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강서구 하수관·배수관의 정기적인 준설·세정 및 집중호우·침수 등 재해 복구 작업을 통해 배수 불량·악취·침수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한다.
- 범위 : 진공 흡입식 준설·세정을 위한 13 톤·25 톤 진공 흡입준설차 1대씩, 세정차 1대 이상을 활용한 전문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착공일(낙찰 후)부터 2026‑12‑24까지 (연간 계약).
- 예산 : 기초금액 1,520,219,000 원, 추정가격 1,382,017,273 원, 부가세 138,201,727 원.
- 낙찰방식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이상) → 최저점수·최고점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 확보 시 낙찰.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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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전문공사업) 등록업체.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까지 서울 소재 업체가 공사금액의 49 % 이상(투찰금액 대비) 참여해야 함.
- 서울 소재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각 구성원 최소 5 % 참여, 대표자는 참여비율 최고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입찰 마감 전일 제출.
-
장비 보유·임대
- 13 톤 진공흡입준설차 1대 + 25 톤 진공흡입준설차 1대 + 세정차 1대 이상.
- 보유·임대 여부는 사업용만 허용(자가용 불가).
- 보유확인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물관리과에 경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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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적용
- 특허 제10‑0934943호(견인 흡입식 관로 준설공법) 사용 의무.
- 낙찰자는 특허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후 원본을 계약 체결 후 제출.
-
조달기관 자격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전산·법인등기부등본 정보 일치).
- 미등록업체는 마감 전까지 등록 필요.
-
법적·행정적 제한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확정) 없는 업체.
- 부정당업자(지방계약법 제31조·제92조)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직접시공 원칙 적용 → 하도급은 법·시행령 예외 경우에만 허용.
-
기타 필수 서류
-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대체).
- 낙찰 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요구사항 |
|------|----------|
| 장비 | 13 톤·25 톤 진공흡입준설차 1대씩, 세정차 1대 이상(사업용·임대 포함) |
| 공법 | 특허 제10‑0934943호(견인 흡입식 관로 준설공법) 사용 – 기술사용협약 원본 제출 |
| 시스템 | - One‑PMIS(건설정보관리시스템) : 사업관리·공정보고,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br>-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전자 지급·등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출 제한” 협의. |
| 인건비·보험료 | 국민건강·국민연금·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 등 예정가격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 조정 없이 입찰액에 반영(순공사원가 1,220,975,858 원). |
| 근로자 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 전액 지급.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지킴이 전자계약,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전자 지급. |
| 청렴·권리보호 | 청렴계약 이행 서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등 서면 서약 제출. |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만 허용. 2026‑02‑27 10:00 ~ 2026‑03‑04 10:00 투찰, 2026‑03‑04 11:00 개찰.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특정 사유 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입찰서 제출 : 개인 인증서(공인인증서) 보유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 가능.
- 공동수급 : 지역의무 공동도급 → 서울 소재 업체 최소 49 % 참여, 동일인·계열사 중복 금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필수.
- 등록·정보 일치 : 조달청 참가자격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규칙 제42조).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반드시 이용 확약서 제출 및 전자계약 체결.
- One‑PMIS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필수.
- 고용·임금 관리 : 계약 금액 1억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운용, 하수급인도 동일 시스템 사용 의무.
- 청렴·권리보호·안전보건 서약 : 낙찰 후 대표 서명 서약서 제출 필수; 미이행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 직접시공 원칙 : 하도급은 법·시행령 예외 경우에만 허용;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무효 사유 : ① 정보 불일치, ② 동일인 복수 입찰, ③ 다수 인증서 차용, ④ 미등록·자격 미달 등.
- 재입찰 가능성 : 적격심사 통과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통보 없이 진행).
- 서류·증빙 : 하자보증금·보험료·임금·하도급 대금 등은 준공 시 증빙(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제출 필수.
- 기타 : 입찰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 무효·무효 사유 확인은 반드시 사전 점검.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해야 정상적인 입찰·낙찰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부정당업자·참가자격 제한·계약 해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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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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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공동수급 의무 지역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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