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재해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리배수장(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기 설비를 복구·보강하여, 배수·제어·조명·통신 등 기본 기능을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리는 것.
- 범위 : KRCCS 67‑95 : 2018(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공사) 기준에 따라 저압·고압·특별고압 배선, 케이블 트레이·금속·합성수지관 공사, 옥내·지중 배선, 조명·접지·비상방송·수동발신기·TV공청·LAN 설비 등 모든 전기공사와 관련된 가설·본공사를 포함한다.
- 특징 : 재난 복구 특성상 현장 조건(지반 침하·수위 변동·잔존 구조물 등)과 설계 도면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기성량 조정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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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 면허 보유<br>• 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실적 3건 이상(최근 5년) | 면허증·실적증명서 첨부 |
| 현장대리인 | • 전기기사(1급) 이상 자격 보유<br>• 현장 상주(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최소 1명) | 현장대리인 지정서 제출 |
| 인력 | • 현장요원·시공기술자(전기시공 경험 5년 이상)<br>• 품질관리·안전·환경 담당자(ISO 9001/14001 등 인증) | 인력배치표·자격증 제출 |
| 보험·보증 | • 공사보험·책임보험·보증보험(공사금액 100 % 이상) | 보험증권·보증서 첨부 |
| 자재·시험 | • KRCCS 67‑95 : 2018 및 KS·IEC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자재 사용<br>• 신자재·신공법 적용 시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제출 | 시험시공·품질시험 결과서 첨부 |
| 서류 | • 시방서(전기),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시공상세도면,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기성량 조정 요청서 등 공사관리 및 제출물 전부 구비 | 전자·서면 제출 가능 |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확인<br>• 현장 안전·환경 관리계획(건설안전·보건·환경관리) 수립·이행 | 안전·환경계획 첨부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배선공사
- 저압배선공사 (≤ 1 kV) – 구리 도체, KS C IEC 60227 규격 절연전선, 분전반·지지금구류·접지설비 포함.
- 고압·특별고압 배선공사 (≥ 1 kV) – 절연 고전압 케이블, 서지 보호장치, 변압기 2차측 배전반·전선관 설치.
-
관·케이블 트레이
- 금속관공사(강철) 및 합성수지관공사(PVC) – 옥내·외 배선·지중 전선로에 적용, 내우·방수·방진 사양 충족.
- 케이블트레이공사 – 스틸·알루미늄 트레이, 부하·배치별 정격(전압·전류) 확인, 트레이 고정·접지 포함.
-
지중·옥내 배선
- 구내 지중전선로공사 – 지하 전선관·케이블 트레이·보호관 사용, 방수·방진·방우 설계, 시험·검증(시험전압·절연저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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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 설비
- 조명설비 공통사항 – LED 조명기구·방수·방우형, 비상조명·자동점등·누전 차단기 연동.
- 접지설비 – 구리·철제 접지전극·접지선, 대지전압·접지전류 측정, 접지 저항 ≤ 10 Ω(설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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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설비
- 비상방송설비 – 화재·재난 시 자동 방송·연동, 수동발신기셋트(수동 버튼·스피커) 포함.
- 수동발신기셋트 – 비상 상황 시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발신·수신 장치.
- 유도등·TV공청설비·LAN 설비 – 각각 KS·IEC 표준에 맞는 설비·케이블·스위치·분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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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관리
- 건설안전·보건관리 – PPE·안전교육·위험물 관리, 현장 안전점검 기록.
- 건설환경관리 – 현장 폐기물 관리·소음·진동·공기오염 저감 계획,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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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 모든 신자재·신공법은 시험시공 후 시험보고서(시공 과정·인력·비용·성과) 제출, 감리·발주자 승인 필요.
4. 주의사항
- 문서 해석 우선순위 :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 (시방서 내 정의 우선).
-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 현장 조건·자재 부족·법령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기한 연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KRCCS 67‑95 : 03 ‘공사관리 및 제출물’ 절차에 따라 서면 요청·승인 후 진행. 승인 없이 시행한 작업은 기성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구 비용 발생 시 계약자의 부담.
- 시험시공·신공법 : 신자재·신공법 사용 시 반드시 시험시공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시공 기록·시험 데이터)를 감리·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시공 불가.
- 품질·안전 검사 :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기성량 검사·품질시험을 수행하므로, 모든 시공 전·후 검사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해야 함. 부적합 시공은 기성량 조정 및 비용 회수 대상.
- 안전·환경 계획 : 건설안전·보건·환경관리 계획(위험성 평가, 비상 대응, 폐기물 처리 등)을 사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현장에서는 감리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보고. 위반 시 공사 중지·시정명령 및 계약 해지 위험.
- 기성량 조정·지불 : 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부적합 시공 시 금액이 조정되며, 조정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량 조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
- 분쟁 해결 절차 : 분쟁 발생 시 ①쌍방 협의 → ②사업 시행승인자·유권해석 → ③조정·중재 → ④법원 판결 순으로 진행, 공사 수행은 중단 불가(분쟁기간 중 시공 지속).
- 시방서·시공상세도면 : 설계 도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감리 승인받아야 함. 미제출 시 감리·발주자의 현장 확인(입회) 시 시정·보완 요구가 발생.
- 자재 인증 : 사용 자재는 KS·IEC 인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입증해야 함. 인증서가 없거나 미승인 자재는 사용 금지.
- 시공 기록 : 시험시공·신공법·품질시험·시공일지·안전·환경 관리 기록은 5년 이상 보관 의무. 감리·발주자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함.
요약 : 본 입찰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가 발주하는 사리배수장 전기 복구 공사이며, KRCCS 67‑95 : 2018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전문 인력·보험·품질·안전·환경 관리 체계와 함께, 설계변경·시험시공·기성량 조정·분쟁 해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 전 위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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