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적합성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품질경영·KOLAS·CBAM·산업계량 등 핵심 적합성·표준·평가 제도에 대한 정책·제도·운용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제·국내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 범위 : 총 12개 과제(시험인증정책과 2, 적합성평가과 6, 인증산업진흥과 1, 계량측정제도과 3)로 각 과제별 8~9개월 (≈ 30 ~ 60 백만원) 예산이 배정돼 연구·조사·분석·제도 제안 등을 수행한다.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4조(자격 요건) 충족
- 부정당업자(제27조·제76조) 명단에 없는 기관
- 제출 서류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붙임 2)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요약, 기관 현황 첨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붙임 2)
- 인력 요건
- 책임연구원 1명 이상(대학 부교수 수준) – 과제별 필요 시 추가 가능
-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 필요 인력 구성 및 전문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
- 예산·비용 계산
- 인건비 단가(2026년 기준)
- 책임연구원 7,567,456 원/월, 연구원 5,802,624 원/월, 연구보조원 3,878,858 원/월, 보조원 2,909,242 원/월
-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6 %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 10 %
- 부가가치세 10 % (비영리기관은 제외)
- 인건비 단가(2026년 기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분야 | 주요 요구사항 (예시) |
|------|----------------------|
| 품질경영제도 | 제6차·제7차 품질경영기본계획 성과·정책 분석, 국내외 품질 정책 비교, 종합 시책 제안 |
| KOLAS 평가·관리 | ISO/IEC 17011·KOLAS‑R‑006 준수 방안, 평가사·종사자 교육·관리 체계 개선, 비표준·비적합 사례 조사·분류 |
| KOLAS 인정분류 체계 | AI·디지털 신산업 수요에 맞는 인정분류 개편 필요성 조사, 해외 인정제도 사례 분석, 현행 체계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 CBAM 검증 대응 | EU 인정기구의 CBAM 검증기관 요구사항 조사, KOLAS와 EU 인정기구 간 협력 방안, 국내 검증기관 지원 로드맵 |
| KOLAS 공인성적서 | 공인성적서 활용 현황·통계 분석, 인정마크 사용 실적 보고, 만족도 조사·보고서 작성 |
| 산업계량·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안, 산업계량 활성화·민간 위탁 방안,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실행 방안 및 로드맵 |
| 법정계량기 결함 등급 | 수도·온수·저울 등 국제표준 부합화, 디지털 전환·스마트 미터링에 따른 검사 방법 체계화, 시험 항목별 결함 등급 판정 기준 마련 |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중소기업 인지도·만족도 조사, 인지경로·상담 유형별 만족도 분석, 인지도 향상 방안 제시 |
| 공통 | 모든 과제는 정책·제도·운용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분석·보고서·가이드 형태의 최종 산출물 제출이 필수. 연구 수행은 ‘위탁형’·‘공동연구형’·‘자문형’ 중 선택 가능. |
4. 주의사항
- 제출 기간·방법
- 2026‑02‑20 (금) ~ 2026‑03‑06 (금) 18시까지(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각 과제별 소관 부서 주소(붙임 1) 에 직접 우편·방문 제출
- 서류 반환 금지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평가·선정 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 배점 한도 85 % (즉 68점 이상) 필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합계 최고점 기관 선정
- 동점 시 ① 기술능력점수 ② 배점이 큰 세부항목 점수 우선
- 계약 체결
-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특수 사정 시 예외)
- 입찰 무효·취소 사유
- 부정당업자, 허위·부정 서류, 규정 위반(제39조·제44조) 등
- 예산·비용 계산
- 인건비·경비·일반 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계산 규칙을 반드시 준수
- 비목별 산출 근거(붙임 3)와 표준 원가계산서(붙임 4) 양식 사용
- 기타
-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협상형)이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가 소위원회에 위임 가능
- 모든 과제는 ‘학술연구용역’ 표준 원가계산 방법(제23조~제29조) 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
- 문의처: 각 부서 담당자(전화 043‑870‑5489 ~ 5515, 이메일 kukjin2@korea.kr · 85jjh@korea.kr · hedkau12@korea.kr · dudqhr0327@korea.kr)
요약 – 2026년 ‘적합성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은 품질·KOLAS·CBAM·산업계량 등 핵심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12개 과제(총 ≈ 260 백만원) 를 선정·수행한다. 법·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예산·인력 구성 등을 표준 원가계산서 양식에 맞춰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 절차는 기술능력 ≥ 85 %·가격 합산 최고점 기관이며, 계약 체결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서류 반환·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모든 절차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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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60호)2026년 적합성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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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60호)2026년 적합성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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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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