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공고명: 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기번3) 실시설계용역(3차)
- 주관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목적: 기존 임도(산림도로)의 구조적 안전성·배수로·포장·보호·전기·통신 설비를 종합적으로 보강·개량하여 산림 관리·재해 예방·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 범위: 전체 임도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시공 상세도·시공비 산출·감리·전기·통신 시설 배치·시공 절차·안전·품질관리 계획 등 실시설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3차(구조개량) 단계에 맞는 상세 설계·시공 방안·비용·감리 계획을 제공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용역업체 등록 – 건축·토목·전기·통신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전문용역업체 인증서 보유
- 임도 구조개량 경험 – 동일 규모(㎞당) 설계·시공 실적 3건 이상,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
- 인력·자격
- 최소 3명 이상의 국가공인 토목·구조·전기·통신 기술자(면허·경력·학력) 확보
- 전기·통신 감리 인력은 감리(전기·통신) 배치 기준에 따라
- ≤ 5명 → 0.0.5 명, 6 ~ 10명 → 0.1.5 명, 11 ~ 15명 → 0.1.6 명, 16 ~ 20명 → 0.1.8 명, 21 ~ 30명 → 0.2 명 등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비용산출 역량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명시된 단가(1.1.8.3, 9.8.6, 7.8.8, 1.0.7, 8.0.6, 7.1.7, 6.4.5 등)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단가(3.7.8, 3.3.3, 3.1.0, 5.0.4 등)를 적용해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보증·보험 – 계약보증금(10 % 이상)·이행보증서·손해배상보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0 조 기준) 구비
- 하도급·하수급인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절차(제 27 조의2)·하도급 승인 요청·노무비·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제출 능력 보유
- 기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계약문서(계약서·유의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능력,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험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임도 구조개량 설계
- 도로선형·단면·지반·배수·옹벽·포장·보강·보호·조명·표지판 등 전반적인 설계 도면·시방서 작성
- KS·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시공 방법 적용 (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 등)
- 환경·생태 보전 설계(식생 복구·소음·진동 저감 등) 포함
- 전기·통신 시설 설계 및 감리
- 전력 공급·배전 설비, 통신 케이블·통신 인프라, CCTV·감시 시스템 등 전기·통신 설계도 포함
- 감리(전기·통신)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예: 5 ~ 10명 → 0.1.5 명, 11 ~ 15명 → 0.1.6 명 등) 충족
- 비용산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단가 적용 (표에 기재된 1.1.8.3, 9.8.6, 7.8.8, 1.0.7, 8.0.6, 7.1.7, 6.4.5, 3.7.8, 3.3.3, 3.1.0, 5.0.4 등)
- 산출내역서는 한글·PDF 형식, 필요 시 번역본 첨부
- 품질·보증
- 설계 완료 후 1 년(특별법에 별도 규정 시 2 년) 하자보증(제 58 조) 및 하자보수보증금(2 %) 제출 의무
- 설계·시공 단계에서 BIM·3D 모델링 활용 가능(가산점)
4. 주의사항
- 계약문서·산출내역서
- 계약서·유의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함. 누락·불완전 시 보완 요구(제 15 조·제 16 조) 발생.
- 비용조정·물가변동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방식을 반드시 따르(제 15 조).
- 감리 배치
- 전기·통신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리(전기·통신)’ 부적합 판정 → 계약 무효 가능. 배치표(0.0.5, 0.1.5, 0.1.6, 0.1.8, 0.2 등) 반드시 확인.
- 하도급·하수급인 관리
- 하도급·하수급인 계약서·노무비 지급계획·하도급대금 지급 확인(27 조의2) 절차 사전 준비. 하도급 승인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
- 보증·보험
- 계약보증금(10 % 이상)·이행보증서·손해배상보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0 조 기준) 모두 구비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 지급 일정·이자
- 계약금 30 % → 설계완료 시 30 % → 최종 검수·인수 시 40 % 지급(제 27 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제 28 조) 발생.
- 품질·하자보증
- 설계 완료 후 1 년(특별법 별도 규정 시 2 년) 하자보증(제 58 조) 및 하자보수보증금(2 %) 제출 의무.
- 근로조건·최저임금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하도급 임금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제 27 조의2·제 27 조). 위반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제재.
- 과업변경·추가업무
- 과업내용 변경 시 사전 협의·승인 필요(제 16 조). 변경 시 실비 초과 조정 불가.
- 지체상금
-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율 적용(제 18 조).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소프트웨어사업 등 특수 사유는 제외.
- 분쟁 해결
- 협의 → 법원·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 36 조) 순으로 진행. 분쟁 중 용역 수행 중단 금지(제 36 조).
- 지식재산권
- 설계 결과물·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제 56 조·제 35 조의3). 공동소유 시 지분 균등(단 협의 시 조정 가능).
- 자료·제출
- 모든 서류는 한글·PDF 형식. 필요 시 영문·번역본 첨부. 제출 마감·보완 기간(제 15 조·제 16 조) 정확히 파악.
- 기타
-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요청은 서면·즉시 회신(제 6 조·제 7 조). 현장 조사·감독 권한(제 42 조·제 43 조) 준수.
- 계약 기간 연장·정지 사유(제 19 조·제 32 조) 발생 시 서면 신청·승인 절차 이행.
- 계약보증금·보증이행·보증기관 지정(제 10 조·제 33 조) 등 이행보증 요건 충족.
핵심 요약 – 본 입찰은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임도 구조개량(3차) 설계 용역으로, 설계·감리·전기·통신·비용산출·보증·근로조건 등 전반에 걸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위에 제시된 자격·인력·비용·감리 배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서류 누락·보증·보험·지급 일정·과업변경·하자보증·지식재산권 등 주요 항목을 사전에 확인·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찰 참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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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2. 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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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지시서_2026년 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3차(우림이엔지).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7. 위치도(평창).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용역계약일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0. 전자수의시담 안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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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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