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은행이 이수역지점 전체 레이아웃에 필요한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며, 설계·생산·시공·완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시공 현장에 적용되는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체계(월‑주‑일 단위)를 반드시 이행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TBM·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협력업체와 공유·보존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가구·인테리어 시공 경험 (은행·공공기관용 레이아웃 실적)
- 위험성평가 수행 체계 보유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법 적용 가능
-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와 연계된 승인·검토 절차 수행 능력
- 월‑주‑일 위험성평가·TBM 운영 경험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회의록, TBM 전파)
- 협력업체·근로자 참여를 통한 공동 위험성평가·제안·아차사고 분석 프로세스 운영 능력
- 기록·보존 시스템 – 위험성평가 기록(One‑Page 양식) 3년 보관 가능
- 관련 인증 – ISO 9001, ISO 45001 등 품질·안전경영시스템 보유 권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양식(One‑Page) : 위험성표·위험성평가 회의록·TBM 내용 포함, 매월 현장소장 승인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 등급별 중점·일반 관리 구분, 허용 불가능·가능 판단 기준 명시
- 체크리스트법 : 고위험 항목(추락·끼임·부딪힘·비계·지붕·고소작업대·건설기계·혼재작업 등) 8대 위험요인 적용
- SIF(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 현장별 고위험 작업·상황에 대한 사전 파악·대응
- 아차사고·제안제도 운영 : 현장순회점검, 제안함, TBM 시 건의 등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포함
- TBM(Tool‑Box‑Meeting) 일지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조치사항·준수·주의사항 전파, 5단계(집합·인사·보호구·당일 위험·지적확인) 기록
- 위험성 감소대책 :
- 상등급 – 공법·작업 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 중등급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 하등급 – 일상적 관리(점검·유지)
- 실행 계획표 : 개선조치 담당자(작업반장 등)·조치예정일 명시, 주·월·일 단위 이행 점검
4. 주의사항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착수·작성·승인 받아야 함.
- 상시 위험성평가는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매주 원·하청 합동 점검, 매일 TBM 으로 위험요인을 파악·공유·이행 확인해야 함.
- 위험성평가 결과는 현장에 게시·SNS·출입구 현황판 등에 매월 공개·교육 일정에 포함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표·회의록은 현장소장(원청 현장소장) 승인 후 3년 보관(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 위험성 수준이 ‘허용 불가능’(상등급)인 경우 반드시 ‘상‑중‑하’ 순서대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하’ 등급은 일상 관리만 허용.
- 협력업체 선정 시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위험성평가 담당자·조직·역할) 확인 필요; 미선정 시 원청 관리감독자·작업반장의 참여를 근로자 참여로 인정.
- 비정상 작업 상황(갑작스런 설계변경·3개월 이상 작업 중단·다수 협력업체 혼재·휴일·돌관·자연재해 등) 발생 시 위험성 재평가·대책을 즉시 반영해야 함.
- 위험성평가 누락·지연 시 수시·정기평가 인정 불가 → 반드시 월‑주‑일 일정에 맞추어 진행.
- 문서·양식은 제공된 예시(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및 ‘One‑Page’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되 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근로자·협력업체 제안·아차사고 제보를 매월 1회 이상 수집·반영하고, 제보된 사항은 즉시 조치·기록.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가구 제작·설치와 동시에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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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공고문)이수역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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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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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은행)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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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약예규)_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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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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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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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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