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해양사고심판법 관련 훈령·예규의 현행 미비점(법령 충돌·불일치·현장 적용 어려움 등)을 진단·보완하고, 행정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정(안)·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 범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 재결평석위원회 운영규정
-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위 4개 훈령·예규를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충돌·불일치 여부, 적용 시 현장 문제점, 규정 구체화·명확화 등을 검토하고, 개정문·신구조문 대비표·규제 사무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작성한다.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2백만원(VAT 포함).
- 수행 방식: 수의계약(단독 계약)이며, 착수·중간·최종 보고서(각 10부 A4) 및 전자파일, 인쇄물 등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제출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기관: 지정 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또는 동일 수준의 해양·법·행정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전문인력:
- 해양안전·해양사고 관련 법령·훈령·예규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실무 경험 보유.
- 법률·규제 초안 작성, 비교·분석(신·구조문 대비표) 능력.
- 현장 조사·통계 자료 수집·분석 역량.
- 조직·인사:
- 계약 전 조직도 및 참여 인력 이력서 제출.
- 용역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는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수, 교체 불가.
- 인력 교체 시 발주처 승인 필요, 동일·그 이상의 자격·경력 유지.
- 보안·개인정보: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보호각서 서명 후 제출.
- 참여 인원은 최소화, 외부인 접근 차단, 비밀·외비 자료 별도 보관·폐기.
- 기타:
- 국가계약법·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 보고서·성과물은 한글 사용 원칙이며, 필요 시 전문 용어에 한해 영어·한자 병용 허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
| 법·규제 분석 | - 현행 훈령·예규와 상위 법령(해양사고심판법·해상교통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간 충돌·불일치 진단 <br> - 개정 사유·제·개정문·규제 사무 포함 여부 명시 |
| 문서·양식 | - 별표·별지 서식, 의견 진술 양식 등 현행 서식과의 일치성 검토 <br>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작성 |
| 현장 적용 | - 사고 종류 정의·통계 분류, 비해당 사건 처리 기준 구체화 <br> - 서류 보관·심판 불필요 처분 기준·면허 행사 관련 지정 절차 현행화 |
| 특정 규정 개선 | -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위촉 절차(회피·평가 거부 대응·비상임 심판관 위촉·고시) <br> - 중앙해심원의 국선 심판변론인 명단 관리 미비점 보완 <br> - 해양사고 관련자 소환 절차(우편·등기·메일·문자 등 현실 반영) <br> - 심판 진행 순서(별표 3)·질서 유지 조항 신설 검토 |
| 보고서·성과물 | - A4 규격(국배판) 10부씩(총 30부) 보고서 제출 <br> - 전자 파일 1식 및 인쇄물(필요 시 보안 인쇄) <br> - 보고서 용어·편집 기준 사전 협의 |
| 보안·프라이버시 | - 비밀·외비 자료 별도 보관·접근 제한 <br> - 개인정보 암호화·접근 로그 관리 <br> -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발주기관 반환 <br> - 보안각서·개인정보 보호각서 서명 필수 |
| 행정·재무 | - 사업비 산출내역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시 준공계·납품내역서 등 첨부 <br> - 지출·정산 내역서(예산 대비 실소요) 작성·제출 <br> - 초과 인쇄·복제 금지, 추가 발행은 발주기관 승인 필요 |
4. 주의사항
- **수의계약(단독 계약)**이므로 지정 수행기관 외 입찰은 불가능함.
- 과업 범위·일정 변동 불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범위를 임의로 수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보안·개인정보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보상 없음,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입찰 제한 가능.
- 인력 교체: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필수, 교체가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불가.
- 보고서 제출 기한: 착수 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 3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 → 계약 종료 5일 전. 기한을 초과하면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성과물 소유권: 모든 보고서·자료·인쇄물은 발주기관 소유이며, 저작권 주장 불가. 추가 인쇄·배포는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자료 제공 지연: 발주기관이 1개월 이상 자료 제공을 지연할 경우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안·프라이버시 관리: 보안각서·개인정보 보호각서 서명, 최소 인원 제한, 외부인 접근 차단, 비밀·외비 자료는 별도 보관·폐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지출 증빙: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보관·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초과 사용 시 정산 불가.
- 계약 해지 사유: 과업 수행자의 부도·경영상 중대 사유, 고의·과실 지연, 과업 범위 미이행, 계약조건 위반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보상 없음).
- 기타: 전자·인쇄물 제출 시 정부 표준 양식·보안 인쇄 절차 준수, 보고서·성과물 인용 시 출처 명시, 필요 시 수시 보고회 유인물로 대체 가능.
위 내용은 공고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공고 본문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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