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긴급복구 정비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 목적: 강남구 전지역 및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복구 현장의 폐아스콘을 수집·운반 → 평삭재(재활용) 처리하는 긴급 정비 사업.
- 범위: 총 6,960톤(설계상 계획물량,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 가능) 의 건설폐기물을 처리.
- 처리단가: 평삭재(재활용) 6,600 원/톤(부가세 미포함, 이윤·일반관리비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기초금액: 200,000,000 원(부가세 포함).
- 경쟁형태: 제한경쟁(지역)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
2. 주요 자격요건
-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보유.
- 순환(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보유하거나,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가)목의 장비 요건을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함.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는 경우 단독 응찰은 무자격으로 간주되며, 적격 심사에서 배제됨.
-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 서울 소재 수집·운반업체가 경기도·인천 소재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수: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분담비율: 수집·운반 78.37 % / 중간처리 21.63 % (실적·수행능력에 따라 비율 적용).
- 조달청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에 등록 필요.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19(목) 18:00까지 전자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서 제출 시 단독 입찰로 간주됨.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대표자·상호·면허 사항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함.
-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사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
- 한 대표가 두 개 이상 업체 대표를 겸임하면 동일인 2통 입찰서 제출로 무효.
- 전자입찰 제출 시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가능.
-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투찰 마감 1 시간 전까지 완료 권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상세 내용 |
|------|-----------|
| 처리 물량 | 총 6,960 톤(평삭재) – 설계상 계획량,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 처리 단가 | 평삭재 6,600 원/톤(부가세 제외, 이윤·일반관리비 포함). |
| 수집·운반 실적 | 최근 3년간 156,730,400 원(부가세 포함) ≈ 78.37 % 비중. <br>실적증명서는 동부도로사업소 경유 승인된 실적만 인정, 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발급 후 동부도로사업소 확인 필수. |
| 중간처리 실적 | 최근 3년간 43,269,600 원(부가세 포함) ≈ 21.63 % 비중. <br>실적증명서 동일하게 동부도로사업소 확인 필요. |
| 수행능력 | 1일 수집·운반 300 톤, 1일 중간처리 300 톤 기준. |
| 아스콘 생산시설 | 인허가 서류(업종코드 6728·1253)와 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 등 생산·관리 확인 서류 제출. <br>확인 불가 시 부적격 처리. |
| 신인도 점수 | 공동수급 비율 만족 시 0.06 점 부여(지분율 적용). |
| 낙찰 하한율 | 87.745 %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적격심사. <br>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해야 낙찰. |
| 동일가격 입찰자 | 2인 이상 동일가격 시 수행능력 최고점수자 낙찰. <br>수행능력 점수 동일 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br>낙찰자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납부·부정당업자 제재. |
| 청렴·근로자 권리·안전 서약 |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근로자 권리보호·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간주. <br>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 서명 필요. |
| 상생결제 | 선금·대금 청구 가능,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과 사전 약정 필요. <br>상생결제 비율 유지 의무(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 외 제출은 무효이며,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취소 신청 제외).
- 투찰 마감 1 시간 전까지 완료 권고 – 마감 직전 장애 발생 시 투찰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단독 입찰로 간주됨.
- 대표자·상호·면허 일치 확인 필수 – 불일치 시 입찰 무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
- 공동수급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인도 점수 0.06 점 부여 불가.
- 실적증명서는 동부도로사업소 경유 승인 실적만 인정되며, 제출 전 동부도로사업소(담당 최광수) 확인 필요.
- 무자격·부정당업자가 고의로 참가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무효 처리.
- 1인 대표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거나 다수 공인인증서를 차용해 입찰 시 모두 무효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청렴·근로자 권리·안전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자동 제출 간주되지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가 서명해야 함.
- 상생결제: 선금·대금 청구 시 신한은행과 사전 약정 필요. 상생결제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 처리될 수 있음.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 작성(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름).
- 입찰 관련 규정(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전부 숙지 후 참가해야 함.
- 입찰 결과는 **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가능, 적격업체 평가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위와 같이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여 입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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