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동홍동 109‑4번지 일원의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설·다짐, 보도용 블록 포장 및 경계석 설치를 시행한다.
- 범위: 아스팔트 포설·다짐 A = 89.0 ㎡, 보도용 블록 포장 A = 1,634 ㎡, 경계석(150 × 150 × 150) L = 240.0 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 일 이내.
- 예산: 추정금액 ≈ 168,966,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 유형: 전문공사(전문·일반 간 상호시장 진출 금지) – 4.3 억원 미만.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등록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 소재지 | 안내공고일 전일(또는 신규 등록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함 |
|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보유 |
| 세금·형사 | 지방계약법 제31‑5조·제93‑1조에 따라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년 이내는 참여 불가 |
| 전문·일반 구분 | 전문공사(전문·일반 간 상호시장 진출 금지) – 종합공사와는 별도 |
| 시스템·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개인인증수단(제2조제1항제16호)으로 신원 확인 후 전자 견적 제출 |
| 기타 |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유지해야 함 (면허·소재지·세금·형사 기록 등)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아스팔트 포설·다짐 (A = 89.0 ㎡) – 표준 아스팔트·다짐 장비 사용, 다짐 강도·밀도 기준 준수.
- 보도용 블록 포장 (A = 1,634 ㎡) – 보도용 블록(규격·품질 기준) 설치, 블록 고정·배수 설계 포함.
- 경계석 설치 (L = 240 m, 150 × 150 × 150 mm) – 경계석 고정·정밀 시공, 현장 맞춤 설계.
- 법정 보험료·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1,573,353 원을 견적에 반영.
- 견적·계약·기성·준공 시 사후정산(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 필요.
- 전자카드·클린페이+ 시스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2024‑1‑1 이후 1억 원 이상 공사) – 전자카드 발급·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https://jeju.cleanpay.co.kr) 이용, 노무비·기계대여·자재납품 금액을 구분해 청구해야 함.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며, 사용·납입 내역을 감독관이 검사.
- 하도급·건설기계 임대
-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수.
-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견적 제출 방법: 반드시 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개인인증수단 없이 제출 불가.
- 부가가치세: 예산액에 VAT 포함. 면세사업자는 견적에 VAT를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계약 상대가 면세일 경우 VAT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차감됨.
- 제출 기간: 2026‑02‑04 (수) 12:00 ~ 2026‑02‑10 (화) 12:00.
- 계약 결정: 2026‑02‑10 (화) 13:00, 동일가격 시 전자 추첨(제15조 자동 추첨).
- 자격 유지: 계약 체결일까지 면허·소재지·세금·형사·보험·관리비 등 모든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중복·대리인 제출 금지: 동일인(법인 대표·개인 대표) 이 두 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두 무효 처리.
- 무효 사유: 사업자명·대표자 변경 미등록, 대리권 없는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입찰유의서 위반 등.
- 재견적: 유효한 견적서가 없을 경우(다음날 13:00, 토·일 제외) 재견적 가능.
- 법정 보험료 사후 정산: 견적·계약·기성·준공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A값) 포함 금액을 사후 정산해야 하며, 증빙(납입확인서·사용 내역서 등) 제출 의무.
- 클린페이+ 시스템: 임금·노무비·기계대여·자재납품 금액을 구분해 청구해야 함. 시스템 미등록 시 불이익 발생.
-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 전자카드 발급·단말기 설치·운영 필수.
- 지역 개발 공채: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 채권 양도·양수 금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
- 청렴·반부패: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계약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력·예산·점검·재발 방지 등) 이행 서약·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1~9호)와는 계약 불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G2B 장애 시 이전 제출 견적서는 유효, 재제출 불가. 장애 발생 시 1588‑0800 콜센터 문의.
- 규정 변경: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음. 개정 적용 여부는 부칙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
- 연락처: 견적·계약 문의 – 이수연 (064‑760‑4684) / 사업 내용 – 이승윤 (064‑760‑4697).
- 부정청탁·뇌물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및 감사위원회(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활용.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견적 제출 전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절차와 관련 서류(면허증·사업자등록증·청렴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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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동홍동 109_4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공고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동홍동 109_4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내역서_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동홍동 109_4번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xls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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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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