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산호지구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배수장에 설치된 기존 벨트컨베이어(수평·경사)와 유압식 제진기를 철거하고, 신규 수평·경사 벨트컨베이어와 로터리식 자동제진기를 제조·구매·설치하는 복합 플랜트 공사이다.
- 시공은 토목·기계·전기·건축 등 다분야 연계가 필수이며, 설계 기준은 EKR 표준지침 V1.0에 따라 진행한다.
- 본 사업은 기존 시설 복구·신규 설비 도입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시공 전 현장 확인·설계 검토·시공도면의 최종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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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기계·전기·토목 복합 시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
| 품질·환경 인증 | ISO 9001, ISO 14001(또는 동등 인증) 보유 |
| 시공 실적 | 동일 규모(수평 0.60 m × 19 m·11 m, 경사 0.60 m × 11 m) 벨트컨베이어 설치 실적 ≥ 1건 |
| 안전 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및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보유 |
| 인력·조직 | 기계·전기·토목 분야별 설계·시공 기술자(각 1명 이상) 현장 배치 가능 |
| 재무·보증 | 최근 3년 평균 매출 ≥ 5억 원, 자본금 ≥ 1억 원(또는 동등 재무능력) 및 시공보증금·보증보험 제공 |
| 시공 관리 능력 | 최종 제조 도면·시공 도면(현장 검증 후) 제출·승인 절차 수행 가능 |
| 기타 | 건설·전기공사·건축공사와의 사전 협의·조정 회의 운영 경험, 폐기물·위험물 처리 절차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벨트컨베이어
| 항목 | 사양·요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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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벨트컨베이어 | 폭 0.60 m, 길이 19 m(기존)·11 m(신규) – STS 304 프레임, Tail Drum Roller ∅ 340 × 850 L, Carrier Roller ∅ 340 × 850 L, Head Pulley Motor 564 kW, Return Roller ∅ 89.1 × 850 L, Rubber Belt 폭 750 mm, Anti‑Entanglement Net, Pull‑Cord Switch, 비상정지장치 |
| 경사 벨트컨베이어 | 폭 0.60 m, 길이 11 m – 동일 소재·구조, 추가로 바퀴고정장치와 드레인관(Φ 100 mm, GL + 1.80 m) 포함 |
| 공통 안전 요소 | • Carrier Roller·Return Roller는 5 m마다 자동조심롤러 적용 <br>• 모든 롤러 부위에 끼임방지망 설치 <br>• 비상정지·풀코드 스위치 필수 <br>•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 |
| 규격 기준 | EKR 표준지침 V1.0 적용 – 현장 확인 후 치수 조정 가능 (변경 시 감독관 서면 승인 필요) |
(2) 로터리식 자동제진기(신규)
| 항목 | 사양·요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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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진기 | 6.0 m × 4.5 m × H 2대, 3.0 m × 4.5 m × H 1대 – 신규 설치 <br>• 배수파이프(PVC D 100 L = 1.0 m), 슬래브 연장, 외벽 연장 등 토목공사와 연계 <br>• 설계·시공 시 토목·전기·건축 도면과 사전 협의 |
| 제거 대상 | 기존 유압식 제진기 2대(350 × 2,900 × 4,920 mm 등) – 안전하게 철거·폐기 필요 |
(3) 기타 요구사항
- 시공 연계: 토목·전기·건축 도면을 반드시 참조하고, 시공 중 상호 간섭이 없도록 현장 입회·협의 필수.
- 제작 도면: 최종 제조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승인 후 제작해야 함.
- 품질·안전: 모든 설비는 자율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시공, 안전 인증 서류 및 검사 결과 제출.
4. 주의사항
- 설계 치수·현장 검증
- 도면에 제시된 치수는 개략적인 것이므로, 현장 확인 후 최종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분야 연계 협의
- 전기·건축·토목 도면을 반드시 검토하고, 설치 위치·규격 변경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함.
- 자동조심롤러·끼임방지망
- Carrier Roller·Return Roller는 5 m마다 자동조심롤러를 설치하고, 모든 롤러에 끼임방지망을 부착해야 함.
- 안전 인증 서류
- Belt Conveyor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를 포함한 안전 인증을 사전에 확보하고, 최종 납품 시 반드시 제출.
- 제진기·토목 연계
- 로터리식 자동제진기와 배수파이프·슬래브·외벽 연장 등 토목 구조물 간 간섭이 없도록 현장 입회·사전 협의 필수.
- 제작·시공 도면 승인 절차
- 최종 제조 도면은 감독관에게 제출·승인 후 제작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을 거쳐야 함.
- 기존 설비 철거
- 기존 유압식 제진기 및 기존 벨트컨베이어는 압력 해제·잔유물 처리·폐기물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폐기해야 함.
- 치수 조정
- 현장 여건(지면 고도·배수조건 등) 변화에 따라 치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조정 내용은 반드시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입찰·시공 서류
- 입찰보증·시공보증 등 재무·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공 일정·품질관리 계획·시공자·감리·시공자 간 협조 체계 등을 포함한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방서·시공 매뉴얼
- 모든 기기 설치 전 시방서를 습득하고, 전기·건축·토목 도면을 참고해 시공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시공할 것.
위 내용은 산호지구 재해복구사업 기계공사 지급자재(벨트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공고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제시된 모든 요구조건·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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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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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2410171201^벨트컨베이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견적제출안내문_다자간수의시담_26산호지구(벨트컨베이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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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설계도면(산호지구 금천배수장 벨트컨베이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3.일반시방서(산호지구 금천배수장 벨트컨베이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4.기술시방서(산호지구 금천배수장 벨트컨베이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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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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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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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