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재해 복구 차원에서 기존 성리2배수장을 전면 복구·신축하는 건축공사이며, 배수·홍수 방지 기능을 복구하여 지역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철거, 가설·비계·발판 설치, 토공·성토·표토 제거, 포장·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 철근콘크리트·철골·금속·창호·도장·판넬 등 전·후 공정 전반을 포함한다.
-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절대공기·우기·혹서기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현장대리인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 보유 <br>• 현장 배치·대리인 지정, 1인 이상 현장대리인 지정 |
| 시공업체 | •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 체결(하도급 포함) <br>• 현장대리인·감독원(협력원) 지정 |
| 품질관리·시험 | • KS규격품(신품) 사용 원칙 <br>• KS표시 없는 경우 감독원 승인 필요 <br>• 재료·콘크리트·강재·금속 등 시험·검사 수행 능력 |
| 안전·환경 | • 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 조치 <br>• 폐기물 관리법 준수, 문화재 발견 시 즉시 보고·작업 중지 |
| 설계·시공 관리 | • 설계도서 검토·오류·누락 시 현장대리인 검토서 제출 <br>• 설계변경·공사기간 연기는 감독청 승인 없이 불가 |
| 기록·보고 | • 시공 사진, 시험·검사 기록, 완성도서(준공도면) 제출 <br>• 현장 사진·전·후 사진 포함 |
| 기타 | • 현장 관리 계획(공정표·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br>•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재료
- 신품 KS규격품 사용(표시품 우선)
- KS표시 없는 경우 감독원 지시·협의 후 사용
- 불량품은 즉시 현장 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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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강재 시험
- 레미콘 공시체 채취·봉인·감독원 입회 시험·시험소 성적서 제출
- 품질시험은 한국표준규격(KS) 또는 감독원 지시 기준 적용
-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현장 사용 중 변질·손상 시 사용 금지
-
가설·비계
- 강관비계(KS F 8002) 사용, 부재·부속철물 규격 충족
- 비계 간격·높이 규정(띠장 1.5 m 이하, 비계기둥 0.9~1.5 m 등)
- 가새·수평가새 설치, 비계다리(발판 90 cm, 물매 4/10)
- 비계·발판·보호시설은 감독원 승인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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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성토
- 표토 제거 후 유용 토양은 성토면 피복에 활용
- 토공규준틀(말뚝) 일정 간격 설치, 성·절토 비탈면 표시
- 기존 도로·노반 처리 시 감독자 승인 필요, 재료 품질 부합·승인
- 불량토·부적합 토양은 즉시 통보·제거, 발파암·암버럭은 소할·성토 규격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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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보조기층
- 설계 도면에 따라 보조기층·기층·표층 구분 시공, 재료 품질 검증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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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철골·금속·창호·도장·판넬
- 시공상세도면을 각 공종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2부 제출, 감독원 승인 후 시공
- 철근 가공·조립도, 스페이서 설치도, 겹이음 길이·위치 명시
- 거푸집·매설물 위치표시도, 보강철물·접합부 상세도 포함
- 철골·금속·창호·도장·판넬 등 각 공종별 품질시험·시공검사(건설관리법 별표 10)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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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문화재
- 철거·공사 발생재는 폐기물 관리법 허가 처리업체에 신고·반출
- 문화재 발견 시 즉시 작업 중단·보고, 감독원 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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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소방(관계공사)
- 계약 외 전기·설비·소방 공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 구분 협의, 전체 진척에 지장 없도록 총괄
4. 주의사항
- 설계·시공 차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하자 보수 책임이 하자보수 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 감독청 승인 없이 설계변경·공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 경미한 변경(재료 위치·수량 변동 등)도 감독원 지시 필요, 사전 보고 없이 수행 시 원상복구·시정 명령 시 비용 부담.
- 폭약·발파: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 내 반입·사용 금지. 승인 시에도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전 책임.
- 문화재 발견: 즉시 작업 중지·보고, 감독원 협의 없이 처리 불가.
- 폐기물·유해물질: 위험물질 저장창고는 방화·불연 구조, 소화기·잠금장치 설치, 폐기물 관리법 허가 처리업체에 신고·반출.
- 가설·안전: 비계·발판·보호시설(방화·소화·수평·수직 안전표지·조명·경계신호 등) 설치·점검, 과부하·동파·오염·홍수·화재·질병·지진·공공질서 방해 방지.
- 환경: 소음·진동·분진 발생 기계는 필요 시 시간 제한 사용, 현장 정리·보양·청소 지속, 폐기물·발생재 장외 반출.
- 시공 상세도면: 각 공종 착수 7일 전에 청사진 2부 제출, 감독원 승인 후 시공 시작.
- 시공 기록·사진·완성도서: 시공 전·중·후 사진, 시험·검사 기록, 준공도면(설계와 다를 경우) 제출 의무.
- 현장 관리 계획: 공정표·시공상세도면·시공계획 등은 감독원 검토·승인 후 실행, 변경 시 즉시 보고·승인 필요.
- 현장 정리·보양: 기존·시공완료·미사용 재료는 손상·오염 방지를 위해 보양, 손상 부분은 즉시 복구.
- 발생재·문화재: 발견 시 즉시 감독원 보고, 처리 절차는 감독원 지시에 따름.
- 긴급 상황: 사고·재해·공해 발생 시 즉시 조치·보고, 감독원 지시 시 그 지시에 따름.
입찰 참여 시 위 항목들(특히 현장대리인 자격·KS규격 재료·시공상세도면 제출·폐기물·문화재 관리·안전·환경 조치)을 사전 검증·준비하고, 설계·시공 차이 발생 시 즉시 보고·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본 요약은 제공된 시방서(제1장~제4장)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시방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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