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창녕군 슬레이트(석면) 해체·처리 공사 3권역
- 목적: 창녕군(남지읍·도천면·길곡면) 내 주택·비주택 건물 37동(추정 면적 ≈ 2,885 ㎡ (주택) + 2,125 ㎡ (비주택))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폐기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폐기물 관리·처리 비용을 정확히 정산한다.
- 공사기간: 착공일 ~ 2026‑11‑30 (공사 착수부터 연말까지 진행)
-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 152,800,000 원(주택 88 백만원 + 비주택 64.8 백만원) – 실제 면적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자 위치 | 입찰공고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 계약 체결일까지) ‘경상남도 창녕군’에 본점(법인)·사업장(개인사업자) 소재 유지 |
| 전문 공사 등록 | 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코드 4995) ② 석면해체·제거업(코드 5652) – 두 업종 모두 등록 |
| 폐기물 처리 면허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석면)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 모두 면허 보유(지역제한 없음) |
| 조달 등록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일 전까지 등록 필요’) |
| 부정당업자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1조·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
| 기타 | 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②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③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실적 ④ 청렴서약서 제출 (부패·담합 금지)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분야 | 주요 사양·조건 |
|------|----------------|
| 해체·폐기 | - 습식·습윤제(물·습윤제) 사용, 절단·분쇄 시 반드시 습식 유지 <br> - 절단·분쇄 도구(분진포집장치 장착) 사용, 압축공기·건식 청소 금지 <br> - 보호구(방진 마스크·방진복·안전모·안전벨트·안전걸이·고글) 전 작업자 지급·착용 <br> - 석면 경고표지판·안전교육·위생설비(탈의·갱의실) 설치 |
| 비계·안전망 | - 강관비계(쌍줄) 또는 시스템 비계 설치 (주택 구조에 따라 현장 협의 가능) <br> - 안전난간·생명선·안전대·보호막 등 100 % 적용 <br> - 비계·보호막이 없는 경우 작업 중지·경고 |
| 폐기물 관리 |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후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 부착 (흰색 바탕·붉은색 글자) <br> -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관리형 매립·중간·최종 처분) 사용, 운반 차량 적재함 양쪽에 표지 부착 <br> - 폐기물은 해체일 기준 10일 이내 최종 매립 처리 <br> - 폐기물량·처리 결과는 사진·계량서·폐기물 처리계획서와 함께 감독원에 제출 |
| 면적 조사·정산 | - 면적조사서는 개수집계(수량 × 장당 면적)와 계산식(가로 × 세로 × 겹이음율) 두 방식 중 선택, 현장 확인 후 서명·날인 <br> - 조사 결과는 폐기물·비용 정산 기준으로 사용 |
| 보건·보험 |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재보험·산안관리비 등 법정 보험료 전액 포함·정산 (예정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 사용) |
| 문서·증거 |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경력·안전관리·환경관리 선임계, 보안각서, 면적조사서, 사진대지(공사 전·중·후, 폐기물 운반·매립) 등 20여 종 서류 전자 제출 <br> - 최종 준공 시 사진첩(2부)·USB(2개)·시방서·설계도·산출내역서 등 모두 제출 |
| 인력·관리 | - 현장대리인·안전·환경·보안 담당자 지정 및 경력증명서 제출 <br> -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안전교육·보호구 지급·노무비 지급 내역서 제출 (노임 체불 시 감독원 확인) |
| 3자 계약 | - 발주자(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계약상대자·건축소유주(또는 임차인) 간 표준 계약서 체결 (특약서에 비용부담·초과비용·동의·손해배상 명시) |
4. 주의사항
- 지역 제한: 본점·사업장이 반드시 창녕군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까지 주소 변동 금지.
- 면허·등록: 위 표에 명시된 2 개 전문공사·3 개 폐기물 처리 면허 모두 보유, 미보유 시 무효.
- 입찰 서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2026‑02‑24 10:00, 개찰 2026‑02‑24 11:00. 서류 누락·오류 시 무효 입찰 처리.
- 부정당업자·대표 겸임: 동일 대표가 다른 업체에 겸임하거나, 등록·대표자·상호 변경 없이 입찰 시 모두 무효.
- 면적·폐기물 허위: 면적조사서·폐기물량 허위 작성 시 경고·공사 중지·계약 해지(3회 경고 시) 가능.
- 불법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시 즉시 계약해지·법적 책임.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최종 처분 모두 지정폐기물 면허 보유자 이용, 현장 임의 처리 시 비용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 폐기물 매립 기한: 해체일 기준 10일 이내 매립 미이행 시 경고·공사 중지·계약 해지.
- 보건·보험: 입찰 금액에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후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2025‑07‑08) 적용.
- 청렴서약: 부패·담합·뇌물 제공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등 강력한 제재. 반드시 청렴서약서 제출.
- 현장 교육·훈련: 사협회 사전 교육·시공업체 교육 반드시 참석, 미참석 시 공사 중지·경고.
- 안전·교육 기록: 안전교육일지·보호구 지급대장·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서 등 매월·분기별 보고·제출. 미제출·기록 누락 시 불이익.
- 계약 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 % 이상 현금·보증서 제출 (면제조건 적용 시 입찰보증금 확약서 포함).
- 문서 원본대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필수.
- 표준 계약서: 3자 계약(발주자·계약상대자·건축소유주) 체결, 특약서에 비용부담·초과비용·동의·손해배상 조항 포함. 계약서 서식(별지 제19호) 사용.
요약: 창녕군 내 주택·비주택 건물의 석면 슬레이트 해체·처리를 위한 전자 총액입찰이며, 본사·면허·폐기물·보건·안전·환경·문서·청렴 등 다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입찰·시공 단계에서 면적·폐기물 허위, 불법 하도급, 지역·대표 겸임 오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계약 보증금·청렴서약·안전·교육·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낙찰·계약 체결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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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_창녕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소액수의)_영남권지역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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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_창녕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소액수의)_영남권지역본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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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_창녕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3권역_영남권지역본부.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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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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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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