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42길 20 등 13개소 노후 계단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 R26BK012937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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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23:59
02-02 18:00
02-03 10:00
02-03 11:00
입찰 마감까지
2026-02-03 10:00:00 마감
자격등록 02-02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6억 9,7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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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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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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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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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7억 6,892만원
- 관급자재액
- 2,618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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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 이태원로 42길 20 등 13개소에 위치한 노후·불량 계단을 안전·편리하게 정비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확보한다.
- 범위 : 계단 구조·난간·마감·보수·교체·보강·주변 포장·폐기물 처리·교통 통제 등 전체 시공·정비 작업을 포함한다. (공사 현장 ≈ 13개소, 각 현장별 계단 ≈ 10~20 m²)
- 기간 :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통상 6~9개월)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법적·등록 요건 | •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자 등록 및 입찰자격심사 통과 <br>•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 보유 및 사전 승인 필요 |
| 시공 실적 | • 최근 5년 이내 계단·보도·보도 등 소규모 보수·교체 실적 최소 3건 이상 <br>• 동일 규모·지역(서울 용산구) 시공 경험 우대 |
| 안전·품질 |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서 제출 <br>• ISO 45001·KOSHA 등 인증 보유 <br>•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 절차 준수 |
| 사회·경제 | • 별표 1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노인·여성 등) 제품·용역 우선 사용 의무 <br>• 사회적 약자기업 확인서·우선 사용 실적 제출 |
| 전자·디지털 | • 전자조달시스템(공공조달 포털) 활용 가능 <br>•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및 공정보고 의무 <br>•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능력(공사예정금액 ≥ 1억원) |
| 보험·보증 | • 손해·공사보험 가입 (미가입 시 계약담당자가 대신 가입·비용 차감) <br>• 계약보증금·보증보험 제출 |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불법 하도급·부당특약 부재 확인서 제출 <br>• 하도급 업체 안전 실적(별표 2) 미달 시 교체 요구 가능 |
| 언어·번역 | • 외국어 사용 시 번역·통역 비용을 전액 계약자가 부담 <br>• 외국어 병행 사용 시 기간 연장 청구 불가(제4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계단 설계·시공 기준
- 안전·접근성 기준(건축법·재난안전법) 충족, 계단 폭 ≥ 1.2 m, 난간 높이 ≥ 1.1 m, 경사 ≤ 30° 등.
- 미끄럼 방지 마감재·방수·내구성 재료 사용 의무화.
- 자재 승인 절차
-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자재(콘크리트·철제·목재·마감재 등)는 공사감독관의 승인(7일 이내) 후 구매·반입 가능.
- 부적합 자재 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즉시 대체·제거(제8조 ②) –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장비 사용
-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에 한함)·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 등 현장 반입 시 사전 승인 필요. <br>• 장비 대여·반입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제10조 ②).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 별표 1에 등재된 사회적 약자기업 제조·공급 자재·용역을 우선 사용(품질 동등성 확인 시 예외 가능).
- 발굴물·공사정지
- 발굴물(지하·지하수 등) 발생 시 작업 효율 저하가 있으면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요청 가능(제19조).
- 품질·안전 검사
- 준공 시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진단·보수비는 계약자가 부담(제16조).
- 하자검사·정밀안전점검 시 전문기관에 의뢰(제18조).
4. 주의사항
-
서면 통지·응답 의무
-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구두 지시 시 3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3일 이내 회신. (제5조)
-
설계변경·금액·기간 연장
- 설계변경 요청 → 14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승인 → 21일 이내(제12조).
- 무단 시공·공정 진행 시 금액·기간 연장 청구 불가(제12조 ⑤).
-
지연배상금
- 목적물별 준공기한 위반 시 지체일수당 배상금 부과(제15조).
-
검사·하자
- 정밀안전진단·하자검사 비용·보수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제16·18조).
-
하도급 제한·안전 실적
- 안전 실적(별표 2) 미달 하도급 업체는 교체 요구 가능(제20조 ②). <br>• 교체 시 공사정지·기간 연장 불가(제20조 ③).
-
전자조달·대금 구분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은 필수(제20조의6). <br>•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분리 청구·지급해야 함.
-
One‑PMIS·공정보고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제20조의2). <br>• 공정보고는 시스템 지침에 따라 수행.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공사예정금액 ≥ 1억원 시 전자카드 기반 근무 관리 의무(제20조의5). <br>• 단말기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무일수 기록.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별표 1 제품·용역 우선 사용, 품질 동등성 확인 시 예외 가능(제8조의2).
-
번역·통역 비용
- 외국어 사용 시 번역·통역 비용을 전액 계약자가 부담하고, 언어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 청구 불가(제4조).
-
공사용지 확보
- 발주기관이 토지·건물 보상·이주 제공, 지연 시 금액·기간 연장 청구 가능(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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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물·공사정지
- 발굴물 처리로 작업 중단 시 기간 연장·금액 조정 요청 가능(제19조).
-
현장대리인·업무대행
- 현장대리인 사전 승인,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제9조). <br>• 2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승인 의무.
-
분쟁 해결 절차
- 사전협의 → 30일 이내, 상세 제출 → 45일 이내, 계약담당자 결정 → 60일 이내(제21조). <br>• 미해결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14일 이내) → 최종 중재(서면 중재합의 필요, 제22조).
-
계약문서 우선순위
- 특수조건·일반조건 간 충돌 시 우선 순위: 계약담당자 설계변경·계약변경 승인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 시방서 등(제3조).
-
기타
- 통역·번역 비용 전액 계약자 부담(제4조). <br>• 공사감독관 지시에 대한 안전성 입증 못 하면 비용 계약금액에 포함(제10조). <br>• 전자조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 계약보증금 차감·행정 조치 가능.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주요 조항을 바탕으로 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기재된 예산·일정·시공 상세는 공고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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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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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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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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