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
- 주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목적 : 관내 115개 학교(초등·중등·고등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급수의 수질(미생물·화학·물리적 지표 등)을 법정 기준에 따라 정밀 검사함으로써 학생·교직원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물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한다.
- 과업 기간 : 착수일 ~ 2026‑12‑31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착수)
- 예산 : 설계(기초)금액 ₩123,083,020 (추정가격 ₩111,893,655 + 부가가치세 ₩11,189,365)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전문 자격 | -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일반, 업종코드 7405)**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해당 자격을 입찰일·계약일까지 유지해야 함.<br>- 전문 인력(분석·시험 담당 기술자) 및 법정 분석 장비(예: 미생물 배양기, 화학 분석기기 등) 보유. |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며, SME 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아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br>- 비영리법인도 동일 규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나, SME 확인서가 필요 없음. |
| 지역 제한 | -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본점)하고, 입찰일 전까지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함. |
| 전자 입찰·지문 인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완료된 업체만 입찰 가능.<br>- 지문인증이 곤란한 경우,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이 허용되지만,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 기타 자격 | - 조세포탈·관세·외환·지방세 등 부정행위(2년 이내) 이력이 없는 업체.<br>-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무효 사유(동대표, 등록정보 미변경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보증금 |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해당 업체는 면제 조건 확인 필요).<br>- 보증금 면제 시 입찰서에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질검사 인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일반) 등록을 보유해야 하며, 검사 항목(수, 미생물, 화학·물리적 지표 등)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수행.
- 전문 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국가공인 검사인력(예: 먹는 물 검사 기술자, 실험실 담당자) 및 현장 조사·보고서 작성 담당자 확보.
- 분석 장비 : 미생물 배양기, pH·전도도·탁도 측정기, 중금속·유기물 분석용 기기 등 법정 최소 장비를 보유하고, 정기적인 교정·유지관리 기록 보유.
- 보고서 체계 : 검사 결과·해석·시정조치 권고사항을 포함한 표준 보고서 양식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 데이터 관리 : 검사 데이터는 보안·암호화된 저장(예: G2B 전자청구 시스템 연동) 및 5년 이상 보관 의무.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작업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제출 마감 : 2026‑02‑21 10:00 ~ 2026‑03‑03 10:00 사이에 G2B 전자입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마감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해야 함.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시각 지연 가능)
- 지문인증 필수 : 대표자·입찰대리인이 지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전자입찰 불가(대체 방안은 개인인증서 사용).
- 동일 대표 중복 : 한 대표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동시에 입찰하면 모두 무효 처리됨.
- 등록 정보 변경 금지 : 입찰 전 **입찰참가등록증(대표자·상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변경 시 반드시 재등록 후 입찰해야 함.
- SME 확인서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은 유효한 SME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SME·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 필요.
- 입찰보증금 : 면제 대상 여부는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만, 면제 조건 미충족 시 보증금 납부 의무가 발생.
- 부정당업자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 조치.
- 조세포탈·부정행위 :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조세포탈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2년 이내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입찰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안전보건 서약서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낙찰 후 절차 :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서류(보증금·보증증권 등)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전자청구(G2B)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공동도급 금지 : 공동도급(공동입찰)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입찰 무효·제재 대상.
- 입찰 무효 사유 : 중복 대표, 등록정보 미변경, 대리권 없는 입찰, 자격 미충족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 처리.
- 추가 정보 확인 : 상세 과업지시서·예산·개찰 결과는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 [기초금액, 개찰결과])에서 확인 가능.
요약 – 2026‑03‑03까지 전자입찰(지문인증)으로 제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업종코드 7405)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 가능. 115개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보고서·안전보건 서약을 포함한 전체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계약 보증금·안전·보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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