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계약이다.
- 목적: 예방·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홍보·캠페인·교육·체험 등)를 설계·실행하고, 행사 결과·평가 보고서를 제공한다.
- 범위: 행사 기획·운영, 홍보·자료 제작, 현장 진행·인력 관리, 안전·보건 대책(중대재해처벌법 포함), 최종 보고·정산까지 전체 과정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총 예산 167,000,000 원, 부가세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24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나라장터(G2B) 등록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시까지 등록 완료.
- 직접생산증명서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명 8014199001) 직접생산 확인증 보유.
-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고, 해당 확인서가 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확인된 상태여야 함.
- 제2·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3·제14·제15·제16·제17·제18·제19·제20·제21·제22·제23·제24·제25·제26·제27·제28·제29·제30 (※ 위 내용은 실제 문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법령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제2·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3·제14·제15·제16·제17·제18·제19·제20·제21·제22·제23·제24·제25·제26·제27·제28·제29·제30 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제2·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3·제14·제15·제16·제17·제18·제19·제20·제21·제22·제23·제24·제25·제26·제27·제28·제29·제30 (※ 위 내용은 실제 문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법령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제2·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3·제14·제15·제16·제17·제18·제19·제20·제21·제22·제23·제24·제25·제26·제27·제28·제29·제30 를 모두 충족해야 함)
공동계약(공동이행) 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위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구성원 수 ≤ 5인, 각 구성원 최소 10 % 이상의 계약 참여 비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입찰서 마감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누락 시 무효 처리.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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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획·운영
- 행사 일정·프로그램·예산·인력 배치·리스크 관리 등 상세 실행계획 제시.
-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교육·체험 프로그램 설계 및 콘텐츠 제작(영상·포스터·브로슈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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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대책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 조치 및 비용을 가격 입찰서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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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
- 행사 참여도·효과 측정 지표(설문·통계·보고서) 및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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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예산
- 가격 입찰서는 사업 금액(추정가격 + VAT = 167 백만원) 이하로 제시.
- 가격이 70 % 미만일 경우 가격 점수 배점 한도 30 %만 부여(낮은 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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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 하도급을 계획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 형식으로 제출.
- 하도급 승인 절차(수요기관 사전 승인)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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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형식
-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제안요약서·하도급계획서 등 PDF 파일(총 용량 ≤ 300 MB)로 제출.
- 파일명 지정(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등) 및 파일 첨부는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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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기준
- 기술 제안서 평가 80 % 비중, 배점한도 85 % 이상을 획득해야 협상적격자 선정.
4. 주의사항
- 등록·인증 마감 – 모든 자격증명(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입찰서 마감 전일 18시까지 확보·제출해야 함. 마감 전 미완료 시 무효 입찰.
- 제안서·가격 입찰서 순서 – 정성·정량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후에 가격 입찰서를 제출(가격은 제안서 완료 후에만 입력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문서로 지정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문서 형식·용량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용량 ≤ 300 MB, 파일명 규칙에 맞게 첨부. 임시저장 후 파일 교체 가능.
- 청렴계약서·불공정행위 금지 – “청렴계약서” 미제출·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 가능. 금품·담합·알선 등 모든 불공정 행위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2년 이내) 및 민·형사 책임 발생.
- 입찰보증금 – 일반 경우 입찰금액의 5 % 이상 납부(또는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공동계약 시 대표사가 구성원별 보증액을 확인 후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필요.
- 하도급·직접생산 – 하도급을 계획하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수요기관 승인 절차 준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자격제한 가능.
- 가격 초과 금지 – 가격 입찰서 금액이 사업 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허위·위조 서류 – 허위·위조·변조 등 부정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무효 사유 – 자격증명 상호·대표자 불일치, 제출 서류 미완료,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파일 손상·용량 초과, 규정 미숙지 등.
- 안전·보건 비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가격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이 현장 점검 시 협조해야 함.
- 최저임금 – 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준수(최저임금 이하 계약 금지).
- 문의·장애 대응 – 전자입찰 등록·투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입찰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연락 필수.
- 비리·불공정 신고 – 비리·불공정 행위 발견 시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혹은 조달청 홈페이지 → 진정·건의 → 신고 가능.
※ 위 내용은 입찰공고서·관련 규정·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이며, 입찰자는 반드시 전체 문서를 열람·숙지하고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무효·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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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용역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서(긴급)9901_(국가+중기간(기타행사)+수평).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서(긴급)9901_(국가+중기간(기타행사)+수평).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제안요청서(2026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주간 및 인식주간 행사 운영).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긴급입찰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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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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