비공사
-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 계약 형태: 연간단가(단위가격) 계약 – 구조물 전기설비(조명·차단기·전선·통신·전력 설비 등)의 유지·보수·교체 작업을 매년 고정 단가에 따라 수행.
- 목적: 구조물 전기설비의 고장·노후화 예방, 시민 안전 확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단가제로 관리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
- 범위: 조명·차단기·접촉기·컨버터 교체, LED·방전·보안·가로등 등 전기설비 설치·철거, 전선관·케이블·접지선 설치, 분전반·보안등·가로등·풀박스·앵커볼트·칼블럭·자동점멸기 등 모든 전기·설비 작업 포함; 현장점검·위험성평가·안전·보건·기록·보고·제재 등 전 과정 관리.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 제1조·시행령) – 전기설비 설치·보수·교체 수행 가능.
-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상주 (건설기술진흥법) – 현장에 상시 배치, 무단 이탈 금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수준 평가표 작성·제출 능력 – 중대재해처벌법·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
- 불법 하도급 금지 및 하도급 관리 체계 – 하도급 내역·장비·인력 현황 주기적 보고·협조,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즉시 제재.
- 시방서·물량내역서 준수 – 모든 작업 사양·수량·품질 기준을 정확히 이행.
- 현장 사진·공정 기록 관리 – 공정별 원·근경 사진 촬영, 5년 기록 보관, 월·준공 보고 의무.
- 안전·보건 장비 착용 의무 – 안전모·안전화·엑스반도·각반 등 착용, 교통 신호수 배치, 사고 발생 시 전액 보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지방계약법 준수 –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서명·제출, 입찰·계약 제한 사항에 대한 인식.
- 시공지시·감독관 승인 절차 준수 – 모든 작업 전 감독관 협의·승인, 설계 불일치 시 즉시 보고·조정.
- 단위가격 기반 정산·설계변경 절차 – 작업량 초과·부족 시 설계변경 신청 및 정산 절차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3‑1. 전기 설비 교체·보수 (주요 수량)
- 램프 교체 : 10개
- 안정기(밸러스트) 교체 : 20개
- 글러브 교체 : 1개
- 차단기 교체 (30 AF 이하, 오동작 방지형) : 20개
- 전자접촉기 교체 (MC‑40a) : 5개
- 가로등 컨버터 교체 : 20개
3‑2. LED 조명·보안·방전 설비
- LED 조명 설치·철거 (≤ 15 W) : 200개
- LED 투광 조명 설치·철거 (≤ 100 W) : 30개
- LED 보안 조명 설치·철거 (50 W) : 10개
- LED 가로등 조명 설치·철거 (150 W) : 10개
- 방전 조명 설치·철거 (≤ 100 W) : 10개
3‑3. 전선·배관·케이블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파상형 PVC 전선관 | 30 mm | 개 | 50 |
| 파상형 PVC 전선관 | 40 mm | 개 | 10 |
| 파상형 PVC 전선관 | 50 mm | 개 | 10 |
|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방수) | 16 mm | 개 | 60 |
|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방수) | 22 mm | 개 | 60 |
|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방수) | 28 mm | 개 | 50 |
| 강제 전선관(아연도) | 16 mm | 개 | 50 |
| 강제 전선관(아연도) | 22 mm | 개 | 50 |
| 강제 전선관(아연도) | 28 mm | 개 | 20 |
| 강제 전선관(아연도) | 36 mm | 개 | 20 |
| 알루미늄 덕트 (조립형) | 100 m × 50 mm | 개 | 10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전력케이블 (F‑CV) | 2.5 mm², 3 C | 개 | 250 |
| 전력케이블 (F‑CV) | 4 mm², 3 C | 개 | 50 |
| 전력케이블 (F‑CV) | 6 mm², 3 C | 개 | 50 |
| 전력케이블 (F‑CV) | 10 mm², 3 C | 개 | 20 |
| 접지선 (F‑GV) | 6 mm² | 개 | 20 |
| 접지선 (F‑GV) | 10 mm² | 개 | 20 |
| 제어케이블 (F‑CVV‑SB) | 2.5 mm², 5 C | 개 | 20 |
3‑4. 기타 설비·시공 (주요 수량)
-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 10개소
- 보안등 기초 설치 (≤ 500 mm) : 1개
- 토사 굴착 복구 (기계 70 % + 인력 30 %) : 10개소
- 토사 굴착 복구 (인력 100 %) : 10개소
- 소형 고압 블록 포장 복구 (보도용) : 10 ㎡
- 분전반 설치·철거 (4회로대) : 각각 1개
- 보안등주 설치·철거 (≤ 5 m) : 각각 1개
- 풀박스(천장) 설치 : 10개
- 풀박스(벽면) 설치 : 40개
- 앵커볼트·셋트앵커(천장) 설치 : 20개
- 앵커볼트·셋트앵커(벽면) 설치 : 100개
- 칼블럭(천장) 설치 : 20개
- 칼블럭(벽면) 설치 : 100개
- 자동점멸기 교체 (GPS식) : 10개
- 전력계량기함(사급) 교체 : 1개
- 절연버킷트럭(1 톤) 사용 : 120회
- 트럭탑재형 크레인(5 톤) 사용 : 5시간
3‑5. 품질·안전 규격
- 주요 자재(램프·차단기·접촉기·전선관·케이블 등)는 KS 인증 제품 사용 권장, 비내식성·규격미달 자재 사용 금지.
