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재해 복구 사업으로서 ‘용리 2배수장’의 전기 설비를 전면 복구·보강해, 농업용수 배수·펌프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전기 인프라를 복구한다.
- 범위: 저압·고압·특별고압 배선, 금속·합성수지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박스·커버, 지지금구류, 구내 지중전선로, 조명·스테인레스 강판등주, 접지·비상계통·수동발신기·유도등·TV공청·LAN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전기 설비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 한국농어촌공사(KRC) 계약 등록 및 KRC 입찰·계약 자격 충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전기) 공사 실적 (특히 재해복구·긴급복구 현장) 보유
- KRCCS 67‑95 : 2018(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공사 시방서) 및 최신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숙지·준수 능력
- 현장대리인·현장요원 상주·배치 가능(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예외 시 발주자 승인 필요)
-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수립·실행 능력(ISO 9001·ISO 45001·건설환경관리계획 등)
- 신자재·신공법 시험시공 경험 및 시험시공·성과 기록·보고서 제출 가능(1.7 신자재·신공법 시험시공)
- 설계·시공·감리 절차를 이해하고, 설계변경·기성조정·공사기한 연기 등에 필요한 서류(설계변경요청서, 검사원 보고서 등) 준비 가능
- 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 승인 절차와 하도급인 자격 검증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시방서 해당 항목) |
|------|-----------------------------------|
| 저압 배선공사 | 전용 분기회로·과전류 차단기·전선관·케이블·전선 규격, 전선·케이블 절연·전압‑전류 용량 준수(§11) |
| 고압·특별고압 배선 | 고압 전선·케이블, 방폭·내진·방우·방수형 적용, 금속·합성수지 전선관·압축 접속기 사용(§12‑15) |
| 전선관·배관 | 금속관·합성수지관·방진·방우·방수·내후성 사양, 방수형·내우형 시험조건 충족(§14‑15) |
| 케이블 트레이 | 트레이 종류·설치 높이·고정 방식·전도성 트레이 금지, 트레이 내 전선 보호(§17) |
| 박스·커버 | 금속·합성수지 함(충전부 없는 구조)·접지 요구, 전면 조작 원칙(§18) |
| 지지금구류 | 록너트·부싱·피팅 등 기계적 부속품, 강도·정밀도 기준(§19) |
| 구내 지중전선로 | 지중전선·배관·방수·방우·방진·내후성, 지중공사 시공 상세도 포함(§20) |
| 조명·스테인레스 강판등주 | 조명용 수구·스테인레스 강판 등주·방폭·방수·내후성, 등주 높이·간격 규정(§21‑22) |
| 접지·비상계통 | 접지 전극·접지용 전선·누전 차단기·접지 측 전선, 접지 저항·연속성 시험(§23) |
| 비상방송·수동발신기 | 비상방송 설비·수동발신기 세트·전원 차단·보호 기능, 전원 공급 회로 검증(§24‑25) |
| 유도등·TV공청·LAN | 유도등·TV공청 설비·정보통신망(LAN) 설비·신호·전원 회로, 방수·방우·방폭 요건(§26‑28) |
| 품질·안전·환경 관리 | 품질관리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건설환경관리계획, 시험시공·시험보고서 제출, 현장 입회·검사·확인 절차(§6‑7) |
| 자재·공정 | 동등 이상의 품질 자재 사용, 신자재·신공법 시험시공(§1.7), 설계변경 시 전체 공사비·시공계획·품질관리·안전계획 비교자료 제출(§1.8‑1.9) |
| 시공·감리 | 공사감독자 지시 서면 기록·구두 지시도 문서 보관, 현장대리인 상주·현장근로자 교체 제한, 검사원 검사·기성량 조정(§1.5‑1.6)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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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우선 적용
- 설계·시공·감리·품질·안전·환경 등 모든 사항은 계약문서(시방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일반·특수조건) 우선, 법령(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우선 순위로 해석한다(§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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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오류·누락 즉시 통보
- 설계서 오류·누락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설계변경·기성조정·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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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절차
- 설계변경은 KRCCS 67‑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서면(설계변경요청서)으로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연기 요청도 동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증빙을 제시해야 한다(§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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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재·신공법 시험시공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려면 시험시공 기록·성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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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상주 예외 시 발주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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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지시 서면화
- 구두 지시도 반드시 문서로 기록·비치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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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 관리 계획 및 검사
-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및 시험시공 결과를 검사원에게 제출·검증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공은 즉시 보완·조정된다(§1.6‑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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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량·공사금액 조정
- 검사원 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부적합 시 기성량 조정·지급이 이루어지며, 검사 미통과 시 지급 지연·추가 보완이 요구된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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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감리·현장 입회
-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 사전 승인 필요, 현장입회 시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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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절차
- 분쟁 발생 시 30일 내 협상, 이후 조정·중재·법원 절차를 따르며, 진행 중인 공사는 중단하지 않는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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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술표준 최신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최신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령 변경 시 즉시 설계·시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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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세도·현장 사진·시공일지
- 시공상세도면·현장 사진·시공일지 등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감리 시 제출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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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특수 상황 대응
- 현장 상황 변동(피해 정도·복구 난이도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설계변경 요청·시공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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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문서 전체 숙지
- KRC 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등 전체 계약문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 오류·불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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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서류
- 방폭·방수·방우·방진 등 특수형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시험 결과·시험조건 충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4‑15,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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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서면 승인
- 모든 작업(기초공사·가설공사·본공사·전기설비 설치 등)은 발주자·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 진행하면 기성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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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한 및 일정 관리
- 공사기한 연기는 KRCCS 67‑95 03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연기일수는 주공정 지연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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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승인·보고·통지 절차
- 검사원 검사·승인·보고·통지(입회·확인·조정)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모든 기록은 서면으로 보관한다.
위 내용은 KRCCS 67‑95 : 2018(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공사 시방서)와 한국농어촌공사(KRC) 입찰·계약 일반조건을 근거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 물량·단가·시공기간·시공 범위 등은 별도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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