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서북구 차선도색 정비공사(교통안전심의)(단가계약)
- 목적: 서북구 내 주요 도로·보도·주차구역에 차선·표지·보행자용 라인 등을 최신 교통안전 기준에 맞게 도색·정비하여 교통 안전 확보와 시인성 향상을 도모한다.
- 범위: 차선도색·표지·보행자용 라인 설치·보수, 현장 설계서·공사 관련 서류 열람을 통한 설계·시공 내용 준수,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일 ~ 2026‑12‑10까지이며, **총 추정금액 160,558,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계약 형태: 단가계약(단위 작업량·표준품셈 적용)이며, 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령·등록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된 업체<b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소재지 | • 법인·사업장의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이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계약 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 |
| 전자입찰 | • 나라장터(G2B)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참여 가능(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
| 대표자·법인 변동 금지 | • 대표자(법인명칭) 변경 시 나라장터에 즉시 변경 등록 후 전자입찰서 재제출. 미변경 시 입찰 무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
| 재입찰·재입찰 무효 | • 유찰 시 재입찰 즉시 실시(다음 날 14:00 마감, 15:00 개찰). 재입찰 내용은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숙지 책임 있음 |
| 특수제한 | • 과거 부정당·입찰제한 사유·법령 위반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이 없어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등) |
| 기타 | • 설계서·공사관련 서류·각종 예규·유의서를 입찰 전 반드시 숙지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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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 타부문 품셈 포함) 기준으로 단위 작업량·단위가격을 산정해야 함.
-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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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 비용
- 직접공사비: 노무비(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품셈 적용, 직접재료·설비.
- 간접공사비: 법정경비(산재·고용·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부가가치세) +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법정경비 A‑값: 국민건강보험료 1,435,532 원, 국민연금보험료 1,896,73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8,628 원, 퇴직공제부금비 918,42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5,563 원, 안전관리비 3,118,186 원, 품질관리비 — 등 총 9,983,069 원을 감액 없이 견적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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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자재
- 관급자재(도색용 페인트·라인 테이프·표지판 등) 70 % 이상을 천안시 생산·보유업체에서 조달·사용하도록 권고(실제 사용량은 현장 설계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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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임금 직접지급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원·하도급 모두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의무화.<br> -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보증서 제출 필수.<br>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제출,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계약 해지·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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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법령 개선 명령 이행 등)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 현장 시행계획서·작업안전관리계획서(착공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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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증금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계약대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불가. 위반 시 계약 무효·민·형사 책임 발생.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계약 금액의 **2.5 %**를 계약 체결 전 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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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은 각각 우선 상계·공제 가능(계약서·특수조건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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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투명성
- 하도급계약 내용·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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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사유
- 대표자·법인 명칭·주소 변경 시 나라장터에 즉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입찰 무효.
- 동일인(대표자) 2개 업체가 동시에 참여 → 2통 입찰서 제출로 간주 → 모두 무효.
-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결격 사유(과거 부정당·입찰제한·불법 하도급 등) 해당 시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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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마감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 2026‑03‑05 14:00까지.
- 시스템 장애 시 마감 24 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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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을 추첨(2개씩 선택) → 평균값 산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품질·관리비 감액액이 89.745 % 이상인 경우, 최저가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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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원·하도급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 미이행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체 지정·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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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관리·지급 확인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제출.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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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채권·지역개발채권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청렴서약제 대상).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무효·민·형사 책임.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2.5 % 반드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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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설계서
- 현장설명 대신 설계서·공사관련 서류 열람(천안시 교통정책과 김명진, ☎041‑521‑5886)으로 대체. 입찰 전 반드시 열람·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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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낙찰자 계약 체결
- 낙찰자는 개찰일(2026‑03‑05) 10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함.
- 차순위자 선정 시 낙찰자 부적격 사유(자격 제한·계약 포기 등) 발생 시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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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기계 계약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 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0059호)·현장별 보증서(건설기계 대여금) 제출 필수.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지급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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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용 조정
- 물가변동·설계변경 시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통보하고,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필요.
요약: 본 입찰은 차선도색 정비라는 단순 작업이지만, 단가·표준품셈 적용, 법정경비·품질·안전관리 전액 반영, ‘하도급지킴이’·임금 직접지급, 채권·지역개발채권·청렴서약 등 복합적인 규정·시스템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복합형 전자·단가 계약이다. 입찰 전 모든 설계·예규·특수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자입찰 시스템·대표자·소재지·자격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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