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 목적: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소나무에 재선충병(파인 윌트) 예방용 약제 주입을 통해 병 발생을 차단하고, 보호구역 유전자원의 보전 및 생태 안정성을 확보한다.
- 범위: 지정된 보호구역 내 수목을 대상으로 예방 주입 작업(약제 주입 · 주입 장비 운영 · 작업 현황 보고 · 환경·안전 관리)을 수행한다.
- 예산: 사업비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 2,985,055 원, 직접노무비 ≈ 7,800,277 원, 기계·장비 ≈ 254,100 원 등 기본원가 ≈ 82,881,256 원에 부가가치세 10 %(≈ 8,288,125 원)를 합산해 총 원가 ≈ 91,169,000 원(천단위 이하 절사)이며, ha당 비용 ≈ 135,584,000 원(추정)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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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체 | 자연인·법인으로서 한국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함(계약예규 제1조·제2조). |
| 사업·면허 | - 산림·조경·해충 방제·약제 취급 관련 면허(예: 산림청 약제 취급 허가, 산림 사업 면허 등) <b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공사현장대리인(기술자) 자격 보유 |
| 인력·경험 | - 해당 분야 수목 주입 · 병해 방제 경험 ≥ 3년 이상 <br> - 현장 대리인·현장 감독관·작업 인력 모두 해당 자격·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함(§15, §14) |
| 보험 | - 건설공사 손해보험(제10조)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 필수 <br> - 근로자 건강·산재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법정 보험 가입 의무(§9) |
| 보증금 | - 계약 보증금 납부(§7) 및 계약 금액 증감 시 보증금 조정 가능 <br> - 보증이행업체 자격 요건(비계열·입찰제한 없음·입찰자격 동등 이상) 충족 필요 |
| 문서·보고 | - 산출내역서(설계·물량·단가 포함)·원가계산서 제출(§3) <br> - 월간·주간 공정·인력·장비 현황 보고(§17) 및 설계변경·시공변경 시 서면 통보 의무(§5·§19‑2~§19‑5) |
| 언어·통지 | - 계약 이행 시 한국어 사용 원칙(§4) <br> - 모든 통지·신청·청구는 서면(§5)으로 보완, 계약담당공무원 지정 주소에 송부 |
| 기타 | - 관급자재·대여품 관리·검수 의무(§13) <br> - 공사현장대리인·현장근로자 관리·교체 요구 시 즉시 이행(§14·§15)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예방 약제: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재선충병 예방용 화학제(예: ‘피톤‑100’ 등) 및 용량·주입 방법이 설계서에 명시된 사양에 부합해야 함.
- 주입 장비:
- 주입기·드릴‑인젝터(용량·압력 ≥ 설계서 기준) <br> - 장비 단가 × 기계손료 (≈ 254,100 원) 포함 예산 확보 <br> - 장비는 신품이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 통과 필수(§12)
- 보호·안전용품: 작업 인원에 대한 방호복·장갑·호흡기·보안경 등 개인보호장비(PPE) 제공 및 착용 관리.
- 관급자재·대여품: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예: 주입기·연결관·밀봉재)**는 현장 검수 후 사용, 잉여분은 발주기관에 반환(§13).
- 품질·규격: 모든 자재·약제는 신품, 설계서와 품질·규격 일치 여부 확인 후 사용(§12).
- 환경·안전 관리:
- 환경·안전·관리계획서(§17) 제출 <br>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 포함, 현장 위험 평가·대책 수립 <br> - 폐기물·잔류물 관리·처리 계획 포함
- 문서·기록: 주입 일정·수량·단가·투입 인력·장비 현황을 산출내역서와 원가계산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월간·주간 공정 보고 시 제출(§17).
4. 주의사항
- 서면 통지 원칙 – 모든 요구·통지·청구는 서면(§5)으로 보완해야 하며, 한국어 번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공정·보고 기한 – 착공신고서·월간·주간 공정 현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17). 기한 초과 시 페널티 발생 가능.
- 자재·검사 의무 –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는 즉시 교체·제거될 수 있음(§12). 불합격 자재를 현장에 방치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치 가능.
- 관급자재 관리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용도 외 사용 금지; 무단 반출 시 반환 요구 및 변상 책임(§13).
- 공사현장대리인·근로자 교체 – 현장 대리인·근로자가 “시공·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14·§15). 교체 후 재채용은 계약담당공무원 승인 없이 불가.
- 설계변경 절차 – 설계서 불명확·현장 상태 상이·신기술·공법 도입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서면 통보와 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 수정을 반드시 수행(§19‑2~§19‑5). 승인되지 않은 설계변경 비용은 청구 불가.
- 보험·보증금 – 건설공사 손해보험(제10조) 및 계약보증금(§7) 미납부 시 계약 무효·보증금 국고 귀속 위험. 보험 가입 금액은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보험 제외) 기준 산정.
- 휴일·야간 작업 비용 –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의 공기 단축·불가피한 사유로 휴일·야간 작업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18). 단, 사전 승인·서면 통보 필요.
- VAT·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10 %는 천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산(예: 8,288,125 원). 회계상 오류 시 정산 요구 가능(§10).
- 외국인·외국어 사용 – 계약 이행 시 한국어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반드시 한국어 번역을 첨부(§4).
- 공정 지연·위험 – 공정 지체가 예상되어 준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간 공정 현황 별도 제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17).
- 최종 보고·약제 처리 – 작업 종료 후 주입 약제 사용량·잔류물 처리 내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약제 폐기·재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 내용은 사업비 원가계산서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서·설계서·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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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2026년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입찰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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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입찰공고.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사업비원가계산서(2026년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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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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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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