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가산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건축공사
- 발주기관 : 중소기업은행
- 목적 : 가산테크노지점(본·지점 건물)의 전체 레이아웃을 설계·시공하여 업무공간, 설비·전기·인테리어 등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동시에 최신 상시(위험성)평가 체계에 기반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범위 : 부지 정비·기초공사·구조·전기·설비·인테리어·마감 등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 단계(시공계획 → 착공 → 준공)와 현장·협력업체(원·하청) 전반에 걸친 위험성평가·점검·기록 관리.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시공 자격 | • 건설업자 등록(종합·전문) 보유 <br>•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 시공 실적(최근 3년 이내) |
| 위험성평가 실행 능력 | • ‘상시(위험성)평가’ 체계(월·주·일 단위) 구축·운영 경험 <br>• 최초·상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양식 작성·운용 가능 <br>•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및 최신 안내서(5.22, 3.29) 숙지 |
| 안전·보건 관리 조직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관·근로자·협력업체 담당자 등 전 단계·전원 참여를 보장할 조직 구성 <br>• 월 1회 이상 현장 순회점검·아차사고 분석·제안제도 운영 <br>• 주 1회 합동 안전점검·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점검 <br>• 매 작업일 TBM(Tool‑Box‑Meeting) 실시 및 기록 관리 |
| 하도급·협력업체 관리 | • 원·하청 위험성평가 협의·합동점검 수행 경험 <br>• 협력업체에 최초·상시 위험성평가 연계(실시규정 공동 관리) 가능 |
| 기술·시스템 | • 위험성 평가 도구(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OPS 핵심요인 기술법) 활용 능력 <b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SHA) 이용 및 기록 자동화 가능 |
| 기타 | • 중대재해·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수시 위험성평가 수행 체계 확보 <br>• 현장·협력업체 모두 5년 이상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의무 이행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도구·양식
- SIF(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표, 체크리스트, OPS(One‑Point‑Sheet) 양식 등 최신 안내서(5.22·3.29) 기반 양식.
- 상시 위험성평가 체계
- 월(月) : 위험성평가표 작성·위험 요인 파악·대책 수립(최소 1회/월) – 현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활용.
- 주(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관·협력업체 담당자 중심 합동점검·공유 회의(주 1회 이상).
- 일(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위험 공유(매 작업일).
- 현장 관리·안전 설비
- 고소 작업용 안전망·낙하 방지 장치·지반 보강·거푸집·거푸집동바리 등 위험요인에 맞는 보호·보강 설비.
- 안전표지·경고표시·보호구(PPE) 등 기본 안전 장비 제공 및 관리.
- 기록·시스템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절차별 업무분장표,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최소 5년).
- KOSHA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연계·데이터 입력·자동 저장 기능.
- 교육·훈련 자료
- TBM·합동점검·아차사고 분석·제안제도 운영 매뉴얼 및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자료.
- 공정·시공 기술
- 전체 레이아웃에 맞는 구조·전기·설비·인테리어 설계·시공 능력(현장 상황에 맞는 예정공정표 작성).
- 하도급 단계별 최초 위험성평가(실착공 1개월 이내)와 상시 위험성평가 연계 관리 역량.
4. 주의사항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적용.
- 최초 위험성평가 : 실착공일 1개월 이내 착수·원청·협력업체 각각 실시 규정·결과를 별도 관리해야 정기·수시 평가로 인정됨.
- 상시 위험성평가 : 월·주·일 단위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수시 평가 대체 불가. 특히 월 1회 이상 위험 요인 파악·대책 수립, 주 1회 합동 점검·공유, 일 1회 TBM·위험 공유가 필수.
- 참여자 전원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관·근로자·협력업체 담당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참여해야 함(근로자·작업반장·감독관 겸업 인정).
-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표·실시규정·담당자·참여자 명단·TBM·교육·점검 기록을 최소 5년 보존(법적 요구사항).
- 수시·정기 재평가 : 새로운 설비·공정 도입·중대 사고 발생 시 즉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1년마다 정기 재평가(누락 요인·위험성 수준 재검토).
- 하도급 관리 : 원·하청 모두 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협력업체가 최초·상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원청이 전체 평가에 포함될 수 있음.
- 안전 위반 시 제재 : 위험성평가 미이행·기록 부실·현장 순회점검 미실시 등은 계약 해지·법적 처벌(과태료·사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찰 서류 : 위험성평가 계획서(실시규정·절차·양식 포함)·위험성평가 실행 매뉴얼·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연계 방안을 반드시 제출.
핵심 요약 – 본 입찰은 “전체 레이아웃” 공사뿐 아니라, 최신 상시 위험성평가 체계(월·주·일) 구축·운영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능력·조직·기록·시스템 전반을 갖춘 중·소규모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건설업체여야 하며, 위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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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변경사유
[변경공고] 가산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건축공사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공고문)가산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건축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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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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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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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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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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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