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공사명: 더글라스 삼거리 주변 재포장공사
- 목적·범위: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A = 24.9 a, 약 24,900 ㎡)를 포함한 도로 포장 재시공.
- 공사위치: 군산시 소룡동 86번지 일원
- 총공사금액: 58,464,000 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20,600,000 원, 도급자·정부 설치 관급자재 각각 32,226,000 원·3,578,000 원, 기초금액 22,660,000 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형태: 소액견적 대상 공사(수의계약)이며, 적격심사 없이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특정 비율(≥ 89.745 %)을 만족하는 최저가 업체를 선정함.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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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소재지 요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사업자 등록일)부터 개찰일까지 군산시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또는 사업장) 주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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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47조의2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포장공사를 주력 업무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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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자격 제한 요건
- 파산·부도·영업정지 등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조세포탈·관세·외환·지방세 등 세금·관세·외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년 이내) 입찰 불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금지) 제출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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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서 요건
-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형태로 제출.
- 전자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예정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사용, 견적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품질·관리비 등 8개 항목을 차감 후 89.745 % 이상을 만족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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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내용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24.9 a) – 정부·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각각 3.578 백만원·32.226 백만원) 사용. |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및 서약서 제출. |
| 하도급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지킴이」에 등록·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필수. |
| 지역·재료 | 군산산 제품·자재·장비 사용 권장, 현장 인력은 군산 거주자 고용 권장. |
| 노무·비용 관리 | 지방조달·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절차 이행. |
| 임금·체불 방지 |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적용(1억 > 종합공사·5천 > 전문공사·4천 > 기타공사). |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현장설명·설계도서 열람은 별도(현장설명 생략). |
4. 주의사항
- 동일 대표자 겸임: 한 대표가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동시에 입찰하면 모두 무효 처리.
- 등록·대표자 변경 미신고: 상호·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사전 변경등록 후 입찰해야 함.
- 입찰 무효 사유:
- 건설업 금액 하한 위반,
- 공동수급체 대표 등록 오류,
- 파산·영업정지·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내 제재 이력,
- 최근 3개월 내 지연배상·불법하도급·계약 포기·불이행 등 신용도 저하.
- 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품질·관리비를 차감 후 89.745 % 이상을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함.
- 서약서·확약서: 조세포탈 서약서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되지만, 필요 시 별도 제출 요구 가능. 미제출 시 계약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 관리: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 70 % 이상 지역업체 참여 권장,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 지급·인출 제한 기능 사용.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서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및 계약 체결 시 제재.
- 전자입찰 장애: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연기·재입찰 가능. 장애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지역·인력 활용: 군산산 제품·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시 불이익(보조금·우선권 제한 등) 가능.
- 입찰 문의: 회계과(063‑454‑2373)·건설과 도로계획계(063‑454‑3583) 담당.
- 재입찰 가능성: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진행.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문서)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상세 규정 및 서류(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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