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6 년 4 월 2 일 00:00 부터 2027 년 4 월 1 일 24:00 까지 1 년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공공조달 입찰이다. 대상은 공단 검사자격자 ≈ 1,507명(신규채용 포함)이며, 승강기(승객·화물용) 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및 진단·컨설팅 등 기술용역에 대한 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한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10조·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
- 소급담보일 2013‑06‑20을 포함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공 가능.
- 검사자격자 ≈ 1,507명(인사 변동에 따라 유동) 전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상 체계 확보.
- 자기부담금·보상한도 충족
- 전문인: 사고당 100 만원, 1청구당 3 억원, 연간 총보상 7 억 5 천만원(초과 시 재가입 필요).
- 영업: 대인·대물 일괄 자기부담금 30 만원, 1인당 3 억원·10 억원·무제한, 1사고당 1 억원·3 억원·무제한 등 지정 한도 충족.
- 전년도 매출액 128 ~ 139 억 원 수준(도급금액) 이상의 기업 규모(2024·2025년 매출 자료 근거).
- 월 10일까지 보험처리 현황을 담당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담당자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대상 업무:
- 승강기(승객용·화물용 포함)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 승강기·주차장·유사설비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기술용역
- 보험조건: 보통약관(배상청구기준)·도급업자 특별약관 포함, 대한민국 내 담보지역.
- 보험기간: 2026‑04‑02 00:00 ~ 2027‑04‑01 24:00 (1 년).
- 소급담보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2013‑06‑20까지 소급 적용.
4. 주의사항
-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쟁입찰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함.
-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며, 계약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 계약 후 매월 보험처리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사총괄실에 통보해야 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연간 보상총액이 7 억 5 천만원을 초과하면 재가입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험사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입찰서 제출 시 전년도 매출액(2024·2025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대상 인원 변동(신규채용 등) 가능성을 고려해 인원에 대한 포괄 보장이 가능해야 함.
- 문의 담당: 김윤창 과장 (전화 055‑751‑0820, 이메일 kyc1437@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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