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공사명 : 군산 내항 주변 재포장공사
- 공사 내용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A = 24.9 a(추정면적 24.9 천 ㎡) ※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4‑3583)에서 열람 가능
- 총공사금액 : 64,348,000 원 (추정가격 29,300,000 원 + 부가세 2,930,000 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2,118,000 원)
- 기초금액 : 32,230,000 원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추첨해 산술평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찰·개찰 일정 :
- 견적서 제출 2026‑02‑20 12:00 ~ 2026‑02‑25 12:00
- 개찰 2026‑02‑25 13:00 이후 (개찰장소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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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등록 요건 |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br>-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 사업자·법인·개인 모두 해당) 현재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인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중인 업체. |
| 면허·전문 분야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 및 포장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 |
| 부정행위·범죄 기록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미만인 자는 입찰 불가. (서약서 제출 필수) |
| 결격·배제 사유 |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수·계약배제사유(별표 1) 미해당.<br>-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발생, 신용 저하 사실 없음. |
| 하도급·대금관리 | - 하도급대금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br>-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접 지급 원칙 적용. |
| 기타 |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 70 % 권장.<br>-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등) → 특수조건 준수. |
| 제출 서류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93조 서약서<br>-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입찰서 제출 시 포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기술 : 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덧씌우기) A = 24.9 a ※ 절삭·덧씌우기 두께·방법은 설계도서(공사내역서) 기준.
- 재료·자재 :
- 아스콘(아스팔트) 및 보조·기초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품질을 만족해야 함.<br>- 군산시에서 생산된 제품·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 (지역산업 활성화).
- 하도급·대금 관리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접 지급 원칙 준수.<br>- 하도급대금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필수.
- 노무·안전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이행.<br>-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제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지역 참여 : 하도급업체 중 지역업체 비율 ≥ 70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9조) 권장.
- 기타 :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 후 견적서 제출(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금지).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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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사유
- 동일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두 업체가 동시 입찰 → 무효.
- 업체명·대표자·주소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채 입찰 → 무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위반 시 무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는 반드시 각 구성원의 등록사항 변동 여부 확인.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상태 → 배제 사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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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제출 방법
- 총액입찰이며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금지.<br>-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웹 송신함에서 확인·제출.<br>- 전자입찰 시 입찰서에 서약서·확약서 포함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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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대금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br>-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는 전자 지급·인출 제한 기능 사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지급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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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달·품질
- 지역업체 참여 ≥ 70 % 권고 →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 시 지역 업체 활용 계획을 명시.<br>- 군산시 제품·장비 우선 구매·사용 권고.
- 품질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에 그대로 반영·정산 시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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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인력·예산·점검·재발방지 대책 등) 구축·제출.<br>-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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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설계도서 미열람·현장답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책임.<br>-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연기·지연 가능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 재입찰 발생 시 개찰 결과 무효·재공고 진행.
- 입찰문의 : 회계과 063‑454‑2373,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4‑3583.
요약 : 군산 내항 주변 도로 24.9 a 규모 재포장을 60일 내에 완료하는 총액입찰이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지역업체 하도급 ≥ 70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안전보건·안전·품질 관리·지역 자재·노동 활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수의계약 형태의 공공조달 공고입니다. 위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제출 서류·입찰 무효 사유·지역·품질·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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