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영순면 왕태리 1536 번지 일원의 배수로(배수관)를 정비·보수하여 배수 기능을 회복하고, 장마·동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홍수를 예방한다.
- 범위: 기존 배수관의 청소·점검·보강·교체·굴착·채우기·다짐·표면 복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다.
- 추정 금액: 총 68,5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은 38,400,000 원.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 일(약 5 개월) 동안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법인 요건
- 본사(법인 등기) 또는 사업장이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에 소재해야 함.
- 입찰일(2026‑03‑05) 이전에 사업자 등록(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이 완료된 기업.
- 공사 면허·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법적·청렴 요건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첨부 [붙임 1])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첨부 [붙임 2])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확인, 부정당업자(세금·조세 포탈 등) 제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 [붙임 3]) 및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첨부 [붙임 4]) 제출.
- 입찰·계약 관리 능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생체지문인식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
- 전자입찰 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원칙이며, 예외 적용 시 별도 절차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이므로, 월‑단위 노무비 청구·지급 계획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고,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장비 대금은 전자 지급·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대여대금 포함) 발행이 의무화됨.
- 안전·보건·재해예방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및 기술지도 계약(공사금액 1 억 원 이상) 필요.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공정·기술
- 배수로 굴착·청소·보강·교체(PVC·콘크리트·콘크리트관 등)
- 채우기·다짐·표면 복구(흙·모래·백운석 등)
- 배수관 연결·시공(관경·길이·재질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
- 필요 장비·자재
- 굴착기·불도저·덤프트럭·컴팩터·배관용 파이프·보호재·시공용 콘크리트·시공용 콘크리트·보수용 재료 등.
- 안전·보건·환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요율 준수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공사 착수 후 14 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제출 의무.
- 노무·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월‑단위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
- 임금 체불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청구·증빙 필요).
- 전자대금·하도급
-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선급금·기성금·준공금·노무비·자재·장비 대금 전자 청구·지급.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전자 등록 의무.
4. 주의사항
-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 계약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등 모든 채권은 양도·양수·질권 설정 불가.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지정.
- 선금 사용·배분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에만 사용 가능.
-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이내에 배분, 20일 이내에 배분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 배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행정처분 가능.
- 노무비 청구 한도
-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청구는 불가. 초과분은 별도 지급.
- 세금·4대보험 확인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대금 지급이 유보되며, 이자 청구 불가.
- 하도급 승인
- 모든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자료 공개
- 하도급 계약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 민간 실적 인정
- 민간 실적은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금융이체 내역 등 서류로 인증 가능.
- 청렴·이해충돌
- 입찰·계약 과정에서 공무원·발주기관에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
- 기타
- 산출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입찰 후 신속히 제출.
- 공사 일시정지(날씨·동절기)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투입 계획 제출 의무.
-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 등은 공사대금 우선 상계 처리됨.
요약: 문경시 영순면 배수로 정비공사는 지역 내 배수로(배수관) 보수·보강·교체를 150일 안에 수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이며, 총 68.5 백만 원 규모이다. 입찰참가자는 문경시 소재·토공사 면허·청렴·세금·이해충돌·노무·안전·보건·전자대금·하도급 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수조건(계약대금 양도 금지, 선금 배분, 임금 직접 지급,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 제출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지정·행정처분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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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영순면 왕태리 1536 배수로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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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영순면 왕태리 1536 배수로 정비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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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영순면 왕태리 1536 배수로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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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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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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