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인테리어 전기공사
- 목적: 청년센터 건물 내부·외부 전기 설비(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박스·커버, 조명·콘센트 등)를 전면 교체·보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통신 공급을 구현한다.
-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옥내·옥외 배선·배관·조명·제어 설비 시공, 관련 인허가·신고·감리 업무, 시공 후 청소·준공 검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시공·감리 업무 수행 가능)
- 인테리어 전기공사 실적 3년 이상 (공공·민간 프로젝트 포함)
- KS(한국산업규격) 인증 제품·부속품 사용 가능 또는 동등·우수 제품 확보 능력
- 시공상세도면 작성·승인 절차 준수 경험 및 현장 감리·안전 관리 체계 보유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안전 관리·보건 관리 계획 수립·운용 능력
- 법정 신고·인허가 업무(전기공급, 방화, 건축 등) 대행 경험 및 관련 서류 제출·협조 체계 구축
- 자재·시험성적서 관리·제출 체계(샘플·시험 성적서·KS 표시품 확인)
- 보험·책임: 공사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전액 보상 및 보험 가입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 |
|------|-------------------|
| 전선관·배관 | • 금속관: KS C 8401(후강전선관)·KS C 8460(부속품) 사용 <br>• 두께: 콘크리트 매입 1.2 mm, 기타 1.0 mm, 4 m 이하 노출 0.5 mm <br>• 환경별 방습·전폐형 적용 (습·물기 있는 장소) |
| 가요전선관·유연한 전선관 | • KS C 8422 제1종·제2종, KS C 8459 부속품(커플링·커넥터·방수형) <br>• 400 V 초과 전압 구역·점검 가능한 은폐 구역에 1종 가요전선관(습기·물기 구역 비닐 피복) 허용 |
| 합성수지(PVC) 전선관 | • KS C 8431, C 8433, C 8434, C 8436, C 8437, C 8441, C 8456 기준 <br>• 방수형·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부 박스는 제외, 방폭형은 예외 |
| 케이블 트레이·레이스웨이 | •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제외)·연선 사용, 단면적 ≤ 10 mm²(알루미늄 ≤ 16 mm²) 금지 <br>• 전력·제어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에 배치 금지(전력·제어 구분, 고압·저압 구분) <br>• 지지간격 1 ~ 2 m, 용접 금지·기계식 체결 <br>• 레이스웨이·커버는 V‑Check(KAS)·V‑0(난연성) 등급, KSC IEC 61084‑1‑A 기준 <br>• 연결부위 보호등전위본딩 및 종단 접지 필수 |
| 박스·커버 | • 금속 박스: KS C 8458, 두께·규격 설계도면 따름 <br>• PVC 박스: KS C 8436, 설계도면 따름 <br>• 방수·내충격·내열·내광성 요구(특히 외벽·천장 매입) |
| 전선·케이블 | • 저압·고압용 전선: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용품기술기준 적합 제품 <br>• KS C 3341(450/750 V HFIX), KS C IEC 60502(CVV), KS C IEC 60332(F‑CV) 등 인증 전선 사용 <br>• 전선·케이블 접속구는 KS C 2810, KS C 2625 등 인증 제품 사용 <br>• 입선 전 이물질·수분 제거, 필요 시 비유해 윤활제 사용 |
| 안전·보건 | • 현장 안전장구(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착용 의무 <br>• 미 착용 시 즉시 공사 중지·현장대리인 교체, 공기연장 요청 불가 <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전용 사용 <br>• 사고 발생 시 전액 책임 및 보상 |
| 시공 절차 | • 착공 전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공사도급내역서·예정공정표 제출 및 감독관 사전 협의 <br>• 설계·시공 상세도면 승인 후 착수, 변경 시 발주자·감리 승인 필요 <br>• 자재 반입 전 현장검수(규격·시험 성적서 확인) <br>• 최종 청소 후 준공검사, 미비 시 시정 후 재검사 |
4. 주의사항
- 시방서와 설계도 불일치: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 승인·협의 후 제품·시공방법 선택.
- 자재 승인 절차: KS 인증품 우선, 없을 경우 형식승인품 → 시험 성적서·샘플 제출 → 감독관 승인 후 사용.
- 안전장구 미착용: 즉시 공사 중지·대리인 교체, 공기연장 불가.
- 공사 지연 사유: 안전·보건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공기 연장 요청 불가.
- 법령 개정: 공사 중 법령 개정 시 최신 법령을 그대로 적용 (유권해석 우선).
- 설계 변경: 발주자·감리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시공 시 원상복구·시정 의무, 공기 연장 청구 불가.
- 전기용품 안전인증: 인증 없는 전선·케이블은 자체 시험 성적서 제출(KS표준 기반) 필요.
- 케이블 트레이: 전력·제어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에 혼합 금지 (격리벽·불연성 격벽 필요 시 예외).
- 레시스(레이스웨이) 설치: 방화구획·바닥·천장 관통 시 방화·연소 방지 조치 필수.
- 지중 전선: 콘크리트 트로프·전선관 등 KS F 4011·F 4008 기준 준수, 방수·내충격 요구.
- 자재 반입: 현장 검수 전 시험 성적서·샘플 확인, 불합격 시 즉시 반환·대체.
- 시공 상세도면: 감독관 확인 후 사용, 미확인 도면에 따른 시공은 시정·원상복구 대상.
- 준공 전 청소: 현장 내외 청소 미비 시 준공검사 거부 가능.
- 인·허가·신고: 전기공급·소방·건축 등 모든 관련 인허가·신고는 발주자 대신 수행하고, 허가 서류·감리 보고서 제출 의무.
위 내용은 시방서·설계도·법규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서·계약서와 현장 상황에 따라 세부 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체 첨부 문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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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인테리어 전기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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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인테리어 전기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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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인테리어 전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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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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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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