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원주시 4권역(귀래면·부론면·원인동 등)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벽체를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 범위: 주택 28동(≈ 3,231.48 ㎡)·비주택 15동(≈ 2,655.74 ㎡) 총 43동, 약 5,887 ㎡ 규모의 슬레이트를 해체·처리.
- 기간: 착공일부터 2026‑11‑30 까지, 총액입찰·소액수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 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179,560,000 원(예정가격)이며,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최저 견적서 제출 시 자동추첨으로 선정.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공사업 등록: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코드 4995) 및 석면해체·제거업(코드 5652) 모두 보유.
- 사업장 소재지: 입찰일 전(개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본점(또는 사업장) 위치.
- 조달·입찰 자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이용 가능·조달등록 완료.
- 폐기물 허가: 폐석면(07‑01·07‑03‑00)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 허가(허가증 사본) 보유, 폐기물 처리계획서(별지 12호) 제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없음.
- 법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보험료 반영 가능.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5 % 이상(현금·보증서) 지급. 입찰보증금 면제 여부는 지방계약법 제37조 3·4항에 따라 입찰서 확약으로 대체 가능.
- 청렴·보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석면 해체·제거 | - 습식(물·습윤제) 작업 원칙, 절단·천공 시 분진 포집 장치·마스크·보호구 착용.<br>- 작업 전·후 경고표지판·위생설비 설치, 비산 방지를 위한 비닐·이중 포장.<br>- 건식 청소·압축공기·고속 절단 디스크(분진 포집 미설치) 사용 금지.<br>- 해체된 슬레이트는 밀폐용기·크레인·호이스트로 하역, 지면에 직접 투척 금지. |
| 폐기물 처리 | - 폐슬레이트 이중 포장 후 직매립, 혼합운반 금지.<br>-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 운반차량” 표지(가로 100 cm × 세로 50 cm, 흰색 바탕·붉은 글씨) 부착.<br>-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일반폐기물 매립) 이용, 중간처분(고형화) 시 사전 승인 필요. |
| 비계·구조물 | - 강관비계(쌍줄) 설치 의무, 비계·보호대·생명선·가림막 포함.<br>- 비계 설치 불가 시 협회·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 현장 관리·문서 | - 면적조사서(슬레이트 개수·계산식) 작성·제출, 면적 증감 확인·정산.<br>-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보안각서 등 모든 서식 제출·감독원 확인.<br>- 작업일지, 사진첩(전·후 사진), 폐기물 운반·처리 사진·계량 사진, 면적조사 사후점검표 등 증빙 자료 보관. |
| 인력·장비 | - 특수인부·보통인부 투입 계획, 장비 투입 현황, 작업일지·노무지급 내역서 제출.<br>- 안전·보건·교육일지(주간·월간)·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 비용 산정 | - 석면 해체·처리 원가계산서 적용, 낙찰율 반영.<br>- 보관 슬레이트·덧씌움(강판·우레탄) 처리 단가도 원가계산서 적용.<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술지도비 제외 후 안전·보건시설 등에 사용. |
| 기타 | - 슬레이트 해체 후 우천 대비 천막·비가림 준비, 지붕개량 업체와 연계.<br>- 현장 무선 촬영(핸드폰·웨어러블) 기록 관리, 실시간 촬영 확인 서명.<br>- 3자 계약(주택소유자·협회·시공업체) 체결 후 계약서·시방서·산출내역서·특약서 보관. |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대표자 겸임, 상호·대표자 미변경, 대리권 없는 입찰 등은 무효. 입찰 전 등록사항 정확히 확인.
- 가격 제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예비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으로 예정가격 산정. 최저 견적서 제출 시 자동추첨.
- 폐기물 허가: 수집·운반·처분 허가 미보유 시 낙찰 제외. 허가증·처리계획서 계약 전 제출 필수.
- 물량·면적 변동: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적·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원가계산서 단가에 낙찰율 적용 정산.
- 공사 일정: 착수일부터 2026‑11‑30 까지; 일정 변경 시 감독원 사전 승인 필요, 무단 작업 시 기성 인정 안 됨.
- 폐기물 처리: 이중포장·직매립 의무, 혼합운반 금지,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 운반차량” 표지 부착. 사전 승인 없이 중간처리 시 비용 부담.
- 석면 작업: 습식·분진 포집·보호구·경고표지·위생설비·보호구 착용 확인 필수; 건식 청소·압축공기·고속 절단 디스크 사용 금지.
- 3자 계약: 건축주·협회·시공업체 간 3자 계약 체결 후 계약서·시방서·산출내역서·특·일반조건 보관·제출.
- 문서·보고: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환경관리·보안각서, 작업일지, 사진첩, 면적조사·사후점검표 등 모든 서식 제출·감독원 확인 필수.
- 청렴·보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무효.
- 법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 금액에 반영 후 사후 정산.
- 입찰·계약 보증금: 입찰 보증금 면제 여부는 지방계약법 제37조 3·4항 해당 시 입찰서 확약으로 대체;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5 % 이상(현금·보증서) 제출.
- 기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시방서·특·일반조건·입찰유의서 사전 열람 필수, 물량 증감 가능성 사전 인지.
위와 같이 요약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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