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삼암구장지구 배수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폐기물 등)을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보관·운반·처리·재활용·보고하고, 현장 주변 환경·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투기·오염을 방지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범위는 공사 전·중·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 파악, 관리·보관·운반 계획 수립, 현장 처리·재활용·매립,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근거한 신고·보고·감시 전반을 포함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허가 보유
- 현장대리인(책임시공기술자) 지정 가능 – 시공 관리·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기술자 확보
- 폐기물 관리·보고 체계 운영 능력 – 폐기물관리법 제4호 서식(관리대장)·제30호 서식(배출자 신고) 작성·제출 경험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전용 보관·처리 설비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유·건설오니 등 별도 보관·분리·탈수·덮개·배수 설비 보유
- 폐유 저장소 설치·운용 능력 – 도면 기준에 따라 지상 설치·관리책임자 지정·표지판 부착 가능
- 세륜세차 시설·건설오니 관리 – 탈수 설비·배수로·차단벽 설치 및 감독자와 협의 가능한 체계
- 폐기물 운반 안전 조치 – 차량 덮개·낙하 방지·토사 혼입 최소화 방안 수립·실행 능력
- 불법 투기 방지·현장 관리 체계 – 외부인 불법 투기 방지 및 발생 시 비용 전액 부담 보장
- 환경·안전·법적 책임 인식 – 토양·수 오염·공공·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복구·안전관리 수행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관리 계획서 : 착수 15일 전 2부 제출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현장 방치·공사 중 폐기물 보관·처리 계획, 매립폐기물 발생 시 처리 계획 포함)
- 폐기물 구분 보관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유·건설오니 등 종류별 별도 보관·분리 배출, 보관 장소는 발주자와 협의 후 선정
- 폐유·건설오니 보관 설비
- 폐유 저장소: 도면 기준 지상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 표지판 부착
- 건설오니(세륜세차): 탈수 설비, 배수로·차단벽 설치, 감독자와 협의된 보관·처리 주기·최소 처리량 적용
- 운반·운송 안전
- 차량에 폐기물 전용 덮개·낙하 방지 장치 적용, 토사·먼지 혼입 최소화 방안 강구
- 차량 운반 시 흩날림·유출 방지 조치 미비 시 전액 배상·복구 책임
- 매립폐기물 처리
- 현장 내 기존 매립폐기물 발생 시 즉시 보고, 성분분석 시료 채취·감독자 입회 하에 처리 기준·방법 제시
- 재활용(토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사전 확보
- 폐기물 주위에 배수로·차단벽 설치로 유실·침출수 방지
- 보고·서류 제출
- 작업 완료 시마다 배출자 보관용·회신용 서류 각각 2부 작성·보고
- 처리 완료 후 2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0호 서식(배출자 신고) 제출
- 폐기물 관리대장(4호 서식) 작성·제출 의무
- 계약·설계변경 조건
- 현장 실측·조건 변동 시 설계 변경 가능, 발주자 방침·수량 변동 시 즉시 변경 신고 및 협의
- 변경 신고 기한은 수집·운반·처리 전까지 완료
4. 주의사항
-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금지 – 하수급인에게 처리비·행정비용 전가 불가, 미이행 시 과태료·벌금 전액 수급인 부담
- 보관·처리 기간 초과 시 사전 요청 – 현장 보관 가능 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초과 시 법적 제재 발생
- 폐기물 종류·수량 변동 시 즉시 신고 – 배출량 50% 이상 증감, 신규 폐기물 발생, 처리계획 변경 시 변경 신고(30호 서식 포함) 필수
- 폐유·건설오니 누출 방지 – 누출 시 토양오염 책임 전액 수급인, 지상 설치·관리책임자·표지판 미설치 시 계약 위반
- 운반 중 폐기물 흩날림·유출 방지 – 차량 덮개·낙하 방지 미비 시 안전·배상 책임 발생, 현장 정리(청소) 의무
- 불법 투기 발생 시 비용 전액 부담 – 현장 내 외부인에 의한 불법 투기 발생 시 처리 비용을 전액 수급인이 부담
- 문서·보고 누락 시 계약 지연·제재 – 폐기물 관리 계획서·완료보고서·30호 서식·4호 서식 등 제출 기한 초과 시 계약 이행 지연 및 제재 가능
- 감리·감독원 협조 의무 – 감리원(감독원) 지시·협의에 따라 현장 관리·보고·설계변경 수행, 현장대리인 지정·감리원 지시 준수
- 재활용·선별토사 처리 시 사전 승인 필요 – 재활용을 원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법령·시행령 별표1) 확보 필요
- 현장 내 기존 매립폐기물 발생 시 즉시 보고 – 매립폐기물 발견 시 즉시 발주자·감독원에게 보고, 성분분석·처리 계획 수립 전까지 작업 중단 금지
위 내용은 공고된 시방서와 일반 입찰·계약 요건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서류·세부 계약조건은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용역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삼암구장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과업지시서_삼암구장 폐기물.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시방서_삼암구장 폐기물.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입찰공고 원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