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만덕초읍(아시아드)터널 주변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투명판 고정구를 구매하는 공사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상생결제 의무 비율(40%) 및 조기 현금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자금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
- 1차 협력기업(원도급)은 구매대금의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함 (현금+상생결제 혼합 가능).
- 상생결제 예치계좌(협력재단 계좌)를 통한 대금 보관 및 지급 절차 준수.
- 하도급 협력기업 자격:
- 상생결제 적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공정위 지정 기준 충족).
- 세금 감면 요건:
- 중소·중견기업 구매기업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생결제 지급 시 법인세 감면(0.1%) 적용.
- 15일 이내 지급 시 감면율 0.2%로 확대 (단, 현금성 결제 비율 증가 조건 충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투명판 고정구:
- 도로시설물 정비에 적합한 내구성 및 규격 준수 (예: KS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 기준).
-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설계.
- 상생결제 적용 범위:
- 총 계약금액 10억 원 중 8억 원 상생결제 (2차 분할 지급 포함).
- 결제일 설정 시 1영업일 이상 간격 유지 (조기 현금화/사전지급 옵션 제공).
- MMDA 금리 기반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가능성 고려.
4. 주의사항
- 상생결제 의무 비율 준수:
- 1차 협력기업은 구매대금의 최소 40%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상생결제 혼합 시 비율 관리 필수.
- 지급 일정 관리:
- 하위 협력업체의 조기 현금화(10일) 또는 사전지급(결제일 이전) 요청 시 결제일 전 분할 설정 필요.
- 결제일 이후 15일 이내 지급 시 0.2%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및 절차: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상생협력법 제22조5항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및 예치계좌 관리 의무화.
- 세금 감면 신청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조건 충족 필수.
- 수수료 및 신용 영향:
- 조기 현금화 시 구매기업 신용도 기반 수수료 부과 (채무/여신 발생 없음).
- 상생결제 사용 시 현금 대비 안정성 및 추가 수익(장려금, 환출이자) 기대 가능.
참고: 상생결제 제도 활용 시 Win-Win Payment System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 및 교육 영상 확인 권장. 문의: 1670-083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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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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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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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2711182801^고정앵글플레이트]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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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만덕초읍(아시아드)터널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급자재(투명판 고정구) 구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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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투명판고정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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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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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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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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