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안전·관리요원 배치 용역
대구광역시 북구 · R26BK01280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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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0:07
01-22 18:00
01-23 10:00
01-23 11:00
입찰 마감까지
2026-01-23 10:00:00 마감
자격등록 01-22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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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4,214만원
-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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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북구보건소 안전·관리요원 배치 용역 (보건과)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 목적 : 보건소 내 근무자·이용자(보건소와 일반 방문자)를 신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설 내 질서·주차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다.
- 범위 : 대구 북구보건소(성북구 49번지, 6,821 ㎡, 지하 2층 ~ 지상 7층) 내 지정 경호구역 전체에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11개월(착수일 기준) 동안 수행한다.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3:00 ~ 14:00 1시간) – 보건소 사정에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경비업법 제10조(결격 사유) 해당 없음
- 18세 미만·피성년후견인, 파산·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형·집행유예·치료감호 등 결격 사유 배제
- 범죄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음을 확인
- 신체적·정신적 요건
- 신체 건강·용모 단정, 책임감·협력 의지 강함,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보유
- 전문성·교육
- 경비업법·직무 교육 이수(경비지도사·경비원 자격 필요 시)
-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신변보호 교육 등 관련 교육 수료
- 보안·윤리
- 보안 사항 누설 금지,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
- 근무 태도 성실·정직,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예절 바른 자세 유지
- 복장·장비 규정
- 경비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복장 착용 및 가슴 부위에 이름표 부착
- 휴대 장비: 경적·단봉·분사기(분사기 휴대 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사전 소지 허가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복장·식별 : 신고 복장, 가슴 부위 이름표 부착(외부 식별 용이)
- 휴대 장비 : 경적, 단봉, 분사기(허가 필요)
- 업무 수행 능력
- 출입·물품 통제, 순찰·화재·도난 방지 등 시설 경비
- 신변호구역 내 초기 대응·협조(경찰·관련기관 연계)
- 민원 안내·주차 관리·방문인 안내·주요 시설 위치 안내 등
- 사고 발생 시 현장 채증·증거 확보·보고서 작성·제출
- 비상대응·응급조치·위험물(흉기 등) 제압·경찰 인계 절차 수행
- 문서·보고
- 매일 근무 상황 기록·양식 작성·보관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건소와 담당자에게 경위·조치 보고서 제출
- 교육·훈련
- 경비업법·직무교육·신변보호·응급처치 등 정기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교육·위험성 평가 등 현장 적용
4. 주의사항
- 계약 기간·근무시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평일 09:00‑18:00(점심 1시간) – 보건소 사정에 따라 1시간 조정 가능.
- 인력 교체
- 보건소가 근무 태만·미숙지·손해 발생 등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해야 함.
- 보안업체가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교체 가능.
- 보안·기밀
- 행정 기밀·공무 처리 방해·문서·물품 무단 반출·훼손 시 계약 전부·일부 해지 가능,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보안 사항 누설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등 불이익 부과.
- 안전·보건 의무
-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식 1)·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서식 2) 제출.
- 분기별 합동 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협조 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재해자 응급처치·현장보존·원인조사·대책수립 절차 수행.
- 위반 시 법적 처벌·계약 해지·손해배상 책임 발생.
- 비용 지급·정산
- 매월 말일에 용역비용 청구·지급,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손해배상 책임
- 경비업체·요원의 귀책 사유로 재산·인명 손해 발생 시 전액 배상.
- 계약 위반·착수 지연·비밀 누설·불법 반출·시설 파손 등 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
- 장비·허가
- 분사기 등 위험물 휴대 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사전 허가 필요. 허가 미비 시 계약 위반.
- 근무 기록·보고
- 매일 근무 상황 양식 기록·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서면 보고서 제출 의무.
- 계약 변경·해지
- 계약 변경·해지 시 양측 서면 합의 필요, 2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기타
- 경비업법·지방계약법·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등) 전면 준수.
- 부당 해고·불이익 금지, 근무자 처우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
- 비용·산출 내역서는 산출내역서(보건소 안전관리요원).xlsx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파일이 손상되어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별도 제공 요청 필요.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참여 시에는 공고문 전체와 **첨부 서류(산출내역서 등)**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보건 계획서 및 서약서 작성, 장비 허가(분사기 등) 절차, 그리고 계약 해지·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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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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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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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보건소 안전관리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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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보건소 안전관리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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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보건소 안전관리요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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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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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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