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강릉시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철거·해체·보수·신설·굴착 등)**을 성상별 분리·재활용하고, 매립·소각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폐기물 관리 사례를 구현한다.
- 범위: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최종처리와 재활용(재활용 골재 생산) 전 과정을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수행한다. 여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 90일 이내 현장 보관, 기록·보고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6조) – 중간·수집·운반·최종처리 등 모든 단계에 대한 허가 보유
- 입찰참가등록 완료 – 지방자치단체·조달청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처리사업자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가능
- 공제조합 가입 확인서(조합 이사장 직인 포함)
- 보증보험증권 사본(보험사 직인 포함)
- 허가관청 예치금 확인서(허가관청 직인 포함)
-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2호) – 허가증에 명시된 처리량·보관기한·시설에 대한 능력 증명
- 혼합폐기물 분리·선별 설비 및 재활용 골재 생산 능력 보유
- 재활용 골재 규격 준수 – KS 규격(최대 직경 100 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 1 %) 충족
- 현장 파쇄·재활용 장비 설치 금지(원칙) – 현장 파쇄는 중간처리시설에서 수행, 현장 파쇄 시 먼지·소음·진동·침출수 관리 방안 마련
-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 시 분리 발주·공개경쟁 입찰 의무(공공기관·공기업 발주 시)
- 공동도급·분담이행 금지 – 철거·해체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동일 업체에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 금지
- 환경법(대기·수질·소음·진동) 준수 – 현장 관리·모니터링 체계 확보
- 90일 현장 보관 제한 – 보관 기간을 90일 초과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분리·선별 설비 | 기계적 파쇄·선별·분쇄·선별 설비, 파쇄 후 입자 크기 ≤ 100 mm, 이물질 ≤ 1 % 유지 |
| 재활용 골재 생산 | KS 규격(도로기층용 KS F 2357·F 2358,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F 4001, 아스팔트 혼합물용 KS M 2201 등) 충족 |
| 수집·운반 | 영업구역 제한 없음(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 폐기물 종류에 맞는 운송 차량·운송계획 |
| 최종 처리 | 매립·소각 시설 보유 여부 확인·필요 시 최종 처리 증명서 제출 |
| 기록·보고 체계 | 전산·문서 기반 폐기물 처리 실적·보관량·재활용량·최종처리량 실시간 기록·정기 보고 |
| 환경 관리 | 현장 파쇄·재활용 장비 금지, 먼지·소음·진동·침출수 최소화 방안(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제 준수) |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 보증·공제·예치금 중 하나 이상 확보, 확인서에 공식 직인 포함 |
| 재활용 목표율 |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목표율(예: 70 % 이상) 달성 계획·인센티브 활용 |
| 보관·분리 관리 | 현장 보관 시 90일 초과 금지, 성상별 분리·보관·운송 관리 체계 운영 |
| 공동 처리 체계 | 중간처리사업자(원도급자 역할) ↔ 수집·운반사업자 ↔ 최종처리사업자 간 협력·책임 분담 체계 구축 |
4. 주의사항
- 분리 발주 필수: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 시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와 별도로 분리 발주하고 공개경쟁 입찰 진행.
- 폐기물 혼합 금지: 현장 여건상 성상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중간처리사업자가 기계적 선별·분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계약에 명시.
- 현장 파쇄·재활용 금지: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 파쇄 장비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먼지·소음·진동·침출수 민원 발생 위험). 파쇄는 중간처리시설에서만 수행.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 낙찰 예정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공제조합·보증보험·예치금 중 하나, 직인 포함).
- 재활용 골재 규격 준수: KS 규격(최대 직경 100 mm, 이물질 ≤ 1 %)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활용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 보관 기간 90일 초과 금지: 현장 보관 시 90일 초과 시 행정대집행 대상 가능.
- 공동도급·분담이행 금지: 철거·해체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동일 업체에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면 법령 위반(불공정 거래) 및 입찰 기회 제한 발생.
- 환경법 위반 방지: 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제 위반 시 민원·행정조치 위험 → 현장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재활용 목표율 달성 의무: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목표율을 설정하고 실적을 보고·인센티브 활용 계획 필요.
- 폐기물 처리 기록·보고: 중간처리사업자는 처리 실적·재활용량·최종처리량을 정확히 기록·발주자에게 정기 보고 의무.
- 법적 책임: 발주자는 처리능력 확인·처리비용 계상·최종 처리 확인 등 책임이 있으며, 처리사업자가 기준 미준수 시 행정대집행·비용 징수 가능.
- 입찰 참가 자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보유, 등록필,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확보, 기타 공고에 명시된 서류 제출 필수.
- 시공 단계 관리: 시공 전·중·후에 폐기물 배출·보관·처리 상황을 모니터링, 발생량 예측·감량화 계획 수립·실행.
- 폐기물 종류별 계약: 허가증에 명시된 폐기물 종류에만 계약 체결 가능;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은 도급받지 않음.
요약: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재활용을 핵심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갖춘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파쇄·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 골재는 KS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5톤 이상 발생 시 반드시 분리 발주·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참가자는 위 자격·기술·환경·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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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2026년 강릉시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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