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서부권역 녹지대 상시관리 단가공사
-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목적·범위: 화성시 서부권역 녹지대(수목 식재·제거·수목전정·시설물 보수 등)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보수하는 단가(Unit‑Price) 공사.
- 공사 기간: 착공일 → 2026‑11‑30 (약 8 개월)
- 예산: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150,000,000 원 (부가세 제외)
- 기초금액 = 136,363,637 원 (부가세 제외)
- 총액(부가세 포함) = 186,043,000 원
- A값(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합계) = 7,365,619 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업종·등록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 업체<br>-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
| 지역 제한 | - 입찰참가일(낙찰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화성시에 소재 |
| 조달·시스템 | -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br>-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보유 |
| 직접시공 원칙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적용(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 대표 겸임 금지 | -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든 입찰 무효 처리 |
| 사전 실태조사 | -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본금 검증서류 등 제출 요구 |
| 기타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 등록기준 미달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 취소·계약배제 가능 |
| 입찰 무효 사유 | - 법·시행규칙·특별유의서 위반, 동일인 겸임, 자격 미달 등 (상세 내용은 제39조·제42조 등 참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수목 식재·제거, 수목전정, 녹지대 시설물 보수·정비 등 (단가공사)
- 단가·투찰 기준:
- 기초가격(136,363,637 원)에서 A값(7,365,619 원)을 차감한 금액(≈ 128,998,018 원)의 89.745 % 이상 투찰해야 함.
- 동일가격 투찰자 다수 시 추첨으로 계약자 선정.
- A값 반영: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 등 7,365,619 원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포함.
- 노동비 관리:
- 전용 통장을 통한 노무비 청구·지급, 청구서(전월 지급내역 포함) 매월 감독부서 경유 제출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 첨부
- 노무비 전용통장에서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별 근로자 계좌로 지급 후 감독관 보고
- 건설기계 임대 보증:
- 현장별 보증서 제출 원칙(원도급·도급금액 ≥ 1억 원·공사기간 ≥ 5개월 등 조건 충족 시)
- 예외 조건(원도급 < 1억 원·공사기간 < 5개월·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 < 400 만원) 적용 가능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재해예방·재해재발대책·법령 이행 등 의무 이행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등록·대금·노무·장비·자재 전자 지급
- 하도대금 인출 제한 등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이해충돌·청렴: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낙찰자는 대표자 서명)
- 이해충돌 방지 확인서 제출(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지역·자재·인력:
- 화성시민 우선 고용·지역 자재·장비 사용 원칙(불필요한 경우 제외)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H‑2) 서류 제출 의무
- 기타 회계·보증:
- 임금지불서약서·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 제출
-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지연배상금 우선 상계·공제 규정 적용
- 선금 반환 조건(하수급인이 선금 신청 안 할 경우) 등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만 사용.
- 입찰보증금: 면제(납부 확약서 제출로 갈음).
- 입찰 무효: 법·규칙·특별유의서 위반, 동일인 겸임,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 낙찰 후 계약: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수. 미체결 시 3개월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 금지.
- 유찰·재입찰: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확인(자동 재입찰 알림 없음).
- 전산 장애: 개찰 시간이 지연·연기될 수 있음.
- A값·투찰 비율: A값을 차감한 금액의 89.745 % 이상 투찰해야 하며, 동일가격 시 추첨으로 계약자를 선정. 미달·초과 시 무효.
- 사전 실태조사: 낙찰 예정 상위 업체는 건설기술인 증명서·4대 사회보험 명부·보유현황표·자본금 검증서류 등 즉시 제출 준비.
-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위탁 시공 제한,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노동비 구분관리: 전용 통장·노무비 산정서·청구서 매월 제출, 기성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 건설기계 임대 보증: 현장별 보증서 제출 원칙, 예외 조건 확인 후 적용.
-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보고 의무.
- 지역·자재·인력: 화성시민 우선 고용·지역 자재·장비 사용, 예외 사유 시 사유서 제출.
- 외국인 고용: 고용허가서·특례고용신고서류 제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지역개발공채: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를 지역개발공채 매입.
- 이해충돌·청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이해충돌 방지 확인서 제출,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 해제.
- 하도급 관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대금·노무·장비·자재 전자 지급·인출 제한 협의.
- 보증·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지연배상금 우선 상계·공제, 선금 반환 규정(하수급인 미신청 시 원도급자 반환).
- 관련 서류: 입찰서 제출 전 지방계약법·국가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각종 회계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공사 일반조건(특수조건 포함) 등을 전부 숙지.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
위 내용은 2026‑02‑20 공고 기준이며, 최신 법령·지침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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