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가좌하수처리장 1단계 탈수기동의 사일로실을 증축하여 처리량 확대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 기존 시설의 안전·보건 수준을 강화한다.
- 범위: 사일로실 ( B 5,495 mm × L 7,000 mm × H 6,300 mm) 1식 증축 공사와 이와 관련된 부속 설비·구조·소방·보건 작업 전부를 포함한다.
- 예산: 기초금액 179,599,000 원(추정가격 163,271,818 원 + 부가가치세 16,327,182 원)이며, 견적 시 국민연금·건강·퇴직·산재·산업안전 등 법정비용을 별도 감액 없이 반영해야 한다.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44 일 이내.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소재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또는 낙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업종·면허: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이며,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함.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청렴·권리보호 서약: 청렴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전자 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함.
- 건강·보건·안전 수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특히 밀폐공간·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조직·책임·계획·점검·교육·작업허가·비상대책 등)을 제출해야 함.
- 하도급·건설기계:
-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대금 청구·지급을 해야 함.
- 건설기계 대여 시 대여대금 보증증서와 사용·미사용 금액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불공정행위 금지: 금품·향응·담합·알선·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입찰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조세·조세포탈: 조세포탈·세금 회피 전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없음을 서약해야 함(허위 시 계약 해제·입찰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증축 사일로실: B 5,495 mm × L 7,000 mm × H 6,300 mm 1식(구조·기초·벽·천장·지붕·내부 설비 포함).
- 구조·내진·소방: 설계시방서에 따라 내화·내진·소방 설비(소화설비, 연기·가스 차단 설비 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밀폐공간·화재·폭발 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함.
- 안전·보건 관리:
- 조직·책임·안전관리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 등) 지정 및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모니터링, 이행확인, 교육·기록, 안전작업허가(고위험 작업) 절차 수립.
-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구조·병원·지자체 협조 체계 포함).
- 노동·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전용통장 개설·월별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전월 지급내역) 제출·2일 이내 개인계좌 지급·5일 이내 감독관 보고.
- 하도급·재료·장비·건설기계 대여 비용 등은 인출 제한 가능.
- 하도급지킴이: 모든 하도급 계약(장비·자재·하도급 포함)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으로 등록하고, 전자대금 청구·수령·지급을 해야 함.
- 직접시공: 전문공사업이 아닌 경우 직접시공계획서(설계·시공·감리 일정 포함) 2부를 발주부서(가좌사업소 설계담당)에게 제출.
- 법정 비용 반영: 견적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감액 없이 포함해야 함.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절차: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제출 후 **‘입찰서 제출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해 전산 장애에 대비한다.
- 입찰보증금: 면제되지만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대체한다.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5/1000(≈2.5 %)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서약·동의서: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등은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면 서명본을 제출한다.
- 건강·보건·안전 수준: 점수 60 % 이상(일반작업)·80 % 이상(밀폐·화재·폭발 위험 작업)이어야 하며, 평가 미달 시 계약 전 보완·재평가가 필요하고, 미달 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 지역 제한·지역업체 보호: 하도급액의 70 % 이상을 인천 지역업체가 수행하도록 권장·의무화; 지역 제한 조건을 위반하면 제재·계약 해지 위험이 있다.
- 하도급 승인 절차: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불공정·담합 금지: 금품·향응·사전 협의·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해지·입찰 제한 및 형사 처벌 가능.
- 조세포탈 금지: 조세포탈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며,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 현금·채권·지역개발공채: 계약 체결 시 **2 %**의 인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청구·지급 시 적용).
- 임금·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2 일 이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5 일 이내 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보고해야 함. 미이행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시스템 이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낙찰 후 별도 제출 필요. 시스템 사용 미준수 시 대금 지급 제한 및 계약 해지 위험.
- 전자입찰 무효 사유: 전산 장애·서류 누락·부적격 서류 제출·입찰서 제출 확인 미비 등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무효 처리.
- 문서 보관: 설계시방서·공사시방서·입찰공고·견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등 모든 제출 서류를 완전 보관하고, 제출 전 관련 법규·입찰공고·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함.
요약: 본 공사는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1단계 탈수기의 사일로실을 5.495 m × 7 m × 6.3 m 규모로 증축하는 종합 신설공사이며, 인천 소재 종합건설업체(건축·토목건축)만 참여할 수 있다. 전자입찰·청렴·보건·지역·하도급지킴이 등 다수의 제도·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보건 수준 ≥ 80점, 청렴·권리보호·안전보건 서약,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장애·서류 누락·불공정·조세포탈 등 위반 사항은 계약 무효·해지·제재 사유로 작용하므로, 모든 절차와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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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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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하수처리장 1단계 탈수기동 사일로실 증축 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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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하수처리장 1단계 탈수기동 사일로실 증축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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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입찰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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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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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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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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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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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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