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내구년(사용수명) 만료가 도래한 구경 50 mm 이하 계량기(수계량기) 8 권역을 전면 교체하는 단가공사.
- 범위: 남양주시 와부읍·조안면·양정동 등 8 권역 내 모든 계량기 교체 작업(공사기간 100 일, 예산 78 백만원).
- 계약형태: 단위(단가) 견적입찰 → 낙찰자는 계약금액 = 단위 × 예정물량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법적 등록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업체 <br>•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함 |
| 조달 시스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업체 |
| 재무·인력 요건 | •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현장 실태조사 대상) <br>• 필수 제출 서류(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 입찰 원칙 | • 1 권역당 1개 업체만 낙찰 가능. 초과 권역에 낙찰될 경우 초과 권역에서는 후순위 업체로 선정되며, 초과 낙찰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붙임1) |
| 기타 |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청렴·안전·보건 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 의무 |
| 제재 | •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31조에 따른 입찰배제·자격제한 등 행정·형사 처벌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계량기 교체 기술
- 구경 ≤ 50 mm 계량기(수도·가스 등) 신규 교체·설치 및 기존 계량기 철거 능력 보유
- 교체 작업에 필요한 전문 장비·공구(예: 계량기 탈착·설치용 전용 툴) 확보
- 인력·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충족) 및 관련 자격증 보유
-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출 가능
- 재무·보증
- 자본금·재무상태를 증명하는 표준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은행 잔액증명서 등 제출
- 입찰보증금: 전자 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면제)로 대체, 추후 세입조치 적용
- 보험·공제
- 견적서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안전관리비 등 총 22 256 원(≈ 8.9 % 수준) 포함
- 견적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보험·공제 차감 후 89.745 % 이상이어야 함 (자동 추첨 프로그램 적용)
- 하도급·지역 우대
-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 개설·등록 필수
- 안전·보건
- 현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담당자, PPE 지급, 위험성 평가 등) 제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비상조치·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 2026‑02‑12 10:00 ~ 2026‑02‑20 10:00
- 개찰·낙찰 발표: 2026‑02‑20 11:00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전자입찰 전용
- 입찰·개찰은 G2B 전자시스템으로만 진행, 시스템 장애 시 연기·지연 가능.
- 서류 준비
- 개찰 직후 실태점검 대상(1~2순위 업체) → 위 ①~⑦의 자료를 즉시 제출 준비.
- 입찰보증금·계약
- 보증금은 면제, 전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br>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 계약 체결, 인지세·수입인지·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요.
- 가격·비율
-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 적용.<br>면세사업자는 입찰가격에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부가세 차감 정산.
- 하도급·대금 지급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 개설·등록, 모든 하도급·대금(선금·노무·기성·준공) 이 시스템 통해 지급.
- 지역·인력 우대
- 현장 근로자는 남양주시 시민 50 % 이상 우선 채용 권고.<br>자재·장비는 관내 지역 업체 우선 구매·사용 권고(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위반 시 불이익 가능).
- 불법·부정 행위 금지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허위·부정한 입찰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배제.
- 제재·벌칙
- 등록기준 미달·자본·기술인력 부족 시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배제·과태료·형사 고발 가능.
- 기타
- 입찰 무효·취소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 계약 체결 전 청렴·안전·보건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 입찰 관련 문의: 사업운영과(031‑590‑2447) / 입찰·계약 담당(031‑590‑2444).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요구된 서류를 완비·제출한 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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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도 내구년 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단가공사(구경50mm이하)_8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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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도 내구년 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단가공사(구경50mm이하)_8권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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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년도 내구년 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단가공사(구경50mm이하)_1~10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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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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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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