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단북연제2리개거개체공사 (U‑형 개거, 0.8 × 0.8 m, L = 137 m 등)
- 사업위치: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363‑1번지 일원
- 사업목적: 기존 시설·도로·교량 등에 대한 유지보수·보강 목적의 개거(거푸집) 설치 공사
- 추정가격: 84,9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3 개월)
- 공사유형: 전문공사 (전문·보수)
- 주요 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1,080,000 원 (자재는 도급자가 설치)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장 | -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위치<br>-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일)까지 동일 사업장 유지 |
| 면허·자격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건설산업기본법) 보유<br>-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부합하는 적격업체 |
| 입찰·계약 시스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입찰·계약 가능<br>-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등 적용 |
| 청렴·이해충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인력·전문기술 | -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충족<br>-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가능 |
| 기타 | - 재입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br>-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견적서 제출 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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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거푸집) 사양
- 규격: 0.8 × 0.8 m (U‑형)
- 총 길이: 137 m (추가 부속·보강 포함)
- 설치 방식: 도급자 직접 설치(관급자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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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용 반영
- 견적서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그대로 반영
- 비용 초과·감액 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위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낙찰 하한선(89.745 %) 이상 최저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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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하도급 관리
- 선금: 수령일 기준 5일 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내 배분, 20일 내 증빙 제출(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 하도급지킴이: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의무 사용 → 하도급·자재·건설기계대여·노무비 등은 시스템 전자지급, 인출 제한, 직접지급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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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보건
-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전용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내역 사후정산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재해예방·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 건설기술인 배치·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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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 현장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범위 내 청구·지급,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 계약 해지·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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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지급보증
- 대여계약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2백만원 이하·직접지급 합의 제외)
- 대여료 지급은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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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증명 시 계약서·준공신고·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이체 내역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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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역 개발공채(2.5 % 금액) 청구 시 소화 의무
-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 요율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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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복수예비가격
- 입찰은 전자입찰(단일 가격)이며,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3 % 범위)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
- 입찰서 제출 마감 2026‑02‑26 10:00, 개찰 2026‑02‑26 11:00,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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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 하도급지킴이 사용 필수.
- 견적서 제출 시 첨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낙찰 후 별도 요구 시 추가 제출.
- 하도급·자재·건설기계대여·노무비 등은 시스템 전자지급, 인출 제한, 직접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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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해충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공고일 이후 별도 제출 필요).
- 부정·금품·향응 등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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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하도급 배분
- 선금 수령 후 5일 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보, 15일 내 배분, 20일 내 증빙 제출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우선 충당 규정 적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직불 합의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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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품질·안전관리비
- 해당 비용을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계약가격 감액, 사후정산 및 과태료 부과.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허위 청구·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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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안전·보건
-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근로자 5인 이상) → 안전·보건 체계 구축·재해 예방 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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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낙찰 절차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
- 낙찰자는 수의각서(청렴서약) 제출,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 서명·교부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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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적 리스크
- 대리권이 없는 입찰,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등은 무효 입찰.
-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 시 자격 상실 및 법적 책임.
- 지역 개발공채(2.5 %) 청구 시 반드시 소화, 미소화 시 지급 지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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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간실적 인정 시 요구 서류(계약서·준공신고·세금계산서·거래이체 내역 등) 준비.
- 하도급계약 자료는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재무과·기획예산과·홈페이지 전자민원 통해 신고 가능(익명 보호).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세부 조항(첨부 1·2,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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