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관내 구거정비 연간단가 공사
- 목적 : 대전 중구 내 구거(배수·배수시설) 정비·보수의 연간 단가 계약 수행
- 공사 내용 : 구거정비 공사 1식(배수관·구조물 보수·교체 등)
- 추정가격 : 167,279,091 원(부가가치세 포함 184,007,000 원)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연간 단가 계약)
##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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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록 요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 법인·개인 모두 대전광역시에 본점·사업장 소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조달청 KONEPS)
- 조세포탈·세금 체납 등으로 2년 이내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첨부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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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무·서류
-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붙임 2) 전자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 제출
- 이해충돌 방지제 확인(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공직자·배우자·가족·특수 관계자와 겹치지 않아야 함
- 임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전용 노무비 계좌 개설·월별 청구·5일 이내 이체·5일 이내 발주부서 보고
- 지역 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 %) 매입 의무(낙찰 후 10일 이내)
- **원가계산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를 낙찰 후 3일 이내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내용 |
|------|------|
| 직접공사비 |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 해당 부문 품셈 적용) <br>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br> - 재료비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
| 간접공사비 | - 법정경비 :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안관리비·보증수수료·환경보전비·부가가치세 등 <br> - 법정경비 외 :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특별 비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시에도 감액 불가 <br>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발급 의무, 미사용 금액 사후정산 |
| 사후정산 | 견적서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산안관리비·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환경보전비를 조정 없이 반영 |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지급(노무비·장비·자재) <br> - 인출 제한 가능(노무비는 반드시 인출 제한) <br> -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체결 및 시스템 등록 |
| 품질·시공 | - 품질관리비 포함,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행 필요 <br>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발방지대책·시정명령 이행 등 의무 |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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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 기간 : 2026‑01‑23 10:00 ~ 2026‑01‑27 10:00 (KONEPS 전자 입찰)
- 방법 : 개인 인증수단 + 사업자용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 입찰서 제출
- 무효 사유 : 법인·대표자명 변경 미등록, 자격 없는 대리인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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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낙찰 방식
- 기초금액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 → 참가자 2개씩 추첨 → 4개 가격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예정가격 이하이며 89.745 % ≥ 비율(법정보험·공제 등 차감 후) 충족 시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체결 (동일 가격 시 전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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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 3일 이내 원가계산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제출
- 1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지역 개발채권 매입(2.5 %)
- 임금·노무비 구분관리 : 전용 계좌 개설·월별 청구·5일 이내 이체·5일 이내 발주부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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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청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붙임 2)·이행서약서(붙임 3) 제출 →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가능
-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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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채권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필수 → 전자 지급·인출 제한 가능(노무비는 반드시 제한)
- 하도급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리
- 임금 체불 방지 :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근로자·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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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부정당업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공직자와 특수 관계 여부 확인, 위반 시 수의계약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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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 설명 미실시 → 설계서(나라장터·현장) 열람으로 대체
- 개찰 지연·재입찰 시 KONEPS 공지 일시 적용
- 전자입찰·문서 처리 시 별도 연락 없이 시스템으로만 진행 → 전자 문서함 확인 필수
- 문의처 : 건설(042‑606‑6814), 회계(042‑606‑6052),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요약 : 대전 중구 관내 구거정비 연간단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대전 소재 기업이 KONEPS 전자 입찰로 참여해야 하며, 조세·청렴·안전·보건·임금·노무비 구분관리·하도급지킴이 등 다방면의 법령·시스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값이며, 최저가격이면서 법정보험·공제 차감 후 89.745 % ≥ 비율을 만족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됩니다. 낙찰 후에는 원가계산서 제출, 계약 체결, 지역 개발채권 매입, 임금·노무비 관리·안전보건 의무 이행 등을 신속히 수행해야 하며, 이해충돌·부정당업·임금 체불 방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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