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북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통합)”는 LED 교통신호등, 보행자 잔여시간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작동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을 신규 설치·보수하고, 전기·통신·기초·관로·핸드홀 등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 연간단가‑통합 계약은 동일 지역·동일 설비군에 대해 매년 단가 기준으로 연속 시공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현장 관리와 유지보수 수행을 목표로 한다.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면허·등록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건설공사업(교통시설) 등록 및 관련 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준수 |
| 실적·경험 | 교통신호기 신설·보수(3년 이내)·LED·음향·핸드홀 등 교통안전시설 시공 실적 보유 |
| 인력 배치 | 현장대리인·감리인력(감리전문회사 등록 감리원) 현장 상주 가능, 현장대리인 이탈 시 사전 승인 필요 |
| 품질·안전 관리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통과 능력, 전기·통신·기초·품질·안전·환경 관리 체계(예: ISO‑9001/ISO‑14001 등) 보유 |
| 기술·규격 준수 | NEMA·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음향신호기·보행잔여시간표시장치 등 표준 사양·시험·검수 기준 충족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사전 승인 절차 확보, 부당 일괄 하도급 금지 |
| 재무·책임 | 하자 보증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수리·비용 부담 가능, 계약 위반 시 제재·재시공 등에 대한 재정·법적 책임 수행 능력 |
| 기타 | 서울시 도로공사 교통관리지침·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 시스템 입력 의무 등 지역·기관별 세부 규정 숙지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신호제어기 : KCR‑2000 등 표준 규격, NEMA 규격에 맞는 시험·설치·검수, 무정전원장치(UPS) 규격 준수
- 신호등(LED) :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시험·검수, 전구·LED 교체·보수 시 동일 사양 적용
- 보행잔여시간표시장치 : 보행자 카운터(보행자 잔여시간 표시) 표준 제작·설치·시험 기준, 설치 위치·높이 규정 준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음성 안내 장치 규격·시험·검수, 현장 설치·점검 절차 명시
- 보행작동신호기 : PB‑4999 등 표준 사양, 설치 위치·방법·시험 기준 제시
- 등주·핸드홀 : 300 mm‑9 m 등주, 핸드홀 규격·볼트·리벳 고정 방식, 기초·콘크리트 타설·배관·관로 포설 절차
- 통신·전용회선 : 전용 회선·무선통신망 구성 방안, 통신망 설계·시공·시험 기준 포함
- 전기·통신 안전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필수, 누전차단기 설치·전선 중간접속 금지 등 금지사항 명시
- 품질·검수 : 주요 기자재 시험·검수·입회 절차, 시공 후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 시스템에 준공도면·검수 결과 입력 의무
- 설계도면·물량내역서 :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등 설계도서 활용, 물량내역서와 설계도서의 상호보완·우선순위 규정 준수
- 하도급·계약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서 제출·감리·품질 검사, 계약 위반 시 제재·재시공 등 적용
## 4. 주의사항
- 설계도서 검토·승인 : 계약 착수 전 설계도서(설계서·도면·물량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누락·불명확 시 15일 전 현장대리인 검토서 첨부·발주부서 해석·지시 후 시공. 임의 시공 시 기성 인정 불가.
- 설계변경 절차 : 설계변경은 반드시 서면 승인 필요. 구두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관이 서면 확인 시 서면 지시로 간주. 변경 사유(설계 오류·현장 상태 차이·법규 우선·공정·시공방법 등) 명시.
- 감리·감독 : 교통신호 설치 공사는 부당 일괄 하도급 금지, 감리자(감리전문회사 등록) 현장 상주·품질·안전·전기·통신 검사 수행. 사용전점검(전기안전공사) 통과 전 준공검사 불가.
- 전기·통신 안전 : 신호제어기 내 누전차단기 설치·전선 중간접속 금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통과 시에만 준공 가능.
- 현장 상주·인력 관리 : 현장대리인·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이탈 시 사전 승인 필요. 인원·조직·시공계획·안전·환경 대책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사전 제출.
- 교통·안전 관리 : 공사 구간 교통통제·안전표지 설치·교통관리 절차 준수, 교통통제 시 안전표지·차량·보행자 관리 계획 제출.
- 문화재·용지·환경 : 문화재 보호·용지 사용 규정 위반 금지, 필요 시 문화재청·서울시 사전 협의. 환경·보건·안전 관리계획 수립·이행.
- 하자·보증 : 하자 보증 기간(보통 2년) 동안 발생한 하자는 즉시 보수·수리·비용 부담. 하자 발생 시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수시킬 수 있으나, 계약 위반 시 제재·재시공 적용.
- 준공표지·자료입력 : 신호제어기 함체·등주·핸드홀 등에 준공표지판 부착(규격·재료·위치 준수). 시공 완료 후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 시스템에 준공도면·검수 결과 입력 의무.
- 하도급·비용 청구 : 하도급 계약 시 사전 승인·감리·품질 검사 필수.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비용·기간 차액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긴급·재해 대응 : 교통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 발주부서·감리·현장대리인 협의 후 조치, 비용 청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해야 입찰 참여 및 계약 수행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공사 중지·재시공·제재 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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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6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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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통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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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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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가내역서(통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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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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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7.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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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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