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 년 홍천군 3 권역 내 주택·비주택 40동(총 ≈ 5 664 ㎡ 의 슬레이트 지붕·벽체) 을 석면 안전법·폐기물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26 년 11 월 30 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3자 계약(발주자‑계약상대자‑건축주) 형태이며, 공사비는 면적·슬레이트 개수·폐기물 처리 단가(협회 원가계산서 × 낙찰율)로 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 석면 해체·처리 전문 사업자(석면안전관리법 제 122 조 신고·처리 업체) <br> - 폐기물 운반·처리 자격을 보유한 지정·처리업체(위수탁 계약서) |
| 현장대리인 | -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4조 에 따른 현장대리인 자격(경력·자격증명서) <br> - 보안각서·현장대리인계(별지 제 2호) 제출 |
| 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에 따른 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별지 제 4·5호) |
| 기술인력 | -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 3호)·특수건강검진표·근로자 특수건강검진표 등 인력 관리 서류 완비 |
| 문서·절차 | -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필요 시)·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면적조사서(제 15호 서식)·폐기물 사후점검표(제 16·18호 서식) 등 필수 서류 제출 능력 |
| 기타 | - 3자 계약 체결 가능(표준계약서·제 19호 서식)·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준수·보안각서(별지 제 8호) 서명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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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처리 방법
- 습식 작업(물·습윤제 지속 분무)만을 허용, 건식 절단·고속 절삭 디스크·압축공기 사용 금지.
- 슬레이트 파손 방지를 위해 절단·연마 없이 직접 제거하고, 제거 시 밀폐용기·하역슈트·크레인을 이용해 안전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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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 장비
- 방진마스크·고글형 보호안경·보호복·장갑·안전모·안전벨트·생명선(안전대) 등 개인보호구(PPE) 전부 지급·착용 확인.
- 쌍줄 강관비계(비계·난간·보호망) 설치 의무, 비계 설치·해체 시 안전점검표(별지 제 18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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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 이중 포장(폐슬레이트 → 비닐·밀폐 → 외부 포장) 후 “폐슬레이트 운반차량” 라벨(흰 바탕·붉은 글자, 100 cm × 50 cm) 부착.
- 지정·처리업체에 위수탁 계약서 제출, 처리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계량·하차 사진 포함).
- 폐기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만 반입, 타 매립장·중간처분시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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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진 관리
- 면적조사서(제 15호 서식) 및 면적산출 세부 내역서를 현장 사진·평면도와 함께 제출.
- 공사 전·후·중간 단계 사진을 공사명·건축주·현장주소·일시 표기 후 사진첩(2부)·USB 2개 형태로 제출(별지 제 18호).
- 일일 작업일지(별지 제 17호), 감독원 기성부분 검사조서, 폐기물 사후점검표 등 모든 기록을 실시간·현장점검표와 함께 감독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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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보안 관리
- 안전교육(채용·작업내용변경·특별·정기) 및 보호구 지급대장 제출(별지 제 20호 붙임 1).
- 환경관리계획서(폐기물·토양·악취 등) 및 보안각서(보안업무규정 준수) 작성·제출.
- 현장 무선 촬영(핸드폰·웨어러블) 시 현장점검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전송.
4. 주의사항
- 공사 일정: 착수 후 즉시 착공신고서(별지 제 1호) 제출, 2026 년 11 월 30 일까지 준공 불가 시 계약 해지 위험.
- 문서 누락: 면적조사서·폐기물 처리 계획·작업일지·사진첩 등 필수 서류 미제출 시 기성불인정·공사중지·계약 해지 사유.
- 폐기물 운송: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 운송 금지, 라벨·차량 표시 위반 시 비용 전액 부담.
- 해체 방법: 건식 절단·고압 공기 청소·고속 절삭 디스크 사용 시 즉시 공사중지·과태료 부과.
- PPE·안전시설: 안전모·생명선·안전벨트 미착용·고글 미부착 등 위반 시 현장 퇴출·공사중지.
- 환경·보안: 폐기물·오염물 처리 미흡·환경표시 위반 시 환경관리 위반으로 공사중지; 보안각서 위반 시 보안 위반으로 공사중지.
- 면적·비용 검증: 허위 면적·폐기물량 보고 시 계약 금액·비용 정산 오류 발생, 초과 비용 발생 시 건축주가 즉시 입금해야 함(제 4조 ②).
- 3자 계약: 건축주(또는 임차인)와 별도 계약 체결 필요, 건축주의 동의서 없이는 계약 체결 불가.
- 특수 상황: 기상 악화 시 사전 우천 대비 천막·비가림 설비 마련, 강풍·홍수 시 작업 중단·대체 방안 제시 의무.
- 계약 해지·경고: 경고 3회·공사중지 2회·공사경고 3회 발생 시 서면 통보 후 계약 해지(10.2.1·10.2.2).
※ 위 내용은 **시방서(일반·특수) 및 첨부 서식(별지 제 1~23호)**에 명시된 핵심 요구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입찰·계약·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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