-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활용, 평가표 작성·제출 필수.
- 안전보건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전 제출·승인.
- 안전·보건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정 사용 계획 수립·제출.
4. 주의사항
4‑1. 시방서·시공정 절차
- 사전 현장 확인: 착공 전 현장 조사·설계와 차이 발견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지시.
- 시공지시 즉시 이행: 감독관이 긴급 보수 지시를 하면 당일 현장 확인 → 2일 이내 착수, 응급조치 필요 시 즉시 시행.
- 장비·준비 지연: 2일 이상 미착수 시 사전 보고·승인 필요.
- 설계 불일치 시: 무단 시공 금지, 감독관과 협의·조정 후 시공.
- 시공 방법 판단이 어려운 공정: 사전 협의·승인 후 작업.
4‑2. 현장대리인·상주 의무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시 상주해야 하며, 무단 이탈·대리인 교체 시 경고·업무정지·계약 해지 등 제재 적용.
4‑3. 안전·보건 책임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엑스반도·각반 착용 의무, 교통 신호수 배치.
-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보상·처리 책임은 도급자가 전액 부담.
- 주민 문의 시 성실 답변 및 민원 발생 방지 노력 필수.
4‑4. 자재·장비 관리
- 지급자재는 현장대리인이 수불부 작성·잔량 인계;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 승인 필요.
- 규격 미달·불량 자재는 즉시 반출·보고, 처리 방법 역시 감독관 승인 필요.
4‑5. 기록·보고 의무
- 공정 사진: 원·근경 수시 촬영, 사진첩 비치, 준공 시 사진첩 2부와 전체 사진 제출.
- 월 1회 공정 진행표 제출, 준공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 보고·시공완료보고서·시공지시서·전·중·후 사진·수량산출서 제출.
- 사진만으로 증빙 불가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요구.
4‑6. 하도급·불법·부실시공 방지
-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 하도급 내역·장비·인력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
4‑7. 위험성평가·안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사전 위험성평가·안전수준 평가표 작성·제출, 안전보건 관리 계획 승인 필수.
- 비상연락망, 위험작업 허가서, 위험물질·장비 안전성 확인, 비상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보고.
4‑8. 제재·행정처분 항목 (주요)
| 위반 내용 | 제재 단계(경고/계약 해지/입찰 제한 등) |
|-----------|--------------------------------------|
| 시공지시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음) | 2회 경고 → 3회 계약 해지 |
| 공사·시공지시 이행 지연 (정당 사유 없음) | 2회 경고 → 3회 계약 해지 |
| 불량 자재 사용 (비내식성·KS 미달) | 2회 경고 → 3회 계약 해지 |
| 금품 수수·민원 금품 요구 | 1회 경고 → 2회 계약 해지 |
| 중대한 민원(불순 언행·전홍보 미이행 등) 발생 | 2회 경고 → 3회 계약 해지 |
| 현장대리인 무단 이탈·현장 미상주 | 최초 경고 → 2회 업무정지(1개월) → 3회 업무정지(2개월) |
| 감독관 협의·승인 없이 무단 작업 | 2회 경고 → 3회 계약 해지 |
| 불법 하도급 적발 | 즉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
4‑9. 기타 필수 준수 사항
- 시공지시서·시공완료보고서·전·중·후 사진·수량산출서 제출 시 모든 서류 완비.
- 설계변경·정산 시 사진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 시공 중 발생한 사고·민원·위반 사항은 즉시 보고·조치, 계약 해지·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 가능.
- 중대재해 예방 조치: 위험작업 허가, 안전작업 허가, 비상연락망, 비상대피·피해 최소화 계획 등 모두 감독관 승인 필요.
- 시민 민원 대응: 공사 중 주민 문의·불만 시 즉시 답변·해결, 사전 홍보 미이행 시 집단 민원 발생 위험.
위 내용은 시방서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요약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전체 시방서를 검토하고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인력·장비·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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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2026년 분당구 구조물 전기설비 정비공사).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물량내역서(2026년 분당구 구조물 전기설비 정비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시방서(2026년 분당구 구조물 전기설비 정비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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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