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가로등·거리조명)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 계약기간: 2026‑01‑01 ∼ 2026‑12‑31(예정) – 연간 고정 단가 적용
- 목적: 기존 보안등·조명 설비의 정기점검·수리·교체·청소·성능 유지 및 고장 시 신속 복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범위: 용산구 전역에 설치된 전통형·LED형 보안등 및 전기·제어·구조물·부속 설비 전반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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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격
- 건설업자(공사업) 등록 및 전기공사업(전기 설비) 면허 보유
- 최근 3년 이상 보안등·가로등·조명 유지보수 시공·수리·교체 실적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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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스템
- 전자조달·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능력 확보(등록·공정계획 입력·단말기 설치 등)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계약 체결, 직접시공각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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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 ISO 9001·ISO 45001 등 품질·안전 관리 체계 보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증
- 하도급업체 5년간 안전 사고 이력 없음(One‑PMI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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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 설계서·입찰서에 명시된 자재·용역을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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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무
- 손해·책임보험(또는 손해보험에) 가입 또는 계약 담당자 승인 시 보험 비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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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인력
- 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사전 승인, 착공 전 현장 상주
- 현장대리인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2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승인 절차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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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유지보수 기술
- 전구(LED·전통형) 교체·점검·성능 측정, 제어기(타이머·센서) 점검·교체, 전기 배선·접지·전원 공급선 상태 확인·수리·보강
- 가로등 기둥·베이스·고정 장치 부식·손상 보수·보강, 조명 표면 청소·오염 제거·정기 점검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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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장비
- 설계서·현장설명서에 지정된 자재와 동등 이상 품질·규격
- 자재 구매 전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제8조); 비승인 자재는 교체·제거 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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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스템
-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지급(제20조의6)
- 계약예정금액 ≥ 1억원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전자카드·단말기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지도(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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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 부계약자는 직접 시공,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직접시공각서 제출 필수(제20조)
- 하도급업체 교체 시 계약 담당자 승인 필요(제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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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공사범위
- 설계변경은 계약 담당자 승인 후 30일 내 청구 가능(제12조)
- 무단 시공 시 비용 차감·원상복구 요구(제12조 5·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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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비용 전액 부담(제18조)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비용·보수비 모두 부담(제16조)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 담당자 승인 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등(제3조).
- 통지·서면 절차 – 모든 통지는 서면(전자 포함)으로 해야 하며, 구두 지시 시 3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제5조).
- 설계변경·공사범위 – 설계변경 요청 시 14일 내 가능 여부 통지, 계약 담당자 승인 후 21일 내 회신, 승인 후 30일 내 금액·기간 조정 청구(제12조).
- 자재 승인 – 자재 구매 전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제8조). 비승인 자재는 교체·제거 시 비용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 설계서·입찰서에 명시된 자재·용역을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 의무(제8조의2); 위반 시 감액 가능.
- 하도급 제한 – 부계약자는 직접 시공·직접시공각서 제출·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필수(제20조, 20조의3). 하도급업체 5년간 안전 사고 이력(One‑PMIS) 없어야 함.
- 전자조달·One‑PMIS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시스템 등록·공정계획 입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지도(제20조의2, 20조의5).
- 대금 구분 지급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지급; 구분 미이행 시 감액 가능(제20조의6).
- 보험·손해 배상 – 손해·책임보험 미가입 시 계약 담당자가 대신 가입 후 비용 차감(제6조).
- 지연배상금 – 목적물별 준공기한 위반 시 지체일수당 지연배상금 부과(제15조).
- 하자·정밀안전진단 –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비용 전액 부담,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비용 부담(제16조, 18조).
-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30일 이내 분쟁 제기 문서, 45일 이내 증거·증빙 제출, 계약 담당자는 60일 이내 응답(제21조). 미응답 시 자동 수용; 미해결 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소위원회 이용 또는 사전 서면 중재 합의 필요(제22조).
- 현장대리인·인력 – 현장대리인 교체 시 사전 승인 필요, 2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승인 절차 미준수 시 지연배상금·책임 발생(제9조).
- 천재지변·손해 – 천재지변(태풍·홍수·악천후) 관련 손해보험은 계약 담당자 요구 시 적용, 발주기관은 보상 책임 없음(제17조).
- 연간 단가 고정 – 연간 단가는 고정이며, 설계변경·공사범위 확대 시 사전 승인 없이는 추가 비용 청구 불가(제12조).
- 입찰·계약 전자화 –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제20조의6).
- 공사용지 확보 – 공사용지 확보 지연 시 계약 금액 조정·기간 연장 요청 가능(제7조).
- 전체 책임 – 현장대리인·하도급업체·납품업자·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제24조).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계약특수조건 (2025‑06‑02) 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공고문·입찰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단가·수량·일정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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