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원주시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5권역은 문막읍·무실동·명륜동 등 원주시 5권역에 위치한 주택 28동·비주택 15동(총 43동, 약 5 887 ㎡)의 석면 함유 슬레이트를 법 규정에 맞게 해체하고 폐기물 관리 법에 따라 이중포장·표시·전용 매립지로 운반·처리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1‑30 까지이며, 예정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79 560 000 원이다. 입찰은 소액수의 총액입찰 방식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의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함(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 전문공사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및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업(5652)’ 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 조달청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부정당업자 제한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폐기물·석면 처리 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업(폐석면 07‑01, 07‑03‑00)·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소지하거나 해당 허가를 받은 subcontractor 을 포함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서(별지 12호 서식)’와 허가증 사본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함(허가 미제출 시 낙찰자 제외).
- 기타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최근 수행 실적, 청렴서약서 등 ‘입찰 및 계약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핵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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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처리 방법 | • 석면 슬레이트는 습식(물·습윤제) 작업만 허용.<br>• 고속도 절단 디스크·압축공기 청소 금지.<br>• 작업 구역에 경고표지·안전수칙 설치 및 작업자별 방진마스크·보호복·장갑·안전헬멧·안전줄 지급·착용. |
| 현장 설비 | • ‘쌍줄 강관비계’ 설치, 안전망·생명선·가림막 포함.<br>• 비계 설치·해체 시 사진·작업일지(공사감독일지) 제출 의무.<br>• 보관·덧씌운(강판·우레탄) 슬레이트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을 적용해 단가 산정. |
| 폐기물 관리 | • 폐슬레이트는 이중포장 후 “폐슬레이트 운반차량” 라벨(화백 바탕·붉은 글자, 차량 측면 ≥ 100 cm × 50 cm) 부착.<br>• 폐기물 운반·처분 시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업 허가증 사본 제출.<br>• 폐기물 최종 처리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을 곱해 적용.<br>• 폐기물량은 면적조사서에 따라 사후 정산. |
| 조사·보고 | • ‘면적조사서(슬레이트 해체·처리)’ (별지 15호) 작성·제출(건축물 소유주·공사업체·공무원 3자 서명).<br>• 조사 방법은 슬레이트 개수 집계 혹은 가로·세로·겹이음율 계산식 사용.<br>• 조사 사진·평면도·산출 상세 내역 포함.<br>•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점검표’(별지 18호)와 작업 사진 대지(별지 18‑붙임1) 제출. |
| 법정 보험·비용 | • 입찰 금액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기타 법정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br>• 낙찰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 실적을 별도 보고(별지 10호). |
| 서류·양식 | • ‘공사작업일지(별지 17호), ‘감독원 기성부분 감 조서(별지 9호), ‘감독원 감독조서(별지 12호), ‘안전보건교육일지(별지 20호), ‘노무비 지급 내역서(별지 22호) 등 필수 양식·제출.<br>•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 및 ‘보안각서’(별지 8) 서명·제출. |
| 3자 계약 | 발주자(공협회), 계약상대자(시공업체), 건축소유주(또는 임차인) 3자 표준계약서(별지 19호)와 특약사항(별지 19‑붙임1) 작성·날인 필요. |
4. 주의사항
- 주소·등록 변동 금지 –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원주시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다른 업체에 겸임하면 입찰 무효(제7조 제1항).
- 부정당·담합 금지 – 청렴서약서에 금품·향응 제공·담합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발생.
- 폐기물·석면 허가 미제출 시 탈락 – 폐기물 처리 계획서와 폐석면 수집·운반·처분업 허가증 사본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제외.
- 법정 보험·비용 반영 – 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보건·기타 법정보험료를 입찰금액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사후에 조정 불가.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지방계약법 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면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으로 갈음; 면제 불가 시 입찰금액의 5 % (계좌 301‑0210‑1513‑91) 현금 납부 필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 % 이상 보증금(현금·보증서) 제출.
- 서류·양식 누락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세금 납부증명·기술인력 현황·면적조사서·작업일지·보안각서·청렴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마감일(2026‑03‑05 10:00) 전까지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면적·비용 사후 정산 – 실제 해체 면적·폐기물량은 현장 조사 후 ‘폐기물 면적 사후점검표’(별지 15‑붙임4) 등에 따라 정산; 추정 금액과 실제 수량이 다를 경우 추가 비용 또는 감액 처리될 수 있음.
- 안전·보건·환경 관리 – 작업 중 안전대·생명선·가림막·비계·안전표지·보호구 착용·현장 교육·폐기물 이중포장·표시·전용 매립지 운반 등 모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위반 시 공사 중지·계약 해지 가능.
- 공정·일정 관리 – ‘공사예정공정표’(별지 17호)와 ‘일일 작업일지’를 감독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없이 임의 작업·일정 변경은 무효·불이익 사유.
- 청렴·보안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각서’ 제출은 법적 의무이며, 부정·보안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대상.
- 3자 계약 의무 – 표준계약서와 특약사항(별지 19호) 에 3자 동의·날인 필수; 동의 미이행 시 계약 무효·분쟁 발생 가능.
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준비하고 입찰 제출 전 모든 첨부 서류·양식·조건을 충족해야만 낙찰·계약 진행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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