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 목적·범위: 2026년 1월 ~ 12월 31일까지 하수관로, 펌프·밸브 등 하수시설물의 보수·정비·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연간단가(Unit‑price) 계약으로, 총 추정가격 ≈ 760 백만원(부가가치세 76 백만원 포함)이며, 계약총액 ≈ 1 125 백만원이다.
- 계약형태: 제한경쟁·총액입찰·단독이행·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 핵심제도: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One‑PMIS(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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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재지·형태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 기준) |
| 건설업종 등록 |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br> -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 등록기준 충족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자본·시설·장비·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함. 미달 시 -10점 감점·입찰 무효·참가자격 제한 가능.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 전자입찰을 위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등록(사업자등록증·대표자·면허 정보 일치 확인). 등록 정보 불일치 → 입찰 무효. |
| 직접시공 원칙 | 하도급제한 규정(제29조·제31조의2) 적용. 노무비 직접시공 증빙(노무비 지급·자재·장비·보험료 등) 제출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 노무비·하도급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노무비 청구·5일 이내 지급·전월 내역 제출. <br>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직접 지급, “인출 제한” 협의 필요. |
| PMIS·인력관리시스템 | 계약금액 ≥ 100 백만원인 경우 One‑PMIS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운용 의무. |
| 보험료·법정비용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비용을 별도 차감 없이 입찰가격에 포함해야 함. |
| 임금·고용개선비 |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급여 보장.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적용 시 산출내역에 포함,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름. |
| 청렴·권리보호·안전보건 서약 |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대체).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본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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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물 보수 시공능력
- 공사설명서·시방서에 명시된 관로·펌프·밸브·점검구·배수구조물 등 수리·보수 작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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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전용계좌 개설 → 월별 노무비 청구서 제출, 5일 이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이체. <br> -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서·계좌이체 증빙)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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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활용
- 모든 하도급·자재·장비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에 등록·승인. <br> - 직접 지급·적정 지급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br> -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범위를 도봉구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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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용
- 착공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br> - 공정보고·노무비 청구·하도급 사고 이력 등을 시스템에 입력·보관. <br> - 하도급 사고 발생 시 5년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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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험료·비용 포함
- 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안전보건·퇴직공제·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을 입찰가격에 차감 없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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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적정임금·표준근로계약서
- 시중노임단가 이상 급여 보장,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br>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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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 시 산출내역서에 항목 추가·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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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예방·사후조치·법령 개선·시정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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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 <br> - 청렴·권리보호·안전보건 서약서 (입찰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대체).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진행. 개인인증서 + 지문등록 필수.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예외는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
- 입찰 마감 : 2026‑02‑25 10:00 까지. 시스템 장애 대비 최소 1시간 전 투찰 권장.
- 등록 정보 일치 : 조달청 참가자격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상호·면허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불일치 시 입찰 무효.
- 동일 대표자 겸업 금지 : 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 회사를 동시에 대표하면 해당 입찰 모두 무효.
- 직접시공·노무비 증빙 : 적격심사 시 노무비 직접시공 증빙 필수. 미제출 → -10점 감점·자격 제한.
- 낙찰하한율·비용 하한 :
- 최저 입찰가 89.745 %(≈ 681 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100 억원 미만 공사 경우 순공사원가 98 % 이상 입찰가 요구(2 % 이하 저가 입찰 무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가능하면 5일) 서류 제출 의무. 미제출 시 탈락.
- 하도급 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 억원 이상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준수 필요. 미제출·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PMIS·인력관리시스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미이행 시 계약 이행 제재 가능.
- 법정 비용 포함 : 국민건강·연금·산업안전·퇴직공제·환경보전비 등 별도 차감 없이 입찰가격에 포함. 누락 시 입찰 무효·정산 문제 발생.
- 노무비 지급 위반 : 노무비 미지급·지연 시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행정제재·부정당업자 제재.
- 임금·고용개선비 : 시중노임단가 이하 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계약 해지 가능. 고용개선비 적용 시 산출내역에 반드시 포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변형·누락 사유 발생 시 서면 사유서 제출.
- 청렴·권리보호·안전보건 서약 :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이 포함되지만,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본 제출 필요.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 부정·허위 서류 : 허위 제출·위조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및 법적 책임 발생.
- 문의·연락처
- 사업·설계 문의: 치수과 전기훈 주무관 02‑2091‑4125
- 입찰·계약 문의: 재무과 조아름 주무관 02‑2091‑2712
- 전자입찰 안내: G2B 콜센터 1588‑0800
- PMIS 문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55~7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한 업체만이 입찰 참가 및 낙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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