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헬기 서울003호 부품 보증 관리 (F.C.P)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 R26BK01327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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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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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까지
2026-02-10 11: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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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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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항공안전법」 제23조·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2026년 소방헬기(AW‑189) 운용에 필요한 부품을 효율적으로 확보·보증함으로써 부품 결함 발생 시 신속히 교체·정비하고, 비행 안전성을 유지·소방 출동 임무를 완수하고자 함.
- 범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동안 서울 003호 헬기의 **전 부품(Full Component Plan, F.C.P)**을 보증·관리한다. 기본 기체 구성·장비뿐 아니라, 옵션 장비 7종(에어컨, TCAS II, 기상 레이더, 대지방송장비, 탐조등, EO/IR 카메라, OPLS)까지 포함한다.
- 보증 기준: 총 200 시간 비행 및 200 회 착륙을 보증한다.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별도 청구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항공기 수리·정비 지정업체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 지정한 항공기 정비·수리 공장이어야 함.
- 레오나드로 AW‑189 운용 경험 : AW‑189 헬기의 부품 공급·보증·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정품·신품(오버홀품) 제공 능력 : 결함 부품 및 시한성 교환 부품을 제조사의 정품·신품(오버홀품)으로만 공급 가능.
- 국제 인증 서류 제출 가능 : 부품마다 EASA Form 1(C.O.C) 혹은 FAA Form 8130‑3 인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
- 보세·통관 협조 능력 : 수입관세·통관비용을 분기별 정산하고, 보세구역에서 부품을 양도·통관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어야 함.
- 재무·계약 이행 능력 : 지연배상금(1000분의 1.3)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3조⑦항) 등에 대한 현금 납부·조정 능력이 필요.
- 선금·잔금 지급 조건 준수 : 선금 70 % 지급 시 즉시 납품·보증 이행, 잔금 30 % 지급 시 최종 보증 내역 제출(보증 종료 1개월 전) 등 계약 일정에 맞춰 현금 흐름 관리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증 부품 목록
- 기본 기체 구성·장비
- 에어컨(ECS‑AIR CONDITIONING)
-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II)
- 기상 레이더(WEATHER RADAR RDR1600)
- 대지방송장비(EXTERNAL LOUDSPEAKERS 700 W)
- 탐조등(SEARCH LIGHT TRAKKA A800)
-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EO/IR CAMERA FLIR 380HD)
- 주 날개 거리측정장비(OBSTACLE PROXIMITY LIDAR SYSTEM OPLS)
- 품질·인증 요건
- 부품은 EASA Form 1 또는 FAA Form 8130‑3 인증서와 함께 제출.
- 정품·신품(오버홀품)만 허용, 중고·재생 부품 금지.
- 보증 조건
- 200 시간 비행·200 회 착륙을 보증; 초과 시 추가 요금(견적서 참조) 발생.
- 시한성 교환 부품은 사전 통보 후 제작사 → 계약업체 → 보세구역 경로로 신속히 양도.
4. 주의사항
- 지연배상금: 계약 이행 지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1000분의 1.3(0.13 %/일) 비율로 현금 배상.
- 가격 조정: 물가 변동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⑦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
- 통관·관세: 수입관세·통관 비용은 계약업체가 분기별 정산하며, 통관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납품 일정: 예상 지연 시 사유 및 향후 대책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협의해야 함.
- 최종 보증 내역 제출: 보증 기간 종료 1개월 전(12월 1일 경) 최종 보증받은 부품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연간 갱신: 보증 계약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매년 갱신 필요.
- 제작사 표준 판매약관 적용: 모든 기타 조건은 레오나드로 AW‑189 Full Components Plan에 포함된 표준 판매약관(하자조건)으로 적용됨.
요약: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은 2026년 1년간 서울 003호 AW‑189 헬기의 전 부품(F.C.P) 보증·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지정 정비업체로서 정품·신품 부품을 EASA/FAA 인증서와 함께 제공하고, 200 시간·200 착륙 보증을 충족해야 하며, 통관·지연배상·가격조정·납품 일정 등 세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